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

퇴직연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 2026년 3단계 감면으로 퇴직소득세 30~50% 줄이기

📅 2026.04.30 · ⏱ 27분 읽기

퇴직이 다가올수록 고민이 많으시죠.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까. 이 선택 하나가 세금을 30~50% 바꿔놓습니다.

퇴직금 2억원 기준으로 일시금이면 세금이 558만원, 2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363만원입니다. 차이가 195만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퇴직연금 수령자 중 90%가 일시금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퇴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퇴직을 앞두고 DB형·DC형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분,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차이가 궁금한 분, 퇴직금 규모별 실제 절세 금액을 비교하고 싶은 분.

DB형·DC형 퇴직연금, 뭐가 다를까

퇴직연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이직·퇴직 시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이전되는 구조는 같지만, 퇴직 시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마지막 급여(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급여가 꾸준히 오른 직장인에게 유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결정 방식 마지막 급여 × 근속연수 납입액 + 운용 수익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급여 인상 반영 강력 (마지막 급여 기준) 없음
투자 리스크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중간 정산 가능 여부 법정 요건 충족 시만 납입액 범위 내 가능
유리한 경우 장기 재직, 급여 상승세 단기 재직, 투자 역량 있음

중요한 것은,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 시 IRP로 이전해 연금 수령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즉시 일시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에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일시금과 연금, 세금이 다른 이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른 별도 세금으로, 소득세법 제48조가 정한 공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먼저 빼고, 제55조 제2항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이 방식을 연분연승법이라고 부르는데,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로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퇴직소득세의 50~70%만 내면 됩니다. 즉,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30~50%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감면율은 "연금을 몇 년에 걸쳐 받기로 했는가"로 한 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받는 금액마다 그 해가 몇 번째 수령연차인지에 따라 따로 적용됩니다. 15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면 1~10년차 수령분에는 70%, 11~15년차 수령분에는 60%가 각각 붙습니다. 15년 전체가 60%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원리: 퇴직금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 2025년까지는 70%·60% 2단계였으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21년차 이후 50%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혜택은 자기 납입 IRP 세액공제분이나 운용수익이 아닌, 퇴직금 원금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법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은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500만원+200만원×(연수-5), 11~20년 1,500만원+250만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입니다. 둘째,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셋째,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넷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역으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눠(연분연승)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 덕분에 오랫동안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많아도 세율이 비교적 낮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여전히 상당한 세금이 발생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퇴직금 규모 근속연수 일시금 총세금 연금 수령(20년 분할) 절세액
8,000만원 20년 70만원 46만원 24만원
1억 5,000만원 30년 158만원 103만원 55만원
2억원 25년 558만원 363만원 195만원
3억원 25년 1,361만원 884만원 477만원

* 지방소득세(10%) 포함 기준. 연금 수령은 20년 균등 분할 가정(1~10년차 70%·11~20년차 60%가 각각 적용되어 가중평균 65%). 수령 기간이 달라지면 아래 표처럼 세금도 달라집니다.

퇴직금 2억원 -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퇴직금 2억원(25년 근속) -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일시금 수령 558만원 연금(20년) 363만원 절세 195만원 (35%) 절세액 지방소득세(10%) 포함, 20년 균등 분할 수령 기준

3가지 케이스로 직접 계산해보면

숫자만 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 상황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시나리오 A: 김철수(55세, 대기업 과장) - 퇴직금 8,000만원, 근속 20년

일시금 총세금
70만원
연금 수령 세금(20년 분할)
46만원
절세액
24만원

퇴직금이 비교적 작고 세율도 낮은 편이라 절세 금액은 24만원입니다. 20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고 보면 매년 1.2만원씩 세금을 덜 내는 셈입니다.

