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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법 - 통상임금 80%, 실수령액은 실제로 얼마일까?

2026.03.29 · 읽는 시간 약 7분

육아휴직 중에 받는 급여가 실제로 얼마인지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복직 후 지급분도 따로 있어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구조부터 실제 케이스별 계산, 2024년 도입된 6+6 제도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해도 되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구조와 계산법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가 개편되어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로 적용됩니다. 단, 지급액의 75%는 매월 받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매월 수령 (75%)
1 - 3개월통상임금 80%150만 원70만 원최대 112.5만 원
4 - 12개월통상임금 50%120만 원70만 원최대 90만 원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잔여 25% 일괄 지급1-3개월분 최대 37.5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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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야근 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에서 잘리는 구조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급여 대비 육아휴직급여 비율은 낮아집니다.

상한·하한액 기준

상한액은 1-3개월 기간에 월 150만 원, 4-12개월은 월 12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어느 기간이든 월 70만 원이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매우 낮아도 최소 7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6 부모 육아휴직제 - 첫 6개월 각각 100% 지급
2024년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의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단, 상한액은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월별로 다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두 부모 합산으로 첫 6개월간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모 중 어느 쪽이 먼저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통상임금별 실수령 예시

통상임금 1-3개월 급여 매월 수령액 (75%) 4-12개월 급여 매월 수령액 (75%)
월 200만 원 160만 원 (80%) 120만 원 100만 원 (50%) 75만 원
월 250만 원 150만 원 (상한) 112.5만 원 120만 원 (상한) 90만 원
월 350만 원 150만 원 (상한) 112.5만 원 120만 원 (상한) 90만 원
월 500만 원 150만 원 (상한) 112.5만 원 120만 원 (상한) 90만 원

통상임금 250만 원을 초과하면 1-3개월 상한액에 걸리고, 240만 원을 초과하면 4-12개월 상한액에 걸립니다. 즉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육아휴직급여 최대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 예시: 월급 350만 원 직장인 12개월 케이스

C씨 조건: 통상임금 월 30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기본급 250만 원, 직책 수당 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C씨가 12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월 급여액 매월 수령 (75%) 복직 후 지급 (25%)
1-3개월 (3개월)150만 원 (상한)112.5만 원 x 3 = 337.5만 원37.5만 원 x 3 = 112.5만 원
4-12개월 (9개월)120만 원 (상한)90만 원 x 9 = 810만 원30만 원 x 9 = 270만 원
합계1,147.5만 원382.5만 원 (복직 후)

C씨가 12개월 육아휴직 중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1,147.5만 원이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382.5만 원을 받아 총 1,530만 원이 됩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7.5만 원/월을 수령하는 셈입니다.

배우자 동시 사용 시 6+6 혜택 상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기존 3+3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월차 지급률 월 상한액 (6+6 적용 시) 일반 상한액
1개월100%200만 원150만 원
2개월100%250만 원150만 원
3개월100%300만 원150만 원
4개월100%350만 원150만 원
5개월100%400만 원150만 원
6개월100%450만 원150만 원
7-12개월50%120만 원 (일반 동일)120만 원

예를 들어 부모 양쪽이 모두 통상임금 400만 원 이상인 경우, 6+6 제도로 각각 첫 6개월에 받는 금액을 계산하면 200+250+300+350+400+450 = 1,950만 원이 됩니다. 두 사람 합산 첫 6개월 수령액만 최대 3,900만 원에 달합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각의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신분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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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구분 없이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이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특수고용직 등) 중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별도 출산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복직 후 직장을 그만두면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나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해당 25% 부분은 애초에 지급되지 않을 뿐 환수는 아닙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복직 후 자발적 퇴사는 이미 받은 급여(75%)의 환수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