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프리랜서 대금에서 빠지는 3.3%가 정확히 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세금이겠지" 하고 넘기는데, 이게 최종 세금이 아니라 임시 납부라는 걸 모르는 분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 챙기면 상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3.3%가 공제되는 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환급받고 싶은 분에게 필요합니다.
3.3%는 도대체 뭘까
답은 간단합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겁니다.
| 세목 | 세율 | 납부처 |
|---|---|---|
| 소득세 | 3.0% | 국세청 |
| 지방소득세 | 0.3% | 지방자치단체 |
| 합계 | 3.3% | - |
이 3.3%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의뢰인(원천징수의무자)이 대신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받기 전에 이미 세금이 빠진 채로 받는 구조입니다.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
공식
실수령액 = 계약금액 × (1 - 0.033)
금액별 실수령액 예시
| 계약금액 | 원천징수액 (3.3%)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30,000원 | 9,670,000원 |
| 3,000만원 | 990,000원 | 29,010,000원 |
이건 함정이다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3%는 임시로 납부하는 세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연간 소득 기준 실제 세율이 3.3%보다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낮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이미 납부한 3.3%보다 적어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 연간 총수입 규모 (수입이 낮을수록 환급 가능성 높음)
- 필요경비 처리 여부 (장비 구입비, 통신비, 교통비 등)
-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종합소득자 누구나 전액 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나목, 근로소득 없는 사업자 기준)
* 건강보험료는 공제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이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공제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51조의3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프리랜서도 전액 공제받습니다.
5월에 돌려받는 법
매년 5월이 기회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해 소득 전체를 신고하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안 하는 프리랜서가 가장 아까운 케이스라고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31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 필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지출 증빙 (필요경비용) |
| 환급 시기 | 신고 후 약 30일 이내 (통상 6~7월) |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 의뢰인에게 직접 요청 (의무 발급 사항)
-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직접 확인 가능
프리랜서로 남을까, 사업자를 낼까
| 구분 | 프리랜서 (사업자 미등록) | 개인사업자 |
|---|---|---|
| 원천징수율 | 3.3% | 해당 없음 (부가세 별도) |
| 세금계산서 | 발행 불가 | 발행 가능 |
| 연간 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 부가세 신고 |
| 4대 보험 | 지역가입자 (본인 전액) | 지역가입자 (본인 전액) |
수입별로 환급이 얼마나 되나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부양가족 없는 1인 프리랜서 기준, 필요경비를 단순경비율로 처리했을 때 대략 이 정도입니다.
| 연 수입 | 원천징수 합계 | 실제 세부담(소득세+지방세) | 환급 예상액 |
|---|---|---|---|
| 1,000만원 | 330,000원 | 약 61,000원 | 약 269,000원 |
| 2,000만원 | 660,000원 | 약 298,000원 | 약 362,000원 |
| 3,000만원 | 990,000원 | 약 535,000원 | 약 455,000원 |
| 5,000만원 | 1,650,000원 | 약 1,489,000원 | 약 161,000원 |
* 단순경비율 64.1%(컴퓨터프로그래머 940909), 부양가족 없는 1인,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기준입니다. 인적용역 940번대는 수입 4,000만원 초과분에 초과율 49.7%가 적용되므로 5,000만원 행은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만 5,000만원 행은 실제로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는 구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 연속 이 정도를 번다면 아래 설명처럼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연 수입 4,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납부"라고들 하는데, 위 표대로 계산하면 4,000만원에서도 약 55만원이 환급됩니다. 단순경비율만 놓고 보면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지점은 약 5,320만원입니다. 4,000만원은 세금 분기점이 아니라 경비율 고시상 초과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금액인데, 이 둘이 흔히 뒤섞여 이야기됩니다.
진짜 분기점을 만드는 건 수입 액수가 아니라 경비율 방식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3,600만원을 넘어 기준경비율(컴퓨터프로그래머 17.4%)로 넘어가면,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이 64.1%에서 17.4%로 뚝 떨어집니다. 이 경우 분기점은 약 81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위 표에서 36만원을 환급받던 연 수입 2,000만원이 약 25만원 추가 납부로 바뀝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경비율 방식 하나로 62만원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일이 이 구간부터 중요해집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32조제4항제2호). 직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돼 이 가산세는 면제되니, 위 25만원은 3,600만원과 4,800만원 사이 구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수입 규모가 다른 두 프리랜서 - 실제 계산 비교
김민수 씨(29세, 프리랜서 개발자, 연 수입 1,800만원)
월 평균 15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 2년 차 김민수 씨의 세금 계산입니다.
