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6개월인데, 연차가 며칠인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입사 시점·근속연수·출근율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다 보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 연차 발생 기준부터 소멸 시효, 미사용 수당 계산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moel.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연차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며칠인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아직 1년이 안 됐다면,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최대 11일까지.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부터 1일을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면 소멸하고,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15일)가 별도로 새롭게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 기본 1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80% 미만이면 비례 부여되거나 월 단위 연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칩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꽤 많습니다.
3년차 이후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3년 이상 다녔으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상한은 25일. 공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차 발생 공식 (1년 이상): 15 + INT((근속연수 - 1) / 2)일, 최대 25일
예) 근속 5년: 15 + INT((5-1)/2) = 15 + 2 = 17일
예) 근속 10년: 15 + INT((10-1)/2) = 15 + 4 = 19일 - 단, 별도 기산 방식에 따라 20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내 규정 확인 필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로 한눈에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월 1일) | 개근 조건, 1년 되면 소멸 |
| 1년 | 15일 | 80% 이상 출근 기준 |
| 3년 | 16일 | +1일 추가 |
| 5년 | 17일 | +2일 추가 |
| 7년 | 18일 | +3일 추가 |
| 9년 | 19일 | +4일 추가 |
| 11년 | 20일 | +5일 추가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법정 최대치 |
위 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며, 회사 취업규칙에서 법정 기준 이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일수와 사용 기한을 날짜 단위로 확인하고 싶다면 영업일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영업일 계산기 바로가기이거 몰라서 손해 보는 사람이 많다 - 소멸 시효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에 생긴 연차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원칙적으로 소멸. 다만 회사가 사용 촉진 조치를 안 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2년차 말, 즉 입사 후 2년이 되는 날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차와 2년차 연차의 소멸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회사가 "연차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바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소멸 6개월 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연차 쓰세요"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연차를 안 써서 소멸되더라도 회사는 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1차 촉진 시기: 연차 소멸 6개월 전 - 잔여 연차 일수 서면 고지 및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2차 촉진 시기: 연차 소멸 2개월 전 -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 지정
- 효과: 적법 촉진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반대로 촉진 절차 없이 연차가 소멸됐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moel.go.kr) 진정 접수 또는 노동위원회 신청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은 간단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일급 x 미사용 연차 일수. 일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포함 월 환산)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일급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 일급 × 미사용 연차 일수
계산 예시 1 - 월급 300만원, 5일 미사용
일급 = 3,000,000원 ÷ 209 × 8 = 114,832원 (원 미만 절사)
연차수당 = 114,832원 × 5일 = 574,160원
계산 예시 2 - 월급 250만원, 5일 미사용
일급 = 2,500,000원 ÷ 209 × 8 = 95,693원 (원 미만 절사)
연차수당 = 95,693원 × 5일 = 478,465원
계산 예시 3 - 월급 400만원, 3일 미사용
일급 = 4,000,000원 ÷ 209 × 8 = 153,110원 (원 미만 절사)
연차수당 = 153,110원 × 3일 = 459,330원
연봉별 수당 비교 - 5일 안 쓰면 이만큼
| 월 통상임금 | 일급 (원) | 5일 미사용 수당 |
|---|---|---|
| 200만원 | 76,555원 | 382,775원 |
| 250만원 | 95,693원 | 478,465원 |
| 300만원 | 114,832원 | 574,160원 |
| 350만원 | 133,971원 | 669,855원 |
| 400만원 | 153,110원 | 765,550원 |
| 500만원 | 191,387원 | 956,935원 |
일급 기준: 월 통상임금 ÷ 209 × 8 (원 미만 절사 적용). 비과세 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생길까?
결론부터 말하면, 네. 출산전후휴가(90일)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80% 출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연차가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90일) - 출근 간주, 연차 발생 요건 충족에 반영
- 육아휴직 기간 - 출근 간주, 근속연수에도 포함되어 연차 일수 계산에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10일) - 출근 간주
-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 출근 간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소멸 처리하거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많이들 물어보는 것들 (FAQ)
Q. 입사 첫해에 연차를 다 쓰면 1년차 15일 연차가 따로 생기나요?
A. 네, 발생 체계가 다릅니다. 입사 1년 미만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1년 만근 후 발생하는 15일 연차와 별개입니다. 단, 입사 1년 시점에 월 단위 연차 미사용분은 소멸하며, 1년차 15일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다만 2012년 이후 판례와 행정 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연차를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연차를 반일 단위로 쓸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반일 단위(오전·오후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반차 제도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간 단위 연차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Q.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제도와 무관하게 퇴직 시점에 잔여 연차가 있으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연차 발생 의무가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약정 연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연차 기간 중 영업일 수와 공휴일이 어떻게 겹치는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영업일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영업일 계산기로 확인하기결국 중요한 건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안 쓰면 돈으로 받든, 소멸 전에 쓰든 해야 합니다. 아래 핵심만 기억해 두세요.
- 입사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소멸 시효 2년차 말
- 1년 이상 - 기본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소멸 시효 - 발생일로부터 1년
- 수당 계산 - 월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일수
- 사용 촉진 - 6개월 전·2개월 전 서면 통지 시 수당 미지급 가능
- 출산·육아휴직 - 출근 간주, 연차 발생 영향 없음
물론 정확한 일수와 수당은 입사일, 근무 형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