시나리오 B: 이영희(58세, 공무원) - 퇴직금 1억 5,000만원, 근속 30년

일시금 총세금
158만원
연금 수령 세금(20년 분할)
103만원
절세액
55만원

30년 장기 근속으로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작용해 퇴직소득세가 낮은 편입니다. 절세 금액은 55만원입니다. "30년 다닌 공무원인데 세금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분연승법 덕분에 실질 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시나리오 C: 박민준(60세, IT 임원) - 퇴직금 3억원, 근속 25년

일시금 총세금
1,361만원
연금 수령 세금(20년 분할)
884만원
절세액
477만원

퇴직금 3억원대부터는 절세 효과가 뚜렷합니다. 477만원의 세금 차이를 20년에 걸쳐 나누면 매년 약 24만원, 월 환산으로는 약 2만원씩 덜 내는 셈입니다. 총액은 커 보여도 매달 체감하는 금액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합니다.

세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같은 근속연수라면 퇴직금이 클수록 퇴직소득세 절대액이 커지고, 따라서 연금 수령으로 인한 절세 금액도 커집니다. 시나리오 C(3억원, 25년)의 절세액이 가장 큰 이유는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2억원 케이스(과세표준 2,464만원)와 3억원 케이스(과세표준 4,798만원)는 둘 다 같은 15% 구간에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환산급여공제율이 60%에서 55%, 45%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과세표준이 퇴직금보다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근속연수는 함께 움직이므로 "근속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식의 단순화는 위험합니다. 바로 아래 예외 1에서 보듯 퇴직금 3,000만원·근속 5년이 퇴직금 8,000만원·근속 20년보다 세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IRP 연금소득세 3.3~5.5%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법에서 설명했듯, 퇴직금이 아닌 자기 납입 IRP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는 나이에 따라 3.3~5.5%의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 다루는 퇴직금 연금소득세와는 다른 항목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닌 세 가지 경우

지금까지 연금 수령이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시금이 더 유리하거나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사실상 의미 없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예외 1 - 퇴직금이 작고 근속연수가 짧을 때

퇴직금 3,000만원에 근속 5년인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적용 후 환산급여가 약 6,0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약 2,080만원입니다. 기본세율 적용 후 퇴직소득세는 약 77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85만원 정도입니다. 2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가중평균 65%가 적용돼 약 55만원으로 줄어들어 절세액은 30만원입니다. 30만원을 위해 20년간 연금 수령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퇴직금(3,000만원)이 시나리오 A(8,000만원)보다 훨씬 작은데도 세금은 85만원 대 70만원으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5년뿐이라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에 그치고, 환산급여(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값)가 오히려 커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크기만으로 세금을 짐작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외 2 - 즉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 수령은 분산 지급 구조입니다. 퇴직 후 사업 자금,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즉각적인 자금 수요가 있다면 연금 형태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금 절감보다 유동성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창업 자금으로 목돈이 즉시 필요하다면, 앞서 본 24만~477만원 수준의 세금 절감을 위해 자금을 20년 가까이 묶어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3 - 연금 수령 중 다른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합니다.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RP에 자기 납입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그 운용수익까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가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3년 세법 개정으로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다면 종합과세 선택 시 높은 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 이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퇴직금 연금소득세(분리과세)와 IRP 자기납입 연금소득세(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는 완전히 별개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세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숫자, 10년과 20년

퇴직금 연금소득세에서 중요한 숫자는 10년과 20년입니다.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가 적용됩니다. 앞서 강조했듯 이 세 구간은 "몇 년 계획인가"로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매년 수령분마다 따로 붙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각 구간에 걸친 금액의 가중평균이 됩니다.

퇴직금 2억원(25년 근속, 일시금 총세금 558만원)을 기준으로 수령 기간별 실제 세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가중평균 적용률 절감율 퇴직금 2억 기준 세금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 100% 0% 558만원
10년 분할 70.0% 30% 391만원
15년 분할 66.7% 33% 372만원
20년 분할 65.0% 35% 363만원
25년 분할 62.0% 38% 346만원
30년 분할 60.0% 40% 335만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절세폭이 기간에 비례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늘려도 세금은 391만원에서 363만원으로 28만원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반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363만원에서 335만원으로 다시 28만원이 줄어듭니다. 흔히 "10년만 넘기면 40% 감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40%를 채우려면 30년에 걸쳐 받아야 합니다. 55세에 시작해 85세까지 받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문제

