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VAT) 신고가 의무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정확히 알면 절세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1.5~4% (업종별 상이) |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발행 불가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제한적 |
| 신고 횟수 | 연 2회 | 연 1회 |
B2B 거래가 많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구입금액 × 10%)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 20% |
| 음식점업 | 30% |
| 건설업, 운수·창고업 | 30% |
| 서비스업 (IT, 컨설팅 등) | 40% |
| 부동산임대업 | 40% |
신고 일정
- 일반과세자: 1기(1~6월) → 7월 25일, 2기(7~12월) → 다음해 1월 25일
- 간이과세자: 연 1회 → 다음해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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