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 매번 급여에서 3.3%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돈, 전부 내는 게 아닙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낮거나 공제 항목이 많으면 납부한 3.3%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종의 선납 세금으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환급이 되는 경우
- 연 수입이 낮아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은 경우
-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등) 항목이 많은 경우
- 사업 관련 경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방법
1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31일 신고 기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선택
3
수입 및 경비 입력
원천징수영수증 기반으로 수입 자동 조회. 경비는 별도 입력
4
소득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공제 항목 확인
5
신고서 제출 및 환급 확인
납부 세액 < 기납부 세액이면 환급. 보통 신고 후 1개월 내 지급
절세 팁
-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16.5%)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 경비: 업무용 장비, 통신비, 교통비 등 경비 처리
- 의료비·교육비: 가족 포함하여 공제 가능
내 수입 기준으로 3.3% 실수령액과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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