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보
연료 / 차종
용도
배기량 cc 단위 (자동차등록증 기재)
cc
최초 등록연도 차령 경감 계산용
연납(선납) 신청
연세액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자동차세 본세-
지방교육세 (본세의 30%)-
정기분 합계 -

※ 정기분은 6월(1기)·12월(2기) 분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본세를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이 3년 이상이면 본세가 매년 5%씩 경감되며,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연납)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 자동차세 본세(차령 경감 후)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차령 경감 (3년차부터)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는 3년차 5%부터 매년 5%씩, 12년차 이상 최대 50%까지 본세가 경감됩니다.
연납 할인 (1월 최대) 1월 연납 시 2026년 기준 실질 약 4.58% 할인. 3·6·9월로 갈수록 할인폭이 줄어듭니다.

2026년 자동차세 배기량별 cc당 세액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80~200원,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연 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 구간비영업용 (원/cc)영업용 (원/cc)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1,600cc 초과 ~ 2,000cc200원19원
2,000cc 초과 ~ 2,500cc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전기·수소차 (정액/연)100,000원20,000원

※ 위 본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영업용·전기차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별 경감율표 (비영업용 승용·승합)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자동차세 본세가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로 고정됩니다.

차령경감율차령경감율
1~2년0%8년30%
3년5%9년35%
4년10%10년40%
5년15%11년45%
6년20%12년 이상50%
7년25%

실제 사용 예시 (2026년 기준, 1월 연납)

차량배기량본세(차령 반영)연세액1월 연납액
경차 (신차)1,000cc80,000원104,000원약 99,240원
준중형 (신차)1,600cc224,000원291,200원약 277,870원
중형 (차령 6년)2,000cc320,000원416,000원약 396,967원
전기차 (비영업)정액100,000원130,000원약 124,050원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 200 = 40만원이 본세이고,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세액은 약 52만원이지만, 차령에 따라 경감됩니다.

차령(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는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 본세가 경감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본세 40만원)이 차령 6년이면 20% 경감되어 본세가 32만원, 지방교육세 9만 6천원을 더해 연세액 약 41만 6천원입니다. 전기차 정액분과 영업용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선납)하면 2026년 기준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율 5%가 적용되어 실질 약 4.58% 할인됩니다. 연세액 41만 6천원인 경우 1월 연납 시 약 1만 9천원이 할인됩니다. 1월 외에도 3월(약 3.77%), 6월(약 2.52%), 9월(약 1.26%)에 연납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비영업용 실제 연세액은 13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세액 13만원은 10만원을 초과하므로 6월·12월 2회로 분할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정기분 자동차세는 1기분(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6월 16~30일)과 2기분(과세기준일 12월 1일, 납기 12월 16~31일)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미리 한꺼번에 내고 할인받으려면 1·3·6·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검토: 2026.06.22 · 자동차세 세율·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기준이며,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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