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매매가의 1~12%에 달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취득세율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2026년 주택 취득세율
1. 1주택자 (일반 취득)
| 취득가액 | 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 1% ~ 3% (비례 적용) |
| 9억 원 초과 | 3% |
2. 2주택자
| 지역 | 세율 |
|---|---|
| 조정대상지역 | 8% |
| 비조정대상지역 | 1~3% (일반세율) |
3. 3주택 이상
| 지역 | 세율 |
|---|---|
| 조정대상지역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8%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취득세 최대 200만 원 한도 감면
- 소득 기준 없음 (2023년 이후 소득 제한 폐지)
-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서울 아파트 5억 원 (무주택자 첫 구입)
- 취득세율: 1%
- 취득세: 500만 원
- 생애 최초 감면: -200만 원
- 최종 납부액: 300만 원
예시 2: 서울 아파트 10억 원 (1주택자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8%
- 취득세: 8,000만 원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취득세 절세 방법
- 생애 최초 구입 감면 적극 활용
- 조정대상지역 여부 사전 확인
- 증여보다 매매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상황에 따라 다름)
- 부부 공동명의 시 1인당 주택 수 계산 방식 확인
내가 사려는 주택의 취득세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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