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

퇴직연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 퇴직소득세 40% 줄이는 선택법

📅 2026.04.30 · ⏱ 18분 읽기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 하나로 세금이 최대 40% 달라집니다. 퇴직금 2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포함 총 558만원을 내야 하지만, IRP로 이전 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23만원의 차이입니다. 퇴직금이 3억원이라면 이 격차는 544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 이 선택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일시금을 선택합니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퇴직을 앞두고 DB형·DC형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차이가 궁금한 분, 퇴직금 규모별 실제 절세 금액을 비교하고 싶은 분.

DB형·DC형 퇴직연금, 수령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퇴직연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이직·퇴직 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이전되는 구조는 같지만, 퇴직 시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마지막 급여(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급여가 꾸준히 오른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결정 방식 마지막 급여 × 근속연수 납입액 + 운용 수익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급여 인상 반영 강력 (마지막 급여 기준) 없음
투자 리스크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중간 정산 가능 여부 법정 요건 충족 시만 납입액 범위 내 가능
유리한 경우 장기 재직, 급여 상승세 단기 재직, 투자 역량 있음

중요한 것은,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 시 IRP로 이전해 연금 수령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즉시 일시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에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 세금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7조의2부터 제49조에 규정된 별도 세금으로,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연수공제)와 소득을 1년 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연분연승법)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 즉,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30~40%가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핵심 원리: 퇴직금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 이 혜택은 자기 납입 IRP 세액공제분이나 운용수익이 아닌, 퇴직금 원금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법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은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연수-5), 11~20년 1,500만원+250만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입니다. 둘째,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셋째,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넷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역으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연분연승)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오랫동안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많아도 세율이 비교적 낮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여전히 상당한 세금이 발생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퇴직금 규모 근속연수 일시금 총세금 연금 수령(10년+) 절세액
8,000만원 20년 70만원 42만원 28만원
1억 5,000만원 30년 158만원 95만원 63만원
2억원 25년 558만원 335만원 223만원
3억원 25년 1,361만원 817만원 544만원

* 지방소득세(10%) 포함 기준. 연금 수령은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60% 적용.

퇴직금 2억원 -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퇴직금 2억원(25년 근속) -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일시금 수령 558만원 연금(10년+) 335만원 절세 223만원 (40%) 절세액 지방소득세(10%) 포함 기준

실제로 얼마 차이나는지 - 3가지 시나리오

숫자만 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 상황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시나리오 A: 김철수(55세, 대기업 과장) - 퇴직금 8,000만원, 근속 20년

일시금 총세금
70만원
연금 수령 세금(10년+)
42만원
절세액
28만원

퇴직금이 비교적 작고 세율도 낮은 편이라 절세 금액은 28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0년 연금 수령 시 매년 2.8만원씩 세금을 덜 낸 것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B: 이영희(58세, 공무원) - 퇴직금 1억 5,000만원, 근속 30년

일시금 총세금
158만원
연금 수령 세금(10년+)
95만원
절세액
63만원

30년 장기 근속으로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작용해 퇴직소득세가 낮은 편입니다. 절세 금액은 63만원입니다. "30년 다닌 공무원인데 세금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분연승법 덕분에 실질 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시나리오 C: 박민준(60세, IT 임원) - 퇴직금 3억원, 근속 25년

일시금 총세금
1,361만원
연금 수령 세금(10년+)
817만원
절세액
544만원

퇴직금 3억원대부터는 절세 효과가 뚜렷합니다. 544만원의 세금 차이는 월 환산 시 약 45만원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매달 그만큼 더 수령하는 셈입니다.

세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 절대액이 커지고, 따라서 연금 수령으로 인한 절세 금액도 커집니다. 시나리오 C(3억원, 25년)에서 절세 효과가 가장 극적인 이유는, 2억원 이상 구간에서 환산급여가 급격히 올라가며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IRP 연금소득세 3.3~5.5%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법에서 설명했듯, 퇴직금이 아닌 자기 납입 IRP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는 나이에 따라 3.3~5.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 다루는 퇴직금 연금소득세와는 다른 항목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상식, 여기서 뒤집힌다

지금까지 연금 수령이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시금이 더 유리하거나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사실상 의미 없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예외 1 - 퇴직금이 작고 근속연수가 짧을 때

