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사적연금 수령액과 나이에 따른 세금·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500만원 초과 시 분리·종합 비교도 제공합니다.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간 수령액 | 수령 나이 | 세율 (지방세 포함) |
|---|---|---|
| 1,500만원 이하 | 55세 미만 | 5.5% |
| 55~69세 | 4.4% | |
| 70세 이상 | 3.3% | |
| 1,500만원 초과 | 연령 무관 |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연금소득세 계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원을 기준으로 저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뉘며, 수령 나이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사적연금 세율 상세 비교표
연간 수령액과 수령 나이에 따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나이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므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
| 구분 | 55세 미만 | 55~69세 | 70세 이상 |
|---|---|---|---|
| 1,500만원 이하 | 5.5% | 4.4% | 3.3% |
| 1,500만원 초과 |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
| 세액공제 미적용분 | 비과세 (추가 납입분) | ||
※ 세율은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포함입니다. 퇴직소득 이전분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입력값과 결과 해석
입력 시 확인 포인트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은 IRP·연금저축에서 1년간 인출하는 총액을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분은 비과세이므로 제외해도 됩니다.
-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을 시작해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그 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1,5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결과 해석 방법
세후 실수령액 = 연간 수령액 - 연금소득세.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의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이 자동 표시됩니다. 다만 종합과세 선택 시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의 연금소득세는 같나요?
네, 동일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모두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인출 시 동일한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추가 납입분)은 비과세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세금이 더 많나요?
수령 기간 자체가 세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10년 미만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이연분에 1.1배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몰아서 받으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확률이 높아져 세율이 올라갑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연금소득세가 절약되나요?
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미만 수령) 또는 60%(10년 이상 수령)만 납부합니다. 퇴직금을 즉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 4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연금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3.3~5.5%)보다 훨씬 높으므로, 가급적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