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등록연도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차령 경감·연납 할인을 계산하세요
※ 정기분은 6월(1기)·12월(2기) 분할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이렇게 계산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본세를 구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이 3년 이상이면 본세가 매년 5%씩 경감되며,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연납)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신청·조회: 위택스(wetax.go.kr)
2026년 자동차세 배기량별 cc당 세액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80~200원,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연 1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 배기량 구간 | 비영업용 (원/cc) | 영업용 (원/cc)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1,600cc 초과 ~ 2,000cc | 200원 | 19원 |
| 2,000cc 초과 ~ 2,500cc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전기·수소차 (정액/연) | 100,000원 | 20,000원 |
※ 위 본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영업용·전기차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별 경감율표 (비영업용 승용·승합)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자동차세 본세가 매년 5%씩 경감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로 고정됩니다.
| 차령 | 경감율 | 차령 | 경감율 |
|---|---|---|---|
| 1~2년 | 0% | 8년 | 30% |
| 3년 | 5% | 9년 | 35% |
| 4년 | 10% | 10년 | 40% |
| 5년 | 15% | 11년 | 45% |
| 6년 | 20% | 12년 이상 | 50% |
| 7년 | 25% |
실제 사용 예시 (2026년 기준, 1월 연납)
| 차량 | 배기량 | 본세(차령 반영) | 연세액 | 1월 연납액 |
|---|---|---|---|---|
| 경차 (신차) | 1,000cc | 80,000원 | 104,000원 | 약 99,240원 |
| 준중형 (신차) | 1,600cc | 224,000원 | 291,200원 | 약 277,870원 |
| 중형 (차령 6년) | 2,000cc | 320,000원 | 416,000원 | 약 396,967원 |
| 전기차 (비영업) | 정액 | 100,000원 | 130,000원 | 약 124,050원 |
* 위 수치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cc 정확값·과세 기산일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 200 = 40만원이 본세이고,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세액은 약 52만원이지만, 차령에 따라 경감됩니다.
차령(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승합차는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 본세가 경감되며,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본세 40만원)이 차령 6년이면 20% 경감되어 본세가 32만원, 지방교육세 9만 6천원을 더해 연세액 약 41만 6천원입니다. 전기차 정액분과 영업용에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선납)하면 2026년 기준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율 5%가 적용되어 실질 약 4.58% 할인됩니다. 연세액 41만 6천원인 경우 1월 연납 시 약 1만 9천원이 할인됩니다. 1월 외에도 3월(약 3.77%), 6월(약 2.52%), 9월(약 1.26%)에 연납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 영업용은 연 2만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비영업용 실제 연세액은 13만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세액 13만원은 10만원을 초과하므로 6월·12월 2회로 분할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정기분 자동차세는 1기분(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6월 16~30일)과 2기분(과세기준일 12월 1일, 납기 12월 16~31일)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6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미리 한꺼번에 내고 할인받으려면 1·3·6·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