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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계산법 2026 - 유통기한과 뭐가 다른가, 우유는 왜 아직 안 바뀌었나

📅 2026.09.03 · ⏱ 22분 읽기 · 제이퍼 계산기 편집팀

냉장고에서 며칠 지난 두부를 발견하고 버릴지 말지 망설여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포장지의 "유통기한"만 보고 판단했겠지만, 요즘 식품 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라는 낯선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날짜를 정하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날짜가 어떤 공식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왜 우유만 아직도 유통기한을 쓰고 있는지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원문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냉장고 속 식품을 버릴지 말지 매번 고민하는 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 우유만 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이유가 궁금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소비기한이란 무엇인가 - 법 조문으로 확인하기

소비기한은 막연한 관용 표현이 아니라 법에 정의된 용어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는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라는 전제입니다. 소비기한은 포장지에 적힌 냉장·냉동 온도와 보관 조건을 그대로 지켰을 때만 유효한 날짜이고, 상온에 방치하거나 개봉 후 며칠씩 두면 이 전제 자체가 깨져 날짜가 의미를 잃습니다.

반면 예전에 쓰던 유통기한은 성격이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1월 31일 공개한 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라 유통·판매자 관점의 날짜이고, 소비기한은 실제로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라 소비자 관점의 날짜입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두 날짜가 다르게 계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안전계수, 계산 공식 그대로 보기

소비기한은 감이나 관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식약처 설명자료가 공개한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안전계수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실험실에서 식품을 일정 간격(예: 10일 단위)으로 관능·이화학·미생물학적 지표를 검사해서, 품질 변화 없이 섭취 가능한 최대 기간을 실측한 값입니다. 여기에 유통·보관 중 생길 수 있는 온도 변화 같은 변수를 대비해 1보다 작은 안전계수를 곱해 여유분을 뺀 것이 최종 소비기한입니다.

식약처 자료가 제시한 예시로 검산해보겠습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인 식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에는 안전계수 0.6~0.7을 곱해 60~70일이, 소비기한에는 0.8~0.9를 곱해 80~90일이 나옵니다. 자료에 실린 계산 자체도 유통기한 100일 × 0.65 = 65일, 소비기한 100일 × 0.85 = 85일입니다. 같은 실험 데이터를 놓고도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짧게 잡히는 이유는 안전계수 자체가 더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 유통기한 (안전계수 0.6~0.7 적용) 소비기한 (안전계수 0.8~0.9 적용)
100일60~70일80~90일
150일90~105일120~135일
200일120~140일160~180일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0.6~0.7과 0.8~0.9는 식약처가 "일반적으로"라고 표현한 범위이지 고정된 공식이 아닙니다. 안전계수는 멸균 여부나 냉장·냉동 여부 같은 제품 특성에 따라 달라져서 이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같은 자료에 실린 사례를 보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70일인 제품에 안전계수 0.77을 적용해 소비기한을 53일로 정했습니다. 위 표는 감을 잡는 용도이지 개별 제품에 그대로 대입하는 공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방향 하나는 분명합니다. 같은 제품을 놓고 보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반드시 더 길게 나옵니다. 안전계수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서 출발해도 소비기한 쪽 날짜가 더 넉넉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제에서 소비기한제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식품에서 표시되는 날짜 숫자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대표 식품 10종,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얼마나 늘었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23년 1월 19일 발표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중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각 수치는 식약처가 설정 실험을 거쳐 산출한 평균값으로, 실제 제품 표시는 제조사별로 이보다 짧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품목 유통기한(평균) 소비기한(평균) 늘어난 일수
두부17일23일+6일
가공유16일24일+8일
유산균음료18일26일+8일
빵류20일31일+11일
발효유18일32일+14일
과채주스20일35일+15일
어묵29일42일+13일
38일57일+19일
소시지39일56일+17일
프레스햄43일66일+23일
두부·가공유·빵류·소시지의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 비교 유통기한(회색) vs 소비기한(청록) - 품목별 일수 비교 두부 17일 23일 가공유 16일 24일 빵류 20일 31일 소시지 39일 56일

표에서 두부는 6일, 프레스햄은 23일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안전계수가 멸균 여부나 냉장 여부 같은 품목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일수를 원래 유통기한으로 나눠보면 두부는 35%인데 발효유는 78%로, 품목 사이 편차가 2배를 넘습니다.

