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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한 수수료
최종 수수료
부가세 포함 (VAT 10%)
*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지역·협회별 실제 적용 요율은 상한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아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기준 전국 공통 법정 상한요율입니다.
주택 - 매매·교환
거래금액법정 상한요율한도액적용 예시
5천만원 미만0.6%25만원3천만 → 최대 18만원
5천만~2억 미만0.5%80만원1억 → 최대 50만원
2억~9억 미만0.4%없음5억 → 최대 200만원
9억~12억 미만0.5%없음10억 → 최대 500만원
12억~15억 미만0.6%없음13억 → 최대 780만원
15억 이상0.7%없음20억 → 최대 1,400만원
주택 - 임대차 (전세·월세·반전세)
거래금액법정 상한요율한도액적용 예시
5천만원 미만0.5%20만원3천만 → 최대 15만원
5천만~1억 미만0.4%30만원8천만 → 최대 30만원
1억~6억 미만0.3%없음3억 → 최대 90만원
6억~12억 미만0.4%없음8억 → 최대 320만원
12억~15억 미만0.5%없음13억 → 최대 650만원
15억 이상0.6%없음20억 → 최대 1,200만원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85㎡ 이하)
거래유형법정 상한요율비고
매매·교환0.5%한도 없음
임대차 등0.4%한도 없음
주택 이외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 등)
거래유형법정 상한요율비고
매매·임대 모두0.9%한도 없음 - 협의 필수
💡 월세 거래금액 산정방법: 기본은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산정
💡 VAT(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중개사에게 최종 금액(VAT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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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 핵심 정리

  • 주택 매매 2억~9억: 0.4% (한도 없음)
  • 주택 매매 9억~12억: 0.5%
  • 주택 임대차 1억~6억: 0.3%
  • 상가·토지: 0.9% (한도 없음)

절약하는 방법

  • 법정 상한은 최대치입니다. 상한보다 낮게 협의 요청 가능
  • 매물이 많은 시장에서는 수수료 협의 여지가 큼
  • 복수의 중개사에게 동시에 문의하면 협의력이 높아짐
  • 부가세(10%)는 별도 - 최종 금액 꼭 확인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매매·전세·월세 계약 전에 예상 수수료를 미리 파악해 두면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예산 편성거래금액별 법정 상한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 총 거래비용에 포함해 계획합니다.
협의 근거 마련법정 상한은 최대치이므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낮은 요율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 비교주택(0.4%)·오피스텔(0.5%)·상가(0.9%) 등 유형별 요율 차이를 한눈에 확인합니다.

거래금액별 법정 상한 요율 (2026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 유형·금액별로 법정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 요율은 최대치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거래금액 구간상한 요율한도액
주택 매매2억~9억 미만0.4%-
주택 매매9억~12억 미만0.5%-
주택 매매12억~15억 미만0.6%-
주택 매매15억 이상0.7%-
주택 전·월세1억~6억 미만0.3%-
주택 전·월세6억~12억 미만0.4%-
오피스텔 매매전 구간0.5%-
오피스텔 임대전 구간0.4%-
상가·토지전 구간0.9% 이내협의

2021년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5천만원 미만 저가 주택은 별도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법령 최신 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이수빈씨, 서울 아파트 6억원 매매

수빈씨는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합니다. 2억~9억 구간 상한 요율 0.4%가 적용됩니다.

  • 거래금액: 600,000,000원
  • 적용 요율: 0.4% (2억~9억 미만 구간)
  • 법정 상한 수수료: 6억 × 0.004 = 240만원
  • VAT(10%) 포함 시: 264만원
  • 협의 후 0.3%로 낮추면: 180만원 (VAT 포함 198만원), 66만원 절감

예시 2 - 박준서씨, 아파트 전세 3억원

준서씨는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계약합니다. 1억~6억 구간 상한 요율 0.3%가 적용됩니다.

  • 거래금액: 300,000,000원
  • 적용 요율: 0.3% (1억~6억 미만 구간)
  • 법정 상한 수수료: 3억 × 0.003 = 90만원
  • VAT(10%) 포함 시: 99만원
  • 계약 체결 전 미리 계산해두면 협의에서 구체적 금액으로 요청 가능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사항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VAT 별도 확인법정 상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VAT 포함 여부를 중개사에게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에 명시하세요.
오피스텔 용도 구분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에 따라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건축물 대장상 업무 용도면 다른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한 초과 요구 대처법정 상한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 민원센터(1661-0001)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매매 2억~9억 구간은 0.4%, 9억~12억은 0.5%가 법정 상한 요율입니다. 상가·토지는 0.9%가 상한이며, 모두 협의로 낮출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정 상한은 최대치이므로 처음부터 상한보다 낮은 요율로 협의를 요청하면 됩니다. 여러 중개사에게 동시에 문의하면 협의 여지가 커지고, 복수 계약 시 할인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나요?

네, 부가가치세(10%)는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에게 VAT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에 따라 적용 요율도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 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상한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거부 후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 민원센터(1661-0001)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보수 확인서를 교부받아 합의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에 해당 구간 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실제 적용 방식은 중개사와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검토: 2026.04.16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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