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넘기기 쉽지만, 공시가격 상승기에는 전년 대비 수십만 원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 재산세 세율, 계산 구조, 납부 시기, 절세 포인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올해 처음 주택을 보유하게 된 분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변화가 궁금한 분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이 날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
- 과세 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5월 31일에 집을 팔면 매수자가, 6월 2일에 팔면 매도자(본인)가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매매 시기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의 1/2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의 1/2 |
다만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됩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율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원 이하 | 0.1% | - |
|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0.15% | 3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즉, 공시가격이 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액: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 고지서에는 순수 재산세 외에 추가 세목이 함께 부과됩니다.
| 세목 | 세율 | 비고 |
|---|---|---|
| 재산세 | 0.1% ~ 0.4%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교육 재원 목적 |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 도시지역 내 토지·건물만 해당 |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주택이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 과세표준: 3억원 x 60% = 1.8억원
- 재산세: 1.8억원 x 0.15% - 3만원 = 24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x 20% = 4.8만원
- 도시지역분: 1.8억원 x 0.14% = 25.2만원
- 총 납부액: 약 54만원 (1기 27만원 / 2기 27만원)
예시 2: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 과세표준: 6억원 x 60% = 3.6억원
- 재산세: 3.6억원 x 0.4% - 63만원 = 81만원
- 지방교육세: 81만원 x 20% = 16.2만원
- 도시지역분: 3.6억원 x 0.14% = 50.4만원
- 총 납부액: 약 147.6만원 (1기 73.8만원 / 2기 73.8만원)
예시 3: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 과세표준: 10억원 x 60% = 6억원
- 재산세: 6억원 x 0.4% - 63만원 = 177만원
- 지방교육세: 177만원 x 20% = 35.4만원
- 도시지역분: 6억원 x 0.14% = 84만원
- 총 납부액: 약 296.4만원 (1기 148.2만원 / 2기 148.2만원)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재산세 총 납부액은 약 296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9억원(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크게 오르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를 수 없습니다.
| 공시가격 구간 | 세부담 상한 |
|---|---|
| 3억원 이하 | 전년 대비 105% |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전년 대비 110% |
| 6억원 초과 | 전년 대비 130% |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작년 재산세가 30만원이었다면, 올해 세율 적용 결과가 40만원이더라도 실제 납부액은 31.5만원(30만원 x 105%)으로 제한됩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세청 |
| 부과 기준 | 물건별 과세 (주택 1채마다) | 인별 합산 (보유 주택 전체) |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 12억원) |
| 납부 시기 | 7월, 9월 | 12월 |
| 세율 | 0.1% ~ 0.4% | 0.5% ~ 2.7% (다주택 중과 시 더 높음) |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재산세 절세 팁
1. 매매 시기 조절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므로,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 매도자라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날짜를 잘 조율하세요.
2. 공시가격 이의신청
매년 3~4월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 차이가 큰 경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카드 납부 혜택 활용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부 전 카드사 이벤트를 확인하면 소소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주택의 재산세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재산세 계산하기관련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분할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5:5 공동명의라면 각각 재산세의 절반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대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에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면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 경과 시 즉시 3%의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처리하세요.
마무리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한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매매 시기 조절, 공시가격 이의신청, 카드 납부 혜택 등 활용 가능한 절세 방법도 챙기세요.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