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종류
거래 유형
거래금액 만원 단위
만원
요율 설정
법정 상한 요율
법정 상한 수수료
최종 수수료
부가세 포함 (VAT 10%)
*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지역·협회별 실제 적용 요율은 상한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아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기준 전국 공통 법정 상한요율입니다. 개별 중개사무소나 지역 부동산 협회에서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협의하세요.
주택 – 매매·교환
거래금액법정 상한요율한도액적용 예시
5천만원 미만0.6%25만원3천만 → 최대 18만원
5천만~2억 미만0.5%80만원1억 → 최대 50만원
2억~9억 미만0.4%없음5억 → 최대 200만원
9억~12억 미만0.5%없음10억 → 최대 500만원
12억~15억 미만0.6%없음13억 → 최대 780만원
15억 이상0.7%없음20억 → 최대 1,400만원
주택 – 임대차 (전세·월세·반전세)
거래금액법정 상한요율한도액적용 예시
5천만원 미만0.5%20만원3천만 → 최대 15만원
5천만~1억 미만0.4%30만원8천만 → 최대 30만원
1억~6억 미만0.3%없음3억 → 최대 90만원
6억~12억 미만0.4%없음8억 → 최대 320만원
12억~15억 미만0.5%없음13억 → 최대 650만원
15억 이상0.8%없음20억 → 최대 1,600만원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85㎡ 이하)
거래유형법정 상한요율비고
매매·교환0.5%한도 없음
임대차 등0.4%한도 없음
주택 이외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 등)
거래유형법정 상한요율비고
매매·임대 모두0.9%한도 없음 – 협의 필수
💡 월세 거래금액 산정방법: 보증금 + (월세 × 100) 또는 보증금 + (월세 × 70) 중 큰 금액 기준
💡 VAT(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중개사에게 최종 금액(VAT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은 동일 매물 복수 중개 시 수수료 분담 관행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 핵심 정리

  • 주택 매매 2억~9억: 0.4% (한도 없음)
  • 주택 매매 9억~12억: 0.5%
  • 주택 임대차 1억~6억: 0.3%
  • 상가·토지: 0.9% (한도 없음)

절약하는 방법

  • 법정 상한은 최대치입니다. 상한보다 낮게 협의 요청 가능
  • 매물이 많은 시장에서는 수수료 협의 여지가 큼
  • 복수의 중개사에게 동시에 문의하면 협의력이 높아짐
  • 부가세(10%)는 별도 – 최종 금액 꼭 확인
부동산 유형
취득 방법
취득 정보
취득가액 만원 단위
만원
주택 수 (취득 후 기준)
지역 구분
취득세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세액
* 85㎡ 초과 기준 /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매수·증여·상속)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매수 세율 핵심

  • 1주택 6억 이하: 1%
  • 1주택 6억~9억: 1~3% (금액 비례)
  • 1주택 9억 초과: 3%
  •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감면 조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최대 200만원 감면 (소득 기준 충족 시)
  • 공시가격 1억 이하: 취득세 0.1% (중과 제외)
  • 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필요

추가 납부 세목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중과 시 40%)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0.2% (중과 시 1%)
전환 방향
전세금 만원 단위
만원
월세 전환 후 보증금 만원 단위
만원
전월세 전환율
%
법정 상한: 기준금리 + 2% (현재 기준금리 2.50% 기준 약 4.5%)

전월세 전환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계산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야 할 필수 계산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금리 확인 필요
  •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은 무효

계산 공식

  •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세환산 = 현재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대출 정보
대출금액 만원 단위
만원
연 이자율
%
대출 기간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상환

매달 납입금액이 동일합니다. 초기에 이자 비중이 높고 후기에 원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방식.

원금균등상환

매달 원금을 동일하게 나눠 상환합니다. 초기 납입금이 크지만 총 이자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 방식이 유리합니다.

만기일시상환

만기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월 부담은 가장 낮지만 총 이자 부담이 가장 큽니다.

방식별 총이자 비교 (3억, 4%, 30년 기준)

  • 원금균등: 약 1억 8천만원
  • 원리금균등: 약 2억 1천만원
  • 만기일시: 약 3억 6천만원
매입 정보
매입가격 만원 단위
만원
대출금액 없으면 0
만원
대출 이자율
%
임대 정보
보증금 만원 단위
만원
월세 만원 단위
만원
연 기타비용 관리비·수선비 등
만원

임대수익률이란?

투자한 부동산에서 얻는 임대 수익의 비율입니다. 투자 판단의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총수익률 vs 순수익률

  • 총수익률 = 연 임대수입 ÷ (매입가 - 보증금) × 100
  • 순수익률 = (연 임대수입 - 대출이자 - 기타비용) ÷ 실투자금 × 100

수익률 기준

  • 5% 이상: 양호 (은행 예금 대비 매력적)
  • 3~5%: 보통 (리스크 대비 재검토 필요)
  • 3% 미만: 주의 (예금과 큰 차이 없음)

주의사항

  • 공실 기간, 수리비, 재산세 등 추가 비용 고려 필요
  • 실질 수익률은 계산보다 낮을 수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 시세차익은 별도 분석 필요
부동산 유형
양도·취득 금액
양도가액 만원 단위
만원
취득가액 만원 단위
만원
필요경비 취득세·중개수수료·수리비 등
만원
보유 기간
취득일
양도일
취득일·양도일을 입력하면 보유기간이 표시됩니다
실거주 기간 1세대 1주택 공제용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가능
과세 조건
보유 주택 수 (양도 시 기준)
조정대상지역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 기본 공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추가 요건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일반)
  •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합산 최대 80% 공제

