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보
차종 / 연료
공장도가격 부가세·개소세 전 출고 기준가 (만원)
만원
출고 시점 개별소비세율 (계약일 아닌 출고일 기준)
자동차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개별소비세-
개소세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차량가격 (출고가)-
신차 실구매가 (공채 별도) -

※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차량가격 ÷ 1.1)입니다. 신차 실구매가에는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며, 1,600cc 미만은 대부분 면제됩니다. 실제 금액은 위택스·딜러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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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살 때 붙는 세금, 한눈에 정리

신차를 사면 차량가격에 이미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등록할 때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공장도가격(부가세·개소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단계적으로 쌓이는 구조이며, 마지막에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까지 더하면 신차 실구매가가 됩니다.

① 개별소비세 5% 공장도가격의 5%(2026년 7월~). 1,000cc 미만 경차는 면제, 전기·수소차는 300만원 한도 면제됩니다.
② 개소세 교육세 30% 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추가됩니다.
③ 부가가치세 10% (공장도가격 + 개소세 + 교육세)의 10%. 여기까지가 차량가격(출고가)입니다.
④ 취득세 7% 차량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의 7%(승용). 경차 4%·전기차 140만원 한도 면제.

2026년 자동차 취득세율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차량가격 ÷ 1.1)이며, 차종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종취득세율감면
비영업용 승용차7%-
경차 (1,000cc 미만)4%75만원 한도 면제
영업용 자동차4%-
승합·화물차5%-
전기·수소차7%140만원 한도 면제 (~2026.12.31)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종료되어 현재 없습니다. 전기차 감면 한도는 2027년 100만원으로 축소 예정입니다.

신차 세금 구성 (공장도가격 기준)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순으로 차량가격이 만들어지고,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2026년 7월 1일 출고분부터 정상세율 5%입니다.

세목세율과세표준
개별소비세5%공장도가격
개소세 교육세30%개별소비세액
부가가치세10%공장도 + 개소세 + 교육세
취득세 (승용)7%공장도 + 개소세 + 교육세

실제 사용 예시 (개별소비세 5% 기준)

차종공장도가격차량가격(출고가)취득세실구매가(공채 별도)
승용차3,000만원약 3,514만원약 223만원약 3,738만원
경차1,500만원약 1,650만원0원 (면제)약 1,650만원
전기차4,500만원약 4,950만원약 175만원약 5,125만원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과세표준(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 7%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개소세 교육세이며, 차량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을 1.1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격 3,000만원 승용차는 차량가격 약 3,514만원, 과세표준 약 3,195만원, 취득세 약 223만원입니다. 경차(1,000cc 미만)는 4%이고 75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2026년에 몇 %인가요?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정상세율 5%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한시 인하세율 3.5%는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2026년 7월 1일 출고분부터는 5%가 적용됩니다.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등록일)입니다. 개별소비세에는 그 30%인 교육세가 추가되며, 1,000cc 미만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부터 100만원으로 축소 예정).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면 취득세 315만원에서 140만원을 뺀 175만원만 부담합니다. 개별소비세도 30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에 종료되어 현재는 없습니다.

신차 실구매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신차 실구매가는 차량가격(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에 취득세와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공채는 지역·배기량별로 다르고 즉시 할인 매도 시 실부담이 액면의 5~10% 수준이며, 1,600cc 미만은 대부분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차량가격과 취득세까지 산출하며 공채는 별도입니다.

경차 취득세는 정말 0원인가요?

1,000cc 미만 경차는 취득세율이 4%이고 75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차량가액 1,875만원(부가세 제외) 이하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경차는 취득세 4%가 75만원 한도 안에 들어 실부담이 0원이 됩니다. 공장도가격 1,500만원 경차의 경우 과세표준 1,500만원 × 4% = 60만원이 75만원 한도 내라 전액 면제됩니다.

최종 검토: 2026.06.22 · 자동차 세금은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 기준이며,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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