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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2026 - 배기량·차령 감면·연납 할인 한눈에 정리

📅 2026.06.28·10분 읽기

해마다 6월과 12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1기분 납기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 이 글을 읽는 지금이 딱 그 시즌이죠.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왜 옆집 비슷한 차는 나보다 덜 내지?", "전기차는 정말 거의 안 낸다던데?" 같은 의문이 듭니다. 자동차세는 계산 구조만 알면 1분이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배기량부터 차령 감면, 연납 할인까지 숫자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6월·12월 자동차세 고지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차주, 새 차 구입 전 연간 유지비를 가늠하려는 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세금 차이가 궁금한 분, 1월 연납으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따져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동차세, 결국 배기량 곱하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배기량(cc)에 cc당 정해진 세액을 곱해 본세를 구하고, 거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끝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3

여기서 cc당 세액은 배기량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에 명시된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이 기준입니다.

배기량 구간cc당 세액대표 차종(예시)연세액(교육세 포함, 차령 경감 전)
1,000cc 이하80원모닝 998cc약 10만 4천원
1,600cc 이하140원아반떼 1,598cc약 29만 1천원
1,600cc 초과200원쏘나타 2,000cc52만원
1,600cc 초과200원그랜저 3,300cc85만 8천원
전기·수소차정액아이오닉·EV6 등13만원
배기량별 자동차세 연세액 비교 (차령 경감 전) 배기량별 연세액 비교 (지방교육세 포함, 신차 기준) 모닝 998cc 10.4만원 전기차 정액 13만원 아반떼 1,598cc 29.1만원 쏘나타 2,000cc 52만원 그랜저 3,300cc 85.8만원

표를 검산해볼까요. 모닝(998cc)은 998 × 80 = 79,840원이 본세고, 지방교육세 30%인 23,952원을 더하면 103,792원, 약 10만 4천원입니다. 쏘나타(2,000cc)는 2,000 × 200 = 40만원 본세에 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정확히 52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죠. 전기차 정액 13만원이 1,600cc 아반떼(29만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기량이라는 과세 기준이 없는 전기차가 세금에서 크게 유리한 구조라는 게 표 한 장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차령이 쌓일수록 세금은 가벼워집니다

위 연세액은 어디까지나 신차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차령(자동차 등록 후 경과 연수)이 3년차로 접어들면 본세가 깎이기 시작합니다. 3년차에 5%, 그 뒤로 매년 5%포인트씩 늘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경감은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다시 계산됩니다.

차령경감율2,000cc 본세연세액(교육세 포함)
1~2년0%40만원52만원
3년5%38만원49만 4천원
5년15%34만원44만 2천원
7년25%30만원39만원
10년40%24만원31만 2천원
12년 이상50%20만원26만원

표를 보면 2,000cc 쏘나타 한 대의 연세액이 신차 52만원에서 12년차 26만원으로, 정확히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매년 5%포인트씩 깎이니 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는 셈이죠. "새 차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경감은 12년차에서 멈추고, 그 이후로는 50%로 고정됩니다.

시나리오 1: 직장인 김OO씨, 쏘나타 2,000cc 차령 6년

40대 직장인 김OO씨가 2020년에 출고한 쏘나타(2,000cc)를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2026년 기준 차령은 6년차입니다. 단계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검산하면 320,000 + 96,000 = 416,000원이 맞습니다. 이 금액은 6월과 12월에 각각 20만 8천원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만약 김씨가 이듬해 1월에 연납을 신청했다면 약 4.58%, 즉 1만 9천원가량을 아껴 39만 7천원만 냈을 겁니다. 한 해 커피 몇 잔 값이지만, 차를 여러 대 굴리는 가구라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시나리오 2: 사회초년생 이OO씨, 경차 모닝 998cc

이제 막 차를 산 사회초년생 이OO씨는 연비와 유지비를 따져 경차 모닝(998cc)을 골랐습니다. 차령은 2년차라 아직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약 10만 4천원이 나옵니다. 연세액이 10만원을 살짝 넘기 때문에 6월·12월 두 번으로 나뉘어 약 5만 2천원씩 부과됩니다. 쏘나타(41만 6천원)와 비교하면 경차의 자동차세가 4분의 1 수준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경차를 고르는 이유가 단지 차값이 싸서만은 아니라는 걸 세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차값과 상관없이 13만원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기준으로는 세금을 매길 수 없어, 정액으로 부과합니다. 비영업용 기준 본세가 연 10만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입니다. 영업용은 본세 2만원에 교육세를 더해 약 2만 6천원입니다.

핵심은 차량 가격이나 배터리 용량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4,000만원짜리 소형 전기차든 1억원이 넘는 고성능 전기 SUV든 자동차세는 똑같이 13만원입니다. 또 전기차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액이라 깎을 본세 비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신차나 10년 된 전기차나 매년 1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시나리오 3과 4: 그랜저 vs 전기차, 같은 차값 다른 세금

비교를 위해 비슷한 가격대의 두 차를 놓고 보겠습니다. 박OO씨는 3,300cc 그랜저(신차), 정OO씨는 비슷한 가격의 전기 SUV를 샀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5천만~6천만원대 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85만 8천원과 13만원으로 약 6.6배 차이가 납니다. 연간 약 73만원의 격차죠. 10년을 탄다면 그랜저 쪽이 자동차세만으로 700만원 넘게 더 내는 셈입니다. 물론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 교체 같은 다른 변수가 있지만, 적어도 보유세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가볍다는 게 숫자로 분명합니다. 충전비까지 함께 따져보려면 전기차 충전비 계산기유류비 계산기로 주행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월에 몰아서 내면 깎아줍니다 -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12월) 나눠 내는 게 기본이지만, 한 해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습니다. 이걸 연납(선납)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리한 건 1월 연납으로, 2026년 기준 공제율은 5%이고 이미 지난 1월분을 제외한 실질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할인폭도 작아집니다.