대체로 원래 유통기한이 길었던 식품일수록 늘어나는 날짜 수도 커지는 편이지만(두부 17일에 6일, 프레스햄 43일에 23일), 예외가 적지 않습니다. 가공유는 유통기한이 16일로 두부보다 짧은데도 8일이 늘어 두부를 앞질렀고, 발효유는 18일짜리인데 14일이 늘어 29일짜리 어묵(13일)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품목마다 따로 실험해 정한 값이라 유통기한 길이만 보고 소비기한을 짐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023년 1월 1일 전면 시행, 우유만 예외인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는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8445호, 2021년 8월 17일 공포) 제1조는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식품부터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계도기간이 1년 붙었습니다. 식약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어 기존 포장지 소진을 허용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표시가 사실상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적힌 가공식품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 시행일부터 8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 부칙은 이 예외 대상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고시하는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을 2031년 1월 1일로 명시했습니다. 식약처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부칙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 "우유류(살균제품에 한한다)"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 두 줄이 생각보다 좁은 범위를 가리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우유류"는 우유와 환원유 두 가지뿐이고, 흔히 우유로 부르는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가공유는 전부 "가공유류"라는 별개 식품유형입니다. 게다가 유예는 살균제품이면서 냉장 보관하는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상온에 두고 파는 멸균우유는 여기서 빠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부·햄·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초코우유 같은 가공유류, 상온 보관 멸균우유까지 이미 소비기한을 쓰고 있습니다. 냉장 진열대의 살균 흰 우유만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허용됩니다. 냉장 사슬 관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변질 위험이 큰 품목이라 별도의 준비 기간을 준 것입니다.

"제조일로부터 23일까지" - 날짜를 직접 계산해야 하는 표시가 있다

소비기한은 보통 "2026.09.26까지"처럼 날짜로 인쇄됩니다. 그런데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의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2)는 다른 방식도 허용합니다.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제품은 포장에 적힌 제조일에 일수를 더해야 실제 마지노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준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더하는 출발점은 구매일이 아니라 제조일입니다. 산 날짜에 일수를 더하면 유통 기간만큼 날짜를 늦게 잡게 되어, 이미 지난 제품을 아직 남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으로 검산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직장인 이OO씨(29세)가 산 두부에 "제조일 2026.09.03, 제조일로부터 23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9월 3일 + 23일 = 9월 26일이 마지노선입니다. 9월은 30일까지 있어 달을 넘기지 않고 그대로 9월 26일이 됩니다. 냉장 보관을 지켰다면 이 날까지가 안전이 보장되는 구간입니다.

시나리오 2. 주부 박OO씨(41세)가 산 프레스햄은 제조일이 8월 10일이고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6일입니다. 8월에 남은 21일(8/10→8/31)을 먼저 빼면 45일이 남고, 9월 30일을 다시 빼면 15일이 남아 10월 15일이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9월 1일에 샀다고 해서 구매일에 66일을 더하면 11월 6일이 나오는데, 실제보다 22일이나 늦은 날짜입니다. 두 달이 넘는 계산은 손으로 세다 틀리기 쉬우니 날짜 더하기 계산기에 제조일과 일수를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나리오 3. 자취생 최OO씨(24세)는 소비기한 42일짜리 어묵을 뜯어 절반만 먹고 냉장실에 다시 넣었습니다. 포장지 기준으로는 아직 30일 넘게 남아 있지만, 그 42일은 "미개봉 상태로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식약처도 개봉된 채 보관된 제품은 표시된 기한까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개봉 후에는 밀폐용기에 옮겨 냉장 보관하고 되도록 빨리 먹되, 남는 분량은 냉동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식약처가 개봉 후 2~3일 이내 섭취를 권하는 품목은 우유와 두부이고, 어묵처럼 개봉 후 기준이 따로 안내되지 않은 품목은 일수를 정해두기보다 상태를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조일로부터 ○○일까지"로 적힌 제품의 마지노선이 며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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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늘었으니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그 반대다

두부가 17일에서 23일로 늘었다는 표를 보면 "이제 좀 더 두고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두부가 더 오래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두부이고, 바뀐 것은 날짜를 정하는 기준뿐입니다.

정말 달라진 것은 완충 구간입니다.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안전 한계(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만 쓰고 나머지 30~40%를 남겨뒀습니다. 소비기한은 같은 안전 한계의 80~90%까지 씁니다. 즉 남아 있던 여유분이 30~40%에서 10~20%로 줄었습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인 식품으로 환산하면, 유통기한 표시 시절에는 표시 날짜 뒤에 30~40일의 완충이 있었지만 소비기한 표시로 바뀐 뒤에는 10~20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여유분은 소비자가 날짜를 넘겨 쓰라고 둔 몫이 아닙니다. 배송 트럭에서, 마트 진열대에서, 집에 오는 길 장바구니에서 생기는 온도 변화를 흡수하라고 둔 몫입니다. 완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보관을 잘못했을 때 실제로 상할 위험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뜻입니다. 날짜 숫자는 늘었는데 지켜야 할 것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제도를 안내하면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름철 차 안에 식품을 몇 시간 방치했거나 냉장고 문쪽에 오래 뒀다면 실험이 전제한 조건 자체가 깨진 것이라, 소비기한 이전이라도 날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보관방법이 흔들리면 날짜 계산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소비기한 산출 실험은 특정 보관 온도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그 전제가 깨지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소비기한 날짜의 의미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냉장 0~10도 등)포장지 날짜 그대로 신뢰 가능
냉장고 문쪽에 장기간 보관온도 변동으로 실제 품질 저하 빨라질 수 있음
배송 중 상온 노출 후 냉장 보관노출 시간만큼 안전 여유 소진, 날짜 신뢰도 하락
개봉 후 원래 포장 그대로 방치미개봉 전제가 깨져 표시 날짜 적용 불가