- 연간 원천징수 합계: 1,800만원 × 3.3% = 594,000원
- 단순경비율(컴퓨터프로그래머 940909, 64.1%) 적용 필요경비: 11,538,000원
- 사업소득금액: 18,000,000원 - 11,538,000원 = 6,462,000원
- 기본공제(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4,962,000원
- 세율 6% 적용 산출세액: 297,720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 후 결정세액: 227,720원 (지방소득세 22,772원 별도)
- 환급액: 594,000원 - 250,492원 = 약 343,500원 환급
처음 환급 신고를 한 김씨는 "이걸 왜 이제 알았지"라고 했습니다. 매년 약 34만원을 그냥 납부한 채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연 수입이 낮을수록 환급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서연 씨(36세, 프리랜서 개발자, 연 수입 5,400만원)
수입이 높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월에 추가 납부를 각오해야 합니다.
- 연간 원천징수 합계: 5,400만원 × 3.3% = 1,782,000원
- 직전 연도에도 비슷하게 벌어 인적용역 기준 3,600만원을 넘었으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 → 장부를 기장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은 경우로 계산
- 실제 경비 1,200만원 인정 시 사업소득금액: 5,400만원 - 1,200만원 = 4,200만원
- 기본공제(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40,500,000원
- 세율 15% 구간(40,500,000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산출세액: 4,815,000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 후 결정세액: 4,745,000원 (지방소득세 474,500원 별도)
- 추가 납부: 5,219,500원 - 1,782,000원 = 약 3,437,500원 추가 납부
이서연 씨는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도 별도로 받습니다. 예상 추가 납부액을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두지 않으면 5월에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을 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세무사 기장 의뢰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분기점은 수입 액수가 아니라 경비율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으면 5,300만원대까지 환급이지만,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800만원대부터 추가 납부가 시작됩니다. 내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경비 처리 방법 3가지 비교
필요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수입 규모별로 유리한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 기장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인적용역 기준) | 3,600만원 이상 | 수입 규모 무관 (선택) |
| 경비 인정 | 업종별 비율 자동 적용 | 주요 경비만 증빙 인정 | 실제 지출 전액 인정 |
| 세금 부담 | 낮음 | 중간 | 지출이 많을수록 유리 |
| 필요 작업 | 신고만 (최소) | 주요 경비 영수증 보관 | 매달 장부 또는 세무사 위임 |
| 세무사 비용 | 20~30만원/년 | 30~50만원/년 | 50~100만원/년 |
*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④2호,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은 3,600만원)에 미달해야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제208조⑤2호 기준(인적용역이 속한 다목 7,500만원)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실제 비율이 달라 2025년 귀속 기준 작가(940100) 58.7%, 컴퓨터프로그래머(940909) 64.1%, 시각디자인(749910) 78.8%처럼 폭이 넓습니다. 본인 업종코드의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가장 간단하고 세금 부담도 낮습니다. 이를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므로 이때부터 비용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고 장비·소프트웨어 실제 지출이 크다면 장부 기장으로 실제 경비를 전액 인정받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방법
처음이라면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단순 신고는 홈택스에서 30~40분이면 끝납니다.
- 1단계 - 수입 내역 확인.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의뢰인이 신고한 내 수입 확인. 누락된 수입이 있으면 계약서·입금 내역으로 직접 신고합니다.
- 2단계 - 공제 항목 정리. 부양가족 현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업무 관련 지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라 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3단계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간편신고] 메뉴 선택 후 수입과 경비율이 자동 입력된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4단계 - 환급 계좌 등록.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5단계 - 추가 납부 시 분납 신청.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77조).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준이 달라 100만원 초과부터 분납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5조제4항).
계약금액만 넣으면 3.3% 빠진 뒤 실수령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계산하기📄 함께 쓰면 좋은 문서 도구 · 폼다
3.3%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용역계약서로 계약 조건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만 입력하면 가입 없이 바로 PDF로 나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의뢰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의뢰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본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누락은 프리랜서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세금이 아예 0이 되는 지점과 환급이 나는 지점은 다릅니다. 본문 표와 같은 단순경비율 64.1% 기준으로는 연 수입 약 743만원까지 산출세액이 표준세액공제 7만원보다 작아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보다 많이 벌어도 실제 세금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1,500만원이면 사업소득금액 538만5천원에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이 388만5천원이고, 산출세액 23만3천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16만3천원, 지방소득세 1만6천원을 더해도 17만9천원입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49만5천원과 비교하면 약 32만원이 환급되며, 부양가족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환급액은 더 커집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예시로는 노트북·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 관련 교통비·통신비, 도서·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증빙(영수증, 카드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된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결정세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인데, 이는 작년에 실제로 낸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7항). 확정신고납부세액은 3.3%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므로(제76조제3항제4호), 결정세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원천징수로 대부분 충당됐다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으니(제86조제4호), 중간예납기준액 100만원이 실질적인 기준선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며,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지만, 프리랜서 수입은 별도로 5월 신고 대상입니다. 두 소득이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세와 근로소득세는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중 납부는 아니지만, 합산 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계산을 권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예납입니다. 5월 신고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있는 프리랜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출 증빙을 평소에 챙겨두면 환급액이 늘어나고, 홈택스 간편신고로 30분이면 끝납니다. 매년 5월,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