절세 핵심 전략

  •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단기 중과세 70% 회피)
  • 실거주 2년 채워 비과세 적용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수리비) 최대한 증빙 확보
  • 다주택자는 처분 순서 전략이 중요
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합산 만원 단위
만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보유 유형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 일반 보유자: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초과
  • 법인: 기본공제 없음

계산 구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절세 방법

  • 공동명의 등기 시 각각 공제 적용 가능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증여 정보
증여재산가액 만원 단위
만원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공제: 6억원 (10년 합산)
이미 사용한 증여공제 10년 내 기증여액
만원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성인): 5,000만원
  • 직계존비속(미성년): 2,000만원
  • 기타친족(형제·사위·며느리): 1,000만원

세율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30억: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혜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평수 ↔ ㎡ 변환
평 입력
㎡ 입력
1평3.3058 ㎡
1㎡0.3025 평
10평33.06 ㎡
20평66.12 ㎡
30평99.17 ㎡
33평 (국민주택 기준)109.09 ㎡
* 1평 = 3.30579㎡ (1坪 = 6尺×6尺 = 약 3.306㎡)

평(坪)이란?

평은 한국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가로·세로 각 6자(尺)의 정사각형 넓이입니다. 1평 = 3.30579㎡이며,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됩니다.

공급면적 vs 전용면적

  • 전용면적: 실제 사용 가능한 내부 면적 (방+거실+주방+화장실)
  •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 등)
  •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관리실·주차장 등)

아파트 규모별 대략적 면적

  • 10평대 (59㎡): 방 2~3개, 1~2인 가구 적합
  • 20평대 (84㎡): 방 3개, 국민주택 규모 (가장 일반적)
  • 30평대 (115㎡): 방 4개, 4인 가족 이상 적합
  • 40평대 (132㎡~): 대형 평수, 중산층 이상 선호

국민주택 기준 (중요!)

전용면적 85㎡ 이하(약 25.7평)를 국민주택 규모로 분류합니다. 취득세 감면, 청약 분류, 부가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정보
공시가격
만원
보유 유형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1/2)·9월(1/2) 두 번 나눠 납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 일반 주택: 공시가격 × 43%
  •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공시가격 × 45%
  • 토지·건축물: 공시가격 × 70%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1.5억: 6만원 + 초과분 × 0.15%
  • 1.5억~3억: 19.5만원 + 초과분 × 0.25%
  • 3억 초과: 57만원 + 초과분 × 0.4%

절세 포인트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 (약 50% 감면)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당해 재산세 부과 없음
  • 도시지역 내 부동산은 도시지역분 추가 (과세표준 × 0.14%)
상속 재산
총 상속재산
만원
채무·장례비·공과금 상속 부채 등
만원
상속인 구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미입력 시 최소공제(5억) 적용
만원
자녀 수
자녀 1인당 5,000만원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과 유리한 쪽 자동 선택)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납부하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금액 (최소 5억, 최대 30억)

세율 (증여세와 동일)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30억: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상속세 vs 증여세

  • 상속세: 사망 시 일괄 과세, 공제 한도 큼 (최소 5억~)
  • 증여세: 생전 증여 시 과세, 공제 한도 작음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후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 효과 가능
담보 정보 (LTV)
주택 가격 (시세·감정가)
만원
지역 구분
보유 주택 수
소득 및 기존 부채 (DSR)
연 소득 (세전)
만원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없으면 0
만원/년
신규 대출 기간
예상 금리
%
금융권

LTV (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입니다. 집값이 높아도 LTV 한도 내에서만 빌릴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무주택 50%, 1주택 50%(처분조건부)
  •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70%, 1주택 60%
  • 비규제지역: 무주택/1주택 70%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 1금융권(은행): DSR 40% 이하
  • 2금융권: DSR 50% 이하

최종 대출한도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더 낮은 금액이 실제 대출 가능 한도입니다. 두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도를 높이는 방법

  • 대출 기간 늘리기 (월 상환액 감소 → DSR 여유 증가)
  • 기존 대출 상환 후 신청 (DSR 여유 확보)
  • 소득 증빙 강화 (부부 합산 소득 인정)
부동산 유형
취득 방법
거래금액 만원 단위
만원
주택 수 (취득 후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
지역 (국민주택채권 요율 기준)

등기비용이란?

부동산 취득 시 법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세금(취득세·농특세·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매입 즉시 할인 매도가 가능하며, 실제 부담액은 채권금액 × 할인율(2~4%)에 해당합니다.

  • 서울특별시 주택: 거래금액의 1.3%
  • 광역시 주택: 거래금액의 1.0%
  • 기타지역 주택 85㎡ 이하: 0.7% / 85㎡ 초과: 0.8%
  • 상가·토지: 채권 의무 매입 없음

법무사 수수료

자유계약이지만 거래금액에 따라 대략 35~100만원 수준입니다.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보유 유형
부동산 정보
공시가격 만원 – 종부세 계산용
만원
매입가 만원 – 양도세 계산용
만원
예상 매도가 만원
만원
예상 보유기간

공동명의란?

부동산을 두 사람(보통 부부) 이름으로 함께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취득세는 동일하지만 보유·양도 단계에서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단독명의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기본공제
  • 공동명의 (각 50%): 각자 9억원 × 2 = 실질 18억원 공제 → 보통 공동명의가 유리
  • 단,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은 단독명의 특례(기본공제 12억+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유리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공동명의 시 양도차익이 각자 절반으로 분산 → 더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기본공제도 각 250만원 = 합산 500만원 (단독은 250만원)
  •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동명의 절세 효과 커짐

주의사항

  • 취득세·중개수수료는 동일하게 발생
  •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주의 (배우자 6억 공제 활용 가능)
  • 실제 절세 금액은 개인 소득·기타 보유 자산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