날짜·D-day

날짜 더하기·빼기 계산법 - 계약 만료일·법정 기한에서 실수 없는 방법

📅 2026.03.29·13분 읽기

날짜 더하기, 별거 아니어 보이죠. 3월 5일에서 90일 더하면 6월 3일, 2월 1일에서 3개월 더하면 5월 1일.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손가락으로 세다가 기한을 하루 잘못 잡으면, 그 하루가 이의신청 기회를 통째로 날립니다. "초일 포함 여부", "말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영업일 vs 달력일" 이 세 가지가 실무에서 특히 자주 엉킵니다. 달력에 손가락 얹고 세던 그 습관이 문제입니다. 어디서 실수가 생기는지, 어떻게 피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짜 계산 틀리면 진짜 손해가 난다

상황예시
계약 만료일"2025년 3월 1일 계약 시작, 1년 계약" → 만료일은?
수습 기간 종료"입사일 2026년 2월 1일 + 수습 3개월" → 종료일은?
법정 이의신청 기한"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 마지막 신청 가능일은?
납기·배송 예상일"주문일 + 영업일 7일" → 도착 예상일은?
보험·구독 갱신일"가입일로부터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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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년 단위 더하기, 이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일(day) 단위 더하기

특정 날짜에 일수를 더합니다. 직접 계산하려면 월별 일수(28~31일)와 윤년 여부까지 고려해야 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예: 2026년 3월 29일 + 90일 = 2026년 6월 27일

월(month) 단위 더하기 - 주의가 필요한 케이스

월 단위 더하기는 "같은 일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 더한 결과 날짜가 해당 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년(year) 단위 더하기

실제 예시 3가지

예시 1 - 1년 계약직 만료일

"언제부터 기산하는가"가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2 - 행정 처분 이의신청 기한

예시 3 - 수습 기간 종료일

이 세 가지, 하나라도 놓치면 기한을 날린다

"30일 이내"와 "한 달 이내"는 다를 수 있다

"30일 이내"는 정확히 달력 30일을 세는 것이고, "1개월 이내"는 다음 달 같은 날짜까지 (월별 일수에 따라 28~31일)입니다. 계약서나 법령 문구를 확인하세요.

영업일 기준과 달력 기준은 다르다

"영업일 7일 이내"는 주말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7일입니다. 명절 연휴가 낀 경우 달력으로는 1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을 확인하자

민법상 기간 계산의 원칙은 초일 불산입(시작일을 포함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는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고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어, 중요한 기한이라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요한 법정 기한이나 계약 만료일은 달력으로 직접 세지 말고 계산기로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와 더하거나 뺄 기간(일·월·년)을 입력하면 결과 날짜와 요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더하기·빼기 계산하기

관련 계산기: 날짜 차이 계산기 · D-day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에 만료일이 적혀 있으면 그날까지 유효한가요?

일반적으로 만료일 당일은 계약이 유효한 마지막 날입니다. 단 특정 시간을 명시한 경우(예: "오후 6시까지")에는 그에 따릅니다.

Q. 날짜 계산 시 윤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월 29일이 포함된 기간은 윤년 여부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일 단위로 계산할 때는 윤년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공휴일이 만료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55조가 이 규정을 법령뿐 아니라 법률행위, 즉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일도 마찬가지로 하루 밀립니다. 즉 "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난다"가 아니라 "다음 날로 넘어간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영업정지처럼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기간은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그날 만료한다고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Q.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날짜 더하기·빼기가 아닌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하려면 날짜 차이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결과가 일·주·개월 단위로 표시됩니다.

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가 - 3가지 패턴

실무에서 날짜 계산 오류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세 가지 패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패턴 2와 3은 같이 묶여 발생할 때 손실이 큽니다.

패턴 1 - 월 단위로 셀 때 월말이 껴 있는 경우

1월 30일에서 1개월 후는 2월 30일인데,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의 말일인 2월 28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다음 달 말일"이라고 별도 명시된 경우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패턴 2 - "이내"와 "이후"의 해석 차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처분일이 3월 1일이라고 해봅시다. 처분일을 첫날로 세면 90일째가 5월 29일이지만, 초일 불산입 원칙대로 3월 2일부터 세면 90일째는 5월 30일입니다. 방향을 정확히 짚고 갑시다. 초일 불산입은 기한을 하루 늘려주는 쪽입니다. 그러니 이 원칙을 몰라서 5월 29일에 낸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경우는 반대쪽입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처럼 초일을 산입하도록 따로 정한 사안인데 초일 불산입인 줄 알고 하루 늦게 내는 경우입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른 기한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르는데,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기한은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하거나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패턴 3 - 영업일과 달력 일수 혼용

택배 배송 안내에 "영업일 기준 3~5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 금요일에 주문하면 주말을 제외해 실제로는 다음 주 수~금요일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3~5일 뒤인 월요일~수요일로 예상해 기다리다 의아해합니다.

주문 요일영업일 3일 후 (달력 기준)영업일 3일 후 (실제)
월요일목요일목요일 (동일)
수요일토요일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월요일다음 주 수요일

명절 연휴가 낀 주는 영업일이 2~3일밖에 안 되므로, 같은 "영업일 3일"이라도 실제 달력으로는 훨씬 뒤로 밀립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하루가 늘어난다 - 민법 제161조

초일 산입만 챙기고 끝내면 절반만 계산한 것입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앞에서 본 두 사례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사례 A. 초일 불산입으로 계산한 90일째가 2026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토요일입니다. 제161조로 하루 밀리면 5월 31일 일요일이라 또 밀려서, 실제 마지막 날은 6월 1일 월요일이 됩니다. 이틀을 더 벌었습니다.

사례 B. 3월 5일 처분에 90일을 더해 6월 3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3호가 지방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로 정하는데, 임기만료가 6월 30일이라 계산하면 6월 3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는 임기만료 선거일을 공휴일로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신청 가능일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제157조로 기산일을 정하고 ② 일·월·년 단위로 만료일을 구한 뒤 ③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로 평일까지 미룹니다. 세 번째 단계를 빠뜨리면 실제로는 남아 있는 기한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법정 기한 계산 - 초일 산입 여부 정리

아래는 자주 헷갈리는 법정 기한의 초일 산입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기한 유형초일 산입 여부근거
민사 소멸시효·제척기간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행정심판 청구 기한 (90일)초일 불산입기한은 행정심판법 제27조 /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민법 준용)
행정소송 제기 기한 (90일)초일 불산입기한은 행정소송법 제20조 / 계산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0조 → 민법
근로기준법상 기간 (연차 등)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5조에 따른 직접 적용(준용 아님)
영업정지 등 권익 제한 기간초일 산입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계약서 "계약기간 1년"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름민법 제155조(당사자 약정 우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단서의 "오전 영시"는 기간 자체가 자정 0시에 개시되는 경우(계약이 그 날부터 효력을 갖거나 법령 시행일이 그 날인 경우)를 뜻하지, 서류를 오전에 받았는지 오후에 받았는지를 가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오전 9시에 처분서를 받아도 초일은 그대로 불산입입니다. "오전에 받으면 하루 손해" 같은 이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중요한 기한, 이제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날짜 더하기·빼기는 단순해 보여도 실무에서 실수가 생기기 쉬운 계산입니다. 특히 월 단위에서 월말 날짜가 껴 있거나, 초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영업일과 달력 일수를 혼동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놓친 기한을 만회할 방법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기한이라면 계산기로 한 번 더 검증하는 30초가 이의신청 기회를 지킵니다.

두 날짜 사이 간격이 궁금하면 날짜 차이 계산기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