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금액 구하기

2026.05.06 제이퍼 계산기 편집팀 읽는 시간 약 8분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로 바꿔야겠다"고 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제시된 숫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3억원, 보증금 9천만원 기준으로 법정 전환율 상한을 적용하면 적정 월세는 83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105만 원, 심하면 140만 원을 요구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연 264만 원에서 684만 원에 이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차인이 협상 테이블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명시된 법정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세금 구조까지 계산하면 높은 전환율이 생각만큼 유리하지 않다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한 분 / 전세에서 월세로 직접 전환하려는 임대인 / 제시받은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

전월세 전환율, 법이 정한 월세 상한선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또는 그 일부)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전세 보증금 차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1년치 월세 합산 금액이 나오고, 12로 나누면 월 단위 금액이 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3억 - 9천만) × 0.0475 ÷ 12
= 2억1천만 × 0.0475 ÷ 12
= 9,975,000 ÷ 12
= 831,250원 (약 83만원)

여기서 전환율은 아무 숫자나 쓸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는 다음 두 값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현재 적용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75% 수준인 202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75% + 2% = 4.75%가 법정 상한입니다. 이 비율은 기준금리 변경 시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bok.or.kr)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한 뒤 2%를 더하면 그것이 현재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5~6%, 오피스텔과 빌라는 7~9%, 지방 소형 주택은 10%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이 조항을 모르면 초과 전환율이 그대로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전환의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월세보증금이 0이 됩니다. 전세 2억을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전환한다면, 2억 × 4.75% ÷ 12 = 791,667원, 즉 약 79만 원이 법정 상한 월세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7~8%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 위반입니다.

1억에서 8억까지, 전환율별 월세는 얼마?

아래 표는 월세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의 30%로 설정했을 때, 전환율 구간별 월세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금액은 법정 상한(4.75%) 열이며, 6% 이상은 불법이거나 시장의 관행적 초과입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30%) 전환 차액 법정 상한(4.75%) 시장 기준(6%) 시장 상단(8%)
1억원 3,000만원 7,000만원 27.7만원 35.0만원 46.7만원
1억5천만원 4,500만원 1억500만원 41.6만원 52.5만원 70.0만원
2억원 6,000만원 1억4,000만원 55.4만원 70.0만원 93.3만원
2억5천만원 7,500만원 1억7,500만원 69.3만원 87.5만원 116.7만원
3억원 9,000만원 2억1,000만원 83.1만원 105.0만원 140.0만원
5억원 1억5,000만원 3억5,000만원 138.5만원 175.0만원 233.3만원
8억원 2억4,000만원 5억6,000만원 221.7만원 280.0만원 373.3만원

핵심은 이겁니다. 전세 3억에서 법정 상한과 시장 기준(6%)의 월세 차이는 22만원, 연 264만원입니다. 시장 상단(8%)과 비교하면 월 57만원, 연 684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5년 거주하면 그 차이가 3,420만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전월세 전환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세 3억 기준 전환율별 월세 비교 차트 전세 3억원 기준 - 전환율별 월세 비교 (보증금 9천만원) 법정 상한 (4.75%) 831,250원 (약 83만원) 시장 기준 (6%) 1,050,000원 (105만원) 시장 상단 (8%) 1,400,000원 (140만원) 법정 상한 시장 기준 시장 상단 (법 초과 영역)

실제 세 케이스로 계산한 적정 월세

수식만 보면 와닿지 않습니다. 실제 인물과 조건을 붙여서 계산해 봤습니다.

시나리오 A - 직장인 김혜원 씨(전세 3억, 수도권 아파트)

조건: 전세 3억원,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월세 전환 요구. 제시된 조건 - 보증금 9천만원, 월세 115만원.

법정 상한 확인: (3억 - 9천만) × 4.75% ÷ 12 = 2억1천만 × 0.0475 ÷ 12 = 831,250원 (약 83만원)

판단: 임대인이 제시한 115만원은 법정 상한 83만원을 32만원 초과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위반입니다. 월 32만원, 연 384만원의 초과 요구입니다. 김혜원 씨는 법정 상한을 근거로 83~90만원 수준으로 협상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거부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 프리랜서 박준호 씨(전세 2억5천, 수도권 오피스텔)

조건: 전세 2억5천만원, 임대인이 신규 계약으로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전환 제안. 제시 월세 95만원.

