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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 2026 - 9억 매매 수수료, 협의로 낮추는 법

📅 2026.03.22·5분 읽기

혹시 부동산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가 이게 맞나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이 있고, 그 안에서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부르는 대로 내게 되죠. 2026년 기준 요율표와 실제 계산 예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수료,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거래금액 x 요율이 기본이고, 구간마다 상한액이 있어서 그걸 넘길 수는 없습니다. 매매냐 임대차(전·월세)냐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무조건 그만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인데? - 매매 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0.9% 이내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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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는 좀 다릅니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0.3%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4%없음
6억원 이상0.8% 이내 협의없음

월세는 이렇게 환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요.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오피스텔·상가는 이건 몰랐을 수도

주택이랑 다릅니다. 오피스텔(업무용)과 상가·토지는 별도 요율이 붙어요.

거래 유형상한요율
오피스텔 매매0.5%
오피스텔 임대차0.4%
상가·토지 매매0.9% 이내 협의
상가·토지 임대차0.9% 이내 협의

상가·토지는 상한이 0.9%로 꽤 높습니다. 고가 상가 매매면 수수료만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상가 거래일수록 복수의 중개사한테 수수료 조건을 먼저 물어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수수료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시 1: 서울 아파트 7억원 매매

예시 2: 전세 3억원 아파트

예시 3: 보증금 500만원 / 월세 60만원

참고로, 요율과 한도는 국토교통부(molit.go.kr)에서 고시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지역 기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들

Q. 중개수수료에 부가세(VAT)가 별도로 붙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부가세 별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일반/간이과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Q. 중개수수료를 네고(할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정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 한도이므로, 그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높은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을 모두 중개하는 경우, 또는 비수기에는 할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하세요.

Q. 직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검토 등을 직접 해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에도 법무사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합니다. 한쪽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각자 부담이 관행입니다.

9억 넘으면 수수료가 얼마나 달라지나

2021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매매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통합됩니다. 고정 요율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와 협의한 요율이 결정적입니다. 아래는 협의 요율을 0.4%~0.5%로 가정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거래금액구간협의 예시 0.4%협의 예시 0.5%
7억원2억~9억 미만 (상한 0.4%)280만원-
9억원9억 이상 (0.9% 이내 협의)360만원450만원
10억원9억 이상 (0.9% 이내 협의)400만원500만원
15억원9억 이상 (0.9% 이내 협의)600만원750만원

9억원 이상은 법정 최대 요율이 0.9%이므로 협의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큽니다. 같은 10억원 아파트를 두고 어느 중개사를 쓰느냐에 따라 100~2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복수의 중개사에게 수수료 조건을 문의해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서울 강남 4구 기준 현재 거래되는 아파트 중 상당수가 9억원 이상 구간에 분포합니다. 이 구간은 법정 고정 요율이 없으므로 중개사와 협의 전에 상한(0.9%)을 기준으로 최대 비용을 먼저 파악해두세요.

수수료 과다 청구 - 이렇게 대처하세요

상한요율을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연간 4,000건을 넘습니다. 대부분은 계약 전 명확한 확인 한 번으로 막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전자세금계산서로 요청하면 추후 증빙이 편합니다.

한 줄 요약

답은 간단합니다. 요율표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전에 수수료를 먼저 협의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상한요율 그대로 내는 건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내 거래 조건 넣으면 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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