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D-day

날짜 차이 계산 - 두 날짜 사이 일수·주수·개월 수 구하기

📅 2026.03.23·13분 읽기

전세 계약 만료 통보 기한을 하루 놓쳐서 자동 갱신이 되거나, 퇴직금 산정 일수가 생각보다 짧게 나오거나. 날짜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조건 하나에 결과가 바뀝니다. 시작일 포함 여부, 윤년, 법적 기산 방식 - 이 세 가지가 실수의 대부분을 만들어냅니다.

원리는 단순한데 왜 자꾸 틀릴까

두 날짜 차이 = 나중 날짜 - 이전 날짜 (일수)

개월 수는 단순 30일 단위로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월(28~29일), 월별 일수 차이를 반영해야 정확한 개월 수가 나옵니다.

윤년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 4년에 한 번이지만 중요합니다

윤년이란 2월이 29일인 해입니다. 조건:

예시: 2024년(÷4 가능) → 윤년 / 1900년(÷100 가능) → 평년 / 2000년(÷400 가능) → 윤년

이런 곳에서 자주 씁니다

용도계산 방법주의사항
계약 기간시작일~만료일 일수시작일 포함 여부 확인
임신 주수마지막 생리 첫날부터 계산주+일 형태로 표현
근속 연수입사일부터 오늘까지퇴직금 계산 기준
나이 계산생일부터 오늘까지만 나이 기준
음식 유통기한제조일부터 기한까지소비기한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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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쓰이는 '근무일수'는 단순 일수가 아닙니다

단순 일수 계산과 달리 업무 관련 날짜 계산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야 합니다.

날짜 하루 잘못 계산하면 법적 불이익이 생깁니다

실전 날짜 차이 계산 예시

자주 사용되는 날짜 계산 상황별 예시입니다.

상황시작일종료일결과
1년 계약 기간2025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364일 (종료일 포함 시 365일)
임신 40주2025년 7월 1일2026년 4월 7일280일 (40주 0일)
근속 3년차 확인2023년 9월 1일2026년 4월 1일2년 7개월 (943일)
100일 기념일2025년 12월 23일2026년 4월 1일99일 (사귄 날을 1일차로 세면 100일째)

계약 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만 초일을 넣습니다. 다만 민법 제155조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에서 달리 약정하면 그 약정이 앞섭니다. 계약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0으로 나누면 틀립니다 - 개월 변환의 정확한 방법

일수를 개월 수로 바꿀 때는 단순히 30으로 나누면 오차가 생깁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규율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가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넘기고 있고, 실제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서 30일은 지급할 금액의 단위이지 "1개월을 30일로 친다"는 날짜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한편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달력대로 셉니다. 일 단위로 정한 기한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 만료합니다.

퇴직금·결혼식·전세 계약: 실제로 쓰이는 케이스 3가지

날짜 계산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인물 사례로 살펴봅니다.

케이스 1. 박지현씨(32세, 직장인) - 퇴직금 산정 기준 근속일수
박지현씨의 입사일은 2021년 9월 6일이고, 퇴직일은 2026년 4월 20일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일수를 구합니다. 입사일 포함 기준으로 2021년 9월 6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는 총 1,688일(약 4년 7개월)입니다. 근속 연수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1,688 ÷ 365 = 약 4.62년입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는 이 연수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케이스 2. 이수민씨(29세, 예비 신부) - 청첩장 발송 D-day 역산
결혼식 날짜가 2026년 6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청첩장은 결혼식 6주 전에 발송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6 × 7 = 42일 전인 2026년 5월 16일이 발송 시작일입니다. 기준일을 2026년 4월 20일로 잡으면 발송일까지 남은 기간은 26일입니다.

케이스 3. 최준혁씨(35세, 임차인) - 전세 계약 만료 통보 기한
전세 계약 기간이 2026년 8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2개월 기준은 2020년 6월 9일 개정(법률 제17363호, 시행 2020년 12월 10일)으로 종전 1개월에서 늘어난 것이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31일에서 2개월을 역산하면 2026년 6월 30일이 통보 마감일입니다. 기준일을 2026년 4월 20일로 잡으면 마감일까지는 71일 남습니다. 여유가 있어 보여도 이사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통보 마감일보다 훨씬 앞서 결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라면 제6조의2에 따라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해 법적·금전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윤년이 포함된 기간의 날짜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윤년(2월 29일이 있는 해)이 포함된 기간은 해당 연도의 일수가 366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는 366일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는 365일입니다. 날짜 계산기는 윤년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수작업보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근무일수(영업일)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일수는 전체 날짜 차이에서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빼서 계산합니다. 대략적인 방법으로는 전체 일수에서 (일수 / 7 x 2)를 빼면 주말을 제외한 일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간 내 공휴일(2026년은 노동절·제헌절 신설과 지방선거일까지 더해 대체공휴일 포함 22일)을 추가로 빼면 됩니다. 대체공휴일도 포함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은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Q. 날짜 차이를 개월 수로 변환할 때 왜 30으로 나누면 안 되나요?

월별 일수가 28일(2월)부터 31일까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28일이지만 1개월이 아닌 0개월 28일입니다. 반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는 28일(또는 29일)이지만 정확히 1개월입니다. 정확한 개월 수 계산은 월 단위로 세는 방식(역에 의한 계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시작일을 포함해서 세나요, 제외하고 세나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 계산 시 초일(시작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만 예외로 초일을 넣습니다. 다만 민법 제155조에 따라 계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OO일부터"라고 명시하면 해당일을 포함합니다. 근속 연수는 입사일을 포함하고, 법적 기한(소송 기간 등)은 초일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헷갈리면 날짜 차이 계산기에서 "시작일 포함" 옵션을 확인해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조건 하나입니다

날짜 차이 계산은 계약, 근무, 임신, 법적 기한 등 다양한 실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윤년과 월별 일수 차이, 시작일 포함 여부 등 세부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적 기한이 걸린 날짜 계산이라면 수작업보다 계산기를 쓰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하루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날짜 사이의 일수·주수·개월 수를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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