연납 신청 시기실질 할인율연세액 41만 6천원 기준 절감액
1월약 4.58%약 19,000원
3월약 3.77%약 15,700원
6월약 2.52%약 10,500원
9월약 1.26%약 5,200원

여기서 알아둘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연납 공제율은 원래 훨씬 높았습니다. 2022년까지는 10%였고, 2023년 7%, 2024년 5%로 계속 낮아졌죠.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공제율을 3%로 더 내릴 계획이었지만,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에서 이를 5%로 동결했습니다. 즉 지금의 5%(실질 4.58%)는 한 차례 더 깎일 뻔하다가 유지된 혜택입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하며, 일단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이후 매년 1월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 - 같은 차인데 세금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자동차세는 차종으로 정해지는 고정값"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모델이라도 차령에 따라 세금이 두 배까지 벌어집니다. 같은 쏘나타 2,000cc를 예로, 신차와 12년 된 차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본세지방교육세연세액
쏘나타 2,000cc 신차(1년차)40만원12만원52만원
쏘나타 2,000cc 12년차20만원6만원26만원
차이20만원6만원26만원

완전히 같은 배기량, 같은 모델인데 연세액이 52만원과 26만원으로 정확히 두 배 차이입니다. 새 차를 뽑으면 그만큼 보유세도 최고치에서 시작한다는 뜻이죠. 중고차를 알아볼 때 흔히 차값과 연비, 보험료만 비교하는데, 사실 차령이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에서도 매년 수십만원을 덜 냅니다. 개인적으로는 출퇴근용 세컨드카처럼 연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용도라면, 이 자동차세 차이까지 더해 중고차의 총보유비용이 생각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차를 살 때는 취득 단계 세금인 자동차 취득세도 함께 계산해두면 첫 1년 총비용이 정확히 잡힙니다.

납기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깜빡하고 납기를 넘기기 쉽습니다. 정기분 납부 일정과 연체 시 불이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과세기준일납기
1기분6월 1일6월 16일 ~ 30일
2기분12월 1일12월 16일 ~ 31일
연세액 10만원 이하6월 1일6월에 전액 일괄

납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붙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매달 추가 가산이 붙고, 끝내 미납하면 번호판을 떼어가는 영치나 예금·급여 압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차량 정기검사나 명의 이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납기 안에 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차를 연중에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일수만큼만 일할 계산해 정산하므로, 양도일 기준으로 세금이 자동 조정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관할 지자체와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고, 자세한 기준은 행정안전부(mois.go.kr) 지방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만 넣으면 차령 경감과 연납 할인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관련 계산기: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유류비 계산기 · 전기차 보조금 계산기

자주 나오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본세를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본세가 2,000 × 200 = 4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세액 52만원이 됩니다. 다만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본세가 경감되므로 실제 부과액은 더 낮아집니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총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차령(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는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 본세가 경감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본세 40만원인 2,000cc 차량이 차령 6년이면 20% 경감되어 본세가 32만원, 지방교육세 9만 6천원을 더해 연세액이 약 41만 6천원입니다. 같은 차가 차령 12년이 되면 50% 경감으로 연세액이 26만원까지 내려갑니다. 단 전기차 정액분과 영업용 차량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은 본세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13만원, 영업용은 본세 연 2만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2만 6천원입니다. 차량 가격이나 배터리 용량과 무관하게 동일하며,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연세액 13만원은 10만원을 초과하므로 6월과 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8,000만원짜리 전기차나 4,000만원짜리 전기차나 자동차세는 똑같이 13만원입니다.

Q.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선납)하면 2026년 기준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율 5%가 적용되어 실질 약 4.58% 할인됩니다. 연세액 41만 6천원인 경우 1월 연납 시 약 1만 9천원이 할인됩니다. 1월 외에 3월(약 3.77%), 6월(약 2.52%), 9월(약 1.26%)에도 연납할 수 있으나 늦을수록 할인폭이 줄어듭니다. 원래 2025년부터 공제율이 3%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5%로 동결되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Q.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분 자동차세는 1기분(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6월 16~30일)과 2기분(과세기준일 12월 1일, 납기 12월 16~31일)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붙고, 체납 상태가 이어지면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한꺼번에 내고 할인받으려면 1·3·6·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차량을 중간에 팔면 보유 일수만큼만 일할 계산해 납부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80·140·2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값이 기본이고,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2,000cc 쏘나타 신차는 연 52만원이지만 차령 6년이면 41만 6천원, 12년이면 26만원으로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전기차는 차값과 무관하게 13만원 정액이라 보유세에서 가장 가볍고, 1월에 연납하면 4.58%를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정확한 연세액이 궁금하다면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를 자동차세 계산기에 넣어 차령 경감과 연납 할인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