10년 초과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원을 IRP에 넣고 연 4% 수익을 가정해 매달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인출하면, 10년 수령 시 월 약 20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15년으로 늘리면 월 약 14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매월 현금 흐름이 감소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다른 소득 없이 연금에 의존하는 분이라면 10년 초과 수령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연금(국민연금, 배우자 연금)이 충분히 있고 퇴직금은 보완적 성격이라면 10년 이내 수령도 합리적 선택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세금 구조 전반을 이해하려면, IRP vs 연금저축 비교 - 세액공제·수령 방식 차이 총정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60일 안에 방법이 있다

퇴직할 때 IRP 계좌가 없거나 몰라서 일시금으로 받아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기 이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제3항과 시행령 제202조의2에 따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IRP 등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만 IRP에 이체해도, 이체한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퇴직 직후 즉시 금융기관에 IRP를 개설하고 자금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부를 이미 써버렸더라도 남은 금액만 넣으면 그만큼은 돌려받으니, 중요한 것은 60일이라는 기한 하나뿐입니다. 60일이 지나면 환급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IRP에서 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중간에 일시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금 면에서 불리하므로, 수령 방식은 퇴직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고려한 노후 소득 설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 가입 기간·소득에 따른 예상 연금액도 참고하세요.

DB형 가입자만 놓치는 한 가지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이라,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IRP에 입금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동으로 IRP로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시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IRP 이전을 요청하거나, 퇴직금 지급 계좌를 IRP 계좌로 지정해야 합니다.

DC형은 운용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므로, 이직 또는 퇴직 시 기존 DC 계좌의 자산이 개인 IRP로 자동 이전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이전 완료 후 수령 방식(연금 or 일시금)을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절세 혜택이 있음에도 연금 수령 비율이 낮은 이유는 즉각적인 자금 수요, 정보 부족, 그리고 연금 수령 절차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이 글이 그 정보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길 바랍니다.

내 퇴직금 세금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기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소득세 계산, IRP 연금소득세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나이별 세율 적용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IRP로 이전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이직·퇴직 시 자동으로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되며, DB형은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IRP에 입금해야 합니다. IRP 계좌가 없는 경우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은행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므로, IRP 이전 기회를 놓치면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60일 이내에 IRP에 재입금하면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IRP에 남은 잔액은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이 해당 IRP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IRP를 본인 IRP로 승계받아 연금 수령을 계속 이어갈 경우,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연금계좌 상속 유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미리 계좌 정보를 가족과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20년 기준은 각 연차 수령분의 세율 결정에만 영향을 주며,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잔액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 중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퇴직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50~70%)는 분리과세로 처리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재취업이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퇴직금 기반 연금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단, IRP에서 추가로 납입한 금액(세액공제분)과 그 운용수익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금과 자기 납입 IRP 연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세금 계획에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은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퇴직금이 작을수록 일시금과 연금 세금 차이가 줄어드나요?

근속연수가 같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8,000만원(20년 근속)의 총 세금은 70만원이고 20년 분할 수령 시 절세액은 24만원인 반면, 퇴직금 3억원(25년 근속)이면 총 세금 1,361만원에서 477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크기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작고 환산급여가 커져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데, 실제로 퇴직금 3,000만원·근속 5년의 세금은 85만원으로 퇴직금이 두 배 넘게 큰 8,000만원·근속 20년(70만원)보다 많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로 본인 조건의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만 뽑으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50%가 감면됩니다. 퇴직금 2억원(25년 근속) 기준으로 20년에 걸쳐 받으면 558만원에서 363만원, 즉 195만원이 절세됩니다. 30년까지 늘리면 335만원으로 223만원을 아낄 수 있지만, 흔히 알려진 "10년만 넘기면 40%"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절세액도 커져 3억원(25년 근속, 20년 수령)에서는 477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즉각적인 자금 수요가 있거나 퇴직금이 작아 세금 자체가 적은 경우라면 일시금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자 중 연금 선택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본인의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 제2항(연분연승 산출세액)에 규정된 계산은 복잡하지만,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