퇴직금 3,000만원에 근속 5년인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적용 후 환산급여가 약 6,0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약 2,080만원입니다. 기본세율 적용 후 퇴직소득세는 약 77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85만원 정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이 금액의 60%, 즉 51만원으로 줄어들어 절세액은 34만원입니다. 34만원을 위해 10년 이상 연금 수령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예외 2 - 즉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 수령은 분산 지급 구조입니다. 퇴직 후 사업 자금,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즉각적인 자금 수요가 있다면 연금 형태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금 절감보다 유동성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창업 자금으로 1억원이 즉시 필요하다면, 23만원의 세금 절감을 위해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외 3 - 연금 수령 중 다른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P에 자기 납입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그 운용수익까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가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퇴직금 연금소득세(분리과세)와 IRP 자기납입 연금소득세(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는 완전히 별개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세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10년 기준이 핵심이다 - 수령 기간과 세율의 관계

퇴직금 연금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0년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내고, 10년 초과이면 60%를 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추가로 10%p의 절세 효과를 만듭니다.

연금 수령 기간 적용 세율 절감율 퇴직금 2억 기준 세금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 100% 0% 558만원
연금 수령 10년 이내 퇴직소득세의 70% 30% 391만원
연금 수령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 40% 335만원

퇴직금 2억원 기준으로 10년 이내 수령과 10년 초과 수령의 세금 차이는 391만원 대 335만원, 즉 56만원이 추가로 절감됩니다. 이는 10년 초과 수령이 초기 30% 절감에 더해 10%p 추가 절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문제

10년 초과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원을 IRP에 넣고 연 4% 수익을 가정하면, 10년 수령 시 월 약 2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15년으로 늘리면 월 약 17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매월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다른 소득 없이 연금에 의존하는 분이라면 10년 초과 수령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연금(국민연금, 배우자 연금)이 충분히 있고 퇴직금은 보완적 성격이라면 10년 이내 수령도 합리적 선택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세금 구조 전반을 이해하려면, IRP vs 연금저축 비교 - 세액공제·수령 방식 차이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IRP로 이전 없이 일시금 받았다면 - 60일 이내 환급 방법

퇴직할 때 IRP 계좌가 없거나 몰라서 일시금으로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기 이릅니다. 소득세법 제67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 전액을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퇴직금 전액을 IRP에 이전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전하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60일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퇴직 직후 즉시 금융기관에 IRP를 개설하고 자금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일시금을 사용해버렸다면 환급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IRP에서 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중간에 일시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금 면에서 불리하므로, 수령 방식은 퇴직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고려한 노후 소득 설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 가입 기간·소득에 따른 예상 연금액도 참고하세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추가로 확인할 것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이라,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IRP에 입금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동으로 IRP로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시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IRP 이전을 요청하거나, 퇴직금 지급 계좌를 IRP 계좌로 지정해야 합니다.

DC형은 운용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므로, 이직 또는 퇴직 시 기존 DC 계좌의 자산이 개인 IRP로 자동 이전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이전 완료 후 수령 방식(연금 or 일시금)을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절세 혜택이 있음에도 연금 수령 비율이 낮은 이유는 즉각적인 자금 수요, 정보 부족, 그리고 연금 수령 절차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이 글이 그 정보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길 바랍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로 내 퇴직금 세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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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IRP로 이전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직·퇴직 시 자동으로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되며, DB형은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IRP에 입금해야 합니다. IRP 계좌가 없는 경우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은행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므로, IRP 이전 기회를 놓치면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60일 이내에 IRP에 재입금하면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에 남은 잔액은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해당 IRP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IRP를 본인 IRP로 승계받아 연금 수령을 계속 이어갈 경우,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연금계좌 상속 유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미리 계좌 정보를 가족과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기준은 세율 결정에만 영향을 주며,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잔액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 중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는 분리과세로 처리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재취업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퇴직금 기반 연금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단, IRP에서 추가로 납입한 금액(세액공제분)과 그 운용수익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금과 자기 납입 IRP 연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세금 계획에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퇴직금이 작을수록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가 줄어드나요?

맞습니다. 퇴직금이 작을수록 퇴직소득세 자체가 낮아지므로 절세 금액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8,000만원(20년 근속)의 총 세금은 70만원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 시 절세액은 28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퇴직금이 3억원(25년 근속)이면 총 세금 1,361만원에서 544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근속연수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세가 수십만원대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절세 효과보다 즉시 현금화의 실용성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로 본인 조건의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택은 단순하다, 기준은 이렇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 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2억원(25년 근속) 기준으로 558만원에서 335만원, 즉 223만원이 절세됩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이 효과는 극적으로 커져, 3억원(25년)에서는 544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즉각적인 자금 수요가 있거나 퇴직금이 작아 세금 자체가 적은 경우라면 일시금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자 중 연금 선택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본인의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부터 제49조까지 규정된 연분연승법 계산은 복잡하지만,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