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만 입력하면 받을 연차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수당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연말에 못 쓴 연차가 남았거나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때,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데 씁니다.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이 맞는지 검산할 때도 유용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원리와 단계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 1일당 하루치 임금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통상임금이며,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시급을 환산해 산정합니다.
- 1단계. 월 통상임금 확인 - 기본급 +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
- 2단계. 통상시급 산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3단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4단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5단계. 통상임금에 고정수당을 빠짐없이 포함했는지 다시 확인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내가 몇 일의 연차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기간 | 연차 발생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 시 1일씩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기본 부여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가산 2일 |
| 10년 이상 | 19~20일 | 가산 누적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법정 최대 |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정민아(34세, 5년차 대리) 월 통상임금 300만원
정민아 씨는 5년차로 연차 17일이 발생했는데 12일만 쓰고 5일이 남았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270만원 + 고정 직책수당 30만원 = 300만원입니다.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3원
- 연차수당 = 114,833 × 5일 = 약 574,163원
만약 고정 직책수당 30만원을 빼고 27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차수당이 약 51만원으로 줄어, 5만원 이상 손해를 봅니다.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꼭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시 2 - 한도윤(42세, 퇴직 예정) 월 통상임금 400만원
한도윤 씨는 퇴직을 앞두고 잔여 연차 15일이 남았습니다. 퇴직 시에는 잔여 연차 전액이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통상시급 = 4,000,000 ÷ 209 = 19,139원
- 1일 통상임금 = 19,139 × 8 = 153,110원
- 연차수당 = 153,110 × 15일 = 약 2,296,651원
퇴직 시 잔여 연차가 많으면 연차수당이 2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퇴직 전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이 금액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받을 때 놓치기 쉬운 것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과 사용촉진 여부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아래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계산하며,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에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3,000,000÷209)×8 = 약 114,833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여기에 5일을 곱한 약 574,163원이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매달 고정 지급되는 직책수당·기술수당·식대(고정분) 등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연차수당도 적게 계산되므로, 급여명세서의 고정 수당을 빠짐없이 합산해야 정확합니다.
연차는 1년에 며칠 발생하나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15일이 부여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5년차는 15일에 가산 2일을 더해 17일, 10년차는 19~20일 수준입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못 쓴 연차는 언제 수당으로 받나요?
연차 사용기간(보통 1년)이 끝나면 미사용 연차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한 연차를 2025년 말까지 다 쓰지 못하면 2026년 1월부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대부분 그 다음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휴가를 쓸 수 없으므로 연차사용촉진과 무관하게 미사용분 전액이 수당으로 청구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