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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법 2026 - 통상임금 100%·6+6 최대 4,000만원, 매월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6.07.07 · 읽는 시간 약 8분

2025년을 지나며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랐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이제는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도 올라, 부모가 모두 첫 6개월을 쓰면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높아도 월 상한액에서 잘리는 구조는 그대로라 실수령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급 구조부터 케이스별 실수령액, 6+6 활용법까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회사가 주는 게 아니다 -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해도 되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지급 구조 - 통상임금 100%, 전액 매월 지급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구조가 대폭 개편됐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80%(상한 160만 원)를 지급합니다. 과거 급여의 25%를 떼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이제는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별도의 복직 조건 없이 휴직 중 100%를 손에 쥘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지급 방식
1 - 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전액 매월
4 - 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전액 매월
7 - 12개월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전액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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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야근 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넣어 통상시급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에서 잘리는 구조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급여 대비 육아휴직급여 비율은 낮아집니다.

상한·하한액 기준

상한액은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12개월 월 160만 원으로 기간에 따라 낮아집니다. 하한액은 어느 기간이든 월 70만 원이 보장됩니다. 통상임금이 매우 낮아도 최소 7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1~3개월차부터 상한에 걸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육아휴직급여는 위 상한선을 넘지 못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 첫 6개월 각각 100% 지급 (합산 최대 4,000만 원)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의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상한액은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월별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첫 6개월에 받을 수 있는 상한 합계가 2,000만 원이라, 부모가 모두 쓰면 합산 최대 4,000만 원입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모 중 어느 쪽이 먼저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통상임금별 실수령 예시 (12개월 기준)

2026년에는 사후지급금이 없어 아래 월 지급액을 그달에 전액 받습니다. 12개월 총액은 각 구간 월 지급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통상임금 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상한 200만) 7~12개월 (80%·상한 160만) 12개월 총액
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2,160만 원
월 250만 원 250만 원 (상한) 200만 원 (상한) 160만 원 (상한) 2,310만 원
월 350만 원 250만 원 (상한) 200만 원 (상한) 160만 원 (상한) 2,310만 원
월 500만 원 250만 원 (상한) 200만 원 (상한) 160만 원 (상한) 2,310만 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의 12개월 육아휴직급여가 똑같이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는 순간 1~3개월차부터 모든 구간이 상한에 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이 두 배여도 육아휴직급여는 한 푼도 더 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인 사람만 상한에 걸리지 않아 2,160만 원을 받는데, 250만 원인 사람과 15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직장인 12개월 케이스

C씨 조건: 통상임금 월 300만 원, 12개월 육아휴직

기본급 250만 원, 직책 수당 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C씨가 12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2026년 기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으므로 아래 금액을 전부 그달에 받습니다.

기간 지급률·상한 월 수령액 구간 합계
1-3개월 (3개월)100% (상한 250만)250만 원250만 x 3 = 750만 원
4-6개월 (3개월)100% (상한 200만)200만 원200만 x 3 = 600만 원
7-12개월 (6개월)80% (상한 160만)160만 원160만 x 6 = 960만 원
합계2,310만 원

검산하면 750 + 600 + 960 = 2,310만 원입니다. C씨는 12개월 육아휴직 동안 이 2,310만 원을 전액 매월 나눠 받으며,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92.5만 원/월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의 약 64% 수준인데, 이는 4개월차부터 상한(200만·160만)에 걸려 통상임금 전액을 다 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25%를 복직 후로 미뤄 받는 부담이 사라졌다는 점이 이전 대비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입니다.

배우자 동시 사용 시 6+6 혜택 상세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기존 3+3 제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이 월차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80%·상한 160만 원)로 전환됩니다.

육아휴직 월차 지급률 월 상한액 (6+6 적용 시) 일반 상한액
1개월100%250만 원250만 원
2개월100%250만 원250만 원
3개월100%300만 원250만 원
4개월100%350만 원200만 원
5개월100%400만 원200만 원
6개월100%450만 원200만 원
7-12개월80%160만 원 (일반 전환)160만 원

예를 들어 부모 양쪽이 모두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인 경우, 6+6 제도로 각각 첫 6개월에 받는 금액을 계산하면 250+250+300+350+400+450 = 2,000만 원이 됩니다. 두 사람 합산 첫 6개월 수령액만 최대 4,000만 원에 달합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각각의 첫 6개월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신분증 등입니다.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수만 넣으면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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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Q. 계약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구분 없이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이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며,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특수고용직 등) 중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경우는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별도 출산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매달 받나요, 일부는 나중에 받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달 받습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별도의 복직 조건 없이 매월 100%를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1~3개월차에 상한 250만원을 적용받는다면 그 250만원을 그달에 전액 수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월 신청하거나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