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으로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 39만원(2026년 6월까지 적용). 월 비과세 금액 입력 시 4대보험·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100% 기준 매월 원천징수액입니다. 8~20세 자녀세액공제(1명 월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 이상 29,160원+추가 25,000원)는 자동 반영.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시 별도 환급/납부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위 링크는 제휴 광고이며, 이용 시 제이퍼 계산기가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추가 부담 없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 가이드
이직 제안, 연봉 협상, 인상률 검토 시 세전 금액만 보면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 기준 체감액과 공제 구조를 미리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요율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국민연금공단(nps.or.kr)
연봉별 월 실수령액 참고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1명(본인만)·8~20세 자녀 0명·비과세 없음 기준 근삿값입니다. 비과세 항목·부양가족·자녀 수가 늘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연봉 | 세전 월급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약)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8만원 | 약 222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44만원 | 약 289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64만원 | 약 352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85만원 | 약 415만원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135만원 | 약 531만원 |
| 1억원 | 833만원 | 약 185만원 | 약 648만원 |
| 1억 2,000만원 | 1,000만원 | 약 248만원 | 약 752만원 |
| 1억 5,000만원 | 1,250만원 | 약 355만원 | 약 895만원 |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연봉은 세전 계약 연봉(성과급·식대 포함 시 포함) 전액을 입력합니다.
- 비과세 금액은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표기된 금액(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만 해당됩니다. 입력하면 공제 기준이 줄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 부양가족은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모·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수를 본인 포함 입력합니다.
- 성과급·상여금이 불규칙한 경우 월별 계산보다 연간 수령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결과 해석 방법
결과는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치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최종 정산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4월경 재산정(정산)되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연봉 협상 시 두 조건을 각각 입력해 월 실수령액 차이를 직접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별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하한(39만원)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항목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나요?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클수록 실수령액이 높아지므로, 연봉 협상 시 고정 급여뿐만 아니라 비과세 항목 구성도 함께 확인하면 유리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고정 연봉에 성과급이 포함된 구조라면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과급이 변동적이라면 고정 연봉과 분리해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별도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서 합산되므로, 월 실수령액 기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수' 컬럼에 반영되며, 본인 포함 인원이 늘수록 원천징수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과세급여 500만원(연봉 6,000만 수준) 기준으로 부양가족 1명이면 월 소득세 약 34만원, 4명이면 약 22만원으로 약 12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8~20세 자녀 세액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자녀 1명 월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 이상 29,160원+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본 계산기는 부양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분리 입력받아 자동 반영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① 회사별 비과세 항목 적용 차이 ②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매월 세액 조정 ③ 건강보험 정산(전년도 소득 기준 재산정) ④ 국민연금 상한액 적용 ⑤ 회사별 추가 공제·복지 항목 등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참고용 수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봉 인상 후 실수령액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연봉 인상 효력 발생월부터 변경된 4대보험료·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단,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월에 재산정(정산)되므로, 인상 연도의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하반기에 보험료가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시 어떤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액면 연봉 외에 ①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 ② 상여금·성과금이 연봉 내 포함인지 별도 지급인지 ③ 퇴직금 별도 지급 여부(연봉 내 포함이면 실수령 낮아짐) ④ 스톡옵션·복지포인트 등 부가 보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같은 연봉에서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월 과세급여(연봉에서 비과세·4대보험을 뺀 금액)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로 금액이 정해지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월 과세급여 500만원·부양가족 1명이면 매월 약 34만원 수준이 원천징수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는 연말정산 때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됩니다.
최종 검토: 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