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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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봅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연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자 유형
연간 매출액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 연간 합계
만원
매입액 (세금계산서) 만원 단위
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21년 이후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기준.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홈택스 업종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IT·디자인·강의업은 대부분 30% 해당.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직전 연도 연 매출이 기준이며,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일반과세자매출세액(10%) - 매입세액. 연 2회 신고(7월·다음해 1월).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매출×업종별 부가가치율×10%. 연 1회 신고(다음해 1월). 매입액의 0.5%만 공제.
납부 면제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 단 신고는 해야 함.
환급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음.

매출 규모별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액

과세 유형과 업종에 따라 같은 매출이라도 납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IT·서비스 프리랜서는 대부분 간이과세자 30% 구간에 해당합니다.

과세 유형매출매입(세금계산서)납부 세액비고
간이과세자 (30%)연 3,000만원없음약 90만원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30%)연 5,000만원200만원약 149만원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반기 3,000만원500만원약 250만원반기 납부
일반과세자반기 5,000만원1,000만원약 400만원반기 납부

※ 간이과세자 연 3,000만원 케이스는 4,800만원 미만으로 납부 면제 대상입니다.

입력 시 주의사항

  •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서 부가세(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합계를 입력하세요. 연 1회(다음해 1월) 신고 기준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매출을 별도로 입력하세요. 각 반기별로 납부합니다.
  •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 구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카드전표는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3.3% 원천징수 대신 10% 부가가치세 구조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2024년 7월부터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일부 업종(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등)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지출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10%)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장비, 소프트웨어, 업무용 물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 면제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다음해 1월에 신고는 해야 하며, 납부 금액만 0원이 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설비 투자나 구매가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고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IT 프리랜서·디자이너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컨설팅, 강의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서비스업은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30%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와 부가가치율은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 2026.04.24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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