법정 상한 확인: (2억5천만 - 5천만) × 4.75% ÷ 12 = 2억 × 0.0475 ÷ 12 = 791,667원 (약 79만원)

판단: 제시된 95만원은 법정 상한 79만원을 16만원 초과합니다. 오피스텔은 시장 전환율이 높은 편이라 임대인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 조항은 오피스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 192만원의 차이가 나므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 신혼부부 이수진·최민준 씨(전세 1억5천, 지방 빌라)

조건: 전세 1억5천만원, 임대인이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전환 요구. 제시 월세 75만원.

법정 상한 확인: (1억5천만 - 3천만) × 4.75% ÷ 12 = 1억2천만 × 0.0475 ÷ 12 = 475,000원 (약 48만원)

판단: 제시된 75만원은 법정 상한 48만원을 27만원 초과합니다. 지방 빌라 시장에서 8~10% 전환율이 관행처럼 쓰이지만,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직접적인 생활 압박이 되므로, 법정 상한 근거로 적극 협상하거나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7만원을 더 내면 2년 계약 기간 동안 648만원을 더 지출하게 됩니다.

전환율 높이면 임대인에게만 유리하다고? 세금까지 보면 다르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환율을 높이면 월세 수입이 늘어 좋아 보이지만, 임대소득세 구조 때문에 실질 이익 증가폭은 기대보다 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임대수익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와 종합소득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갑니다.

분리과세 계산식은 단순히 임대수입에 14%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율(미등록 임대 50%, 등록임대 60%)을 공제한 임대소득에 14%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최종 세율은 약 15.4%가 됩니다. 즉 실효세율은 임대수입의 약 7.7% 수준입니다(미등록 기준).

분리과세 세금 = (임대수입 × 50%) × 14% × 1.1
= 임대수입 × 0.077

예시: 연 임대수입 997만 × 0.077
= 약 76.8만원
전환율 월세(보증금 9천만) 연간 임대수입 필요경비 후 임대소득 분리과세 세금 연간 세후 실수익
3.0% 52.5만원 630.0만원 315.0만원 48.5만원 581.5만원
4.75% (법정 상한) 83.1만원 997.2만원 498.6만원 76.8만원 920.4만원
6.0% 105.0만원 1,260.0만원 630.0만원 97.0만원 1,163.0만원
8.0% 140.0만원 1,680.0만원 840.0만원 129.4만원 1,550.6만원
10.0% 175.0만원 2,100.0만원 ※ 2,0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반전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법정 상한(4.75%)에서 시장 기준(6%)으로 전환율을 올리면 임대인의 월 수입은 약 22만원 늘지만, 세금이 연 20.2만원(월 약 1.7만원) 더 부과되어 실질 추가 수익은 월 20.3만원 수준입니다. 시장 상단(8%)으로 가면 월 수입은 56.9만원 늘지만, 세금이 연 52.6만원(월 약 4.4만원) 더 부과되어 실질 추가 수익은 월 52.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전환율 10%를 넘어 연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되어 세율이 24~35%까지 뛸 수 있습니다.

여러 주택을 임대 중인 임대인이라면 전환율을 무작정 높이는 것이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이미 2,000만원에 가깝다면, 한 채만 전환율을 높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과 요구 받았을 때 실전 대응법

법 조항을 알더라도 막상 임대인에게 "이 전환율은 법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접근하면 분쟁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단계 - 계산 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전월세전환율 공식으로 법정 상한 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숫자로 제시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법정 상한이 월 XX만원입니다. 이 금액 내에서 협의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감정 없이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2단계 -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임대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월세를 고집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후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전자우편제도(인터넷우체국)를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한국부동산원(reb.or.kr)이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이 없으며, 실제로 초과 전환율을 이유로 한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줄어드는 이유

같은 전세금을 전환해도 월세보증금 설정에 따라 월 납부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면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3억 기준 월세보증금 전환 차액 법정 상한 월세(4.75%) 연간 총 주거비
보증금 10% 설정 3,000만원 2억7,000만원 106.9만원 1,282만원
보증금 20% 설정 6,000만원 2억4,000만원 95.0만원 1,140만원
보증금 30% 설정 9,000만원 2억1,000만원 83.1만원 997만원
보증금 40% 설정 1억2,000만원 1억8,000만원 71.3만원 855만원
보증금 50% 설정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59.4만원 712만원