결국 소비기한은 "이 날짜까지는 무조건 안전"이라는 보증서가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지켰을 때"의 계산 결과입니다. 요리 계량이 정확한 비율을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계량 단위 가이드에서 다룬 정확한 계량과 마찬가지로 보관 조건도 표시값을 그대로 지켜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데이터 용량 표시가 이진법이라는 기준 하나로 정해지듯, 데이터 단위 변환 가이드에서 다룬 것처럼 소비기한도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라는 기준 하나가 전제로 깔려 있다는 점이 같은 구조입니다.

날짜 계산 자체가 헷갈릴 때는 날짜 더하기·빼기 계산법을 참고하면 계약 만료일뿐 아니라 소비기한 같은 생활 속 날짜 계산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소비기한은 아직 남았을 테니 먹어도 되나요?
그렇게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을 이유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포장에는 둘 중 하나만 인쇄됩니다. 유통기한만 적힌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사가 실험으로 정한 내부 값이라 소비자가 알 수 없습니다. 식약처도 같은 취지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게다가 계도기간이 2023년 말로 끝나 지금 유통기한이 적힌 가공식품은 거의 없고, 냉장 살균 우유류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Q. 왜 우유는 아직도 유통기한만 쓰고 소비기한이 없나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22년 개정, 2023년 시행)에 따라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가 2031년 1월 1일까지 소비기한 표시를 유예받았고, 식약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 부칙은 그 범위를 "우유류(살균제품에 한한다)"로 좁혔습니다. 법이 밝힌 이유는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이라는 것으로, 냉장 유통 환경을 먼저 개선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8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2021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예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인데, 표시기준상 우유류는 우유와 환원유뿐이라 초코우유 같은 가공유류나 상온 보관 멸균우유는 이미 소비기한을 씁니다.
Q. 소비기한 참고값표의 날짜는 모든 제품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참고값은 식품유형별 평균 실험 결과이며, 실제 소비기한은 각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배합·포장재·살균 방식에 맞춰 개별적으로 설정 실험을 거쳐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두부라도 무균 포장 제품과 일반 포장 제품은 소비기한이 다를 수 있고, 제조사가 참고값보다 더 짧게 설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비기한은 항상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날짜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참고값표는 포장지 날짜가 상식적인 범위인지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식품, 먹어도 되나요?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소비기한은 실험으로 확인한 품질안전한계기간에 안전계수를 곱해 정하는데, 남겨둔 10~20%의 여유분은 소비자가 날짜를 넘겨 쓰라고 둔 몫이 아니라 배송·진열·귀가 과정에서 생기는 온도 변화를 흡수하기 위한 몫입니다. 즉 소비기한 당일까지가 안전이 보장되는 구간이고 그 이후는 제조사도 정부도 보장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냉장·냉동식품은 온도 이탈에 특히 민감해서 소비기한 이전이라도 상온에 오래 방치됐다면 섭취를 피해야 하고, 반대로 날짜가 넉넉히 남았어도 포장이 부풀었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날짜와 무관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기준 하나만 기억하면 냉장고 앞 고민이 줄어듭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그냥 넉넉해진 숫자가 아니라, 안전계수를 0.6~0.7에서 0.8~0.9로 올려 다시 계산한 숫자입니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인 식품이라면 유통기한은 60~70일, 소비기한은 80~90일이 된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도 두 개념의 차이가 정리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그 차액입니다. 표시 날짜 뒤에 남아 있던 완충 구간이 30~40%에서 10~20%로 줄었습니다. 날짜는 길어졌지만 보관을 잘못했을 때 기댈 여유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약처도 보관방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과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금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고, 냉장 살균 우유류만 2031년 1월 1일까지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일까지"로 적힌 제품을 만났을 때는 제조일에 그 일수를 더해야 정확한 마지노선이 나오니, 날짜 더하기 계산기에 숫자만 넣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