전세 3억에서 보증금 비율을 10%에서 50%로 높이면 법정 상한 월세가 107만원에서 5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 차이는 570만원입니다. 물론 보증금을 더 내야 한다는 현금 부담이 생기지만, 그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점에서 결국 비용이 아니라 잠정 예치에 가깝습니다. 반면 매달 나가는 월세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이자 수익과 월세 절감 효과를 비교해서 최적 보증금 비율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와 월세 간의 기회비용 비교가 필요하다면 전세 vs 월세 손익분기 금리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예금 금리와 보증금 수준에 따라 어느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전월세 전환율 외에도 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챙겨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처리

월세 계약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 체결 당일 또는 이사일 당일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에서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관리비 항목 명세 요구

월세에 관리비가 별도로 붙는 경우, 관리비 항목 명세를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관리비 항목이 불명확하면 임의 인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비의 경우 관리비 입출금 내역을 매월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구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퇴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1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이 월세 조건 변경을 요구해도 5% 이상 인상은 불가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기준이 궁금하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과 상한 요율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전월세 전환 시에도 중개인을 끼면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 금액도 총 주거비에 포함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 직전에 임대수익률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라면 전환 후 임대수익률이 전환 전보다 실제로 나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임대소득이 없어서 세금 부담이 없지만, 월세로 전환하면 임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월 수입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 임대와 월세 임대의 실수익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전세 3억으로 임대했을 때 보증금 3억을 연 3.5% 예금에 넣으면 세전 1,050만원, 이자소득세 15.4% 차감 후 약 888만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같은 부동산을 월세로 전환(보증금 9천만 + 월세 83만원)하면 보증금 9천만 운용으로 세후 약 266만원, 월세 임대수입 997만원에서 분리과세 76.8만원을 뺀 920만원, 합쳐서 연 1,186만원이 됩니다.

전세 vs 월세 전환의 차이는 연 약 298만원으로 월세 전환이 더 유리하지만, 월세 임대는 공실 위험·임차인 관리·분쟁 비용이 추가됩니다. 1년 중 1개월만 공실이 발생해도 약 83만원의 손실이 생기고, 임차인 분쟁 시 변호사·중개수수료 등을 합치면 차이가 좁혀집니다. 전세 임대가 임대인에게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수익률까지 꼼꼼히 따지고 싶다면 임대수익률 계산법 완전 정리 글에서 취득세·재산세·공실 충당금을 포함한 실질 수익률 계산법을 확인해 보세요. 표면 수익률만 보는 것과 실질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의 차이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후 실질 임대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임대수익률 계산기 →

전세·월세·반전세 조건을 입력하면 취득세·재산세·대출이자 포함 실질수익률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을 임대인이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월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초과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 위반을 모르고 계속 납부한 경우에도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발견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전환 시 월세보증금은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보증금 비율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월 3~6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요구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낮을수록 월세가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보증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3억에서 보증금 9천만 설정 시 법정 상한 월세는 83만원, 보증금을 1억2천만으로 높이면 71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Q.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증감 청구권에 따라 임차인은 현재 계약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전환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협의가 필요하며, 이때 전환율이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수익률 계산기로 전월세 전환 효과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제이퍼 임대수익률 계산기에서 전세 임대와 월세 임대의 실질수익률을 나란히 입력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전세 임대수익률과 전환 후 월세 임대수익률을 계산하면 어떤 방식이 실제로 더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재산세·대출이자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실질수익률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율을 높게 설정해 월세를 올려도 임대소득세 부담이 커지면 실질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세후 수익률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약 4.75%가 상한이고, 전세 3억(보증금 9천만 기준)에 적용하면 적정 월세는 83만원입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6~8%와는 22만~57만원 차이가 납니다.

임차인은 이 숫자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 조항과 계산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조정에 응합니다.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전환율을 무작정 높이면 세금 구조상 실질 이익이 기대만큼 늘지 않습니다.

전환 전후의 실질 임대수익률까지 정확히 따지고 싶다면 아래 임대수익률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법정 상한 전환율을 기준으로 실질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금 이자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은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