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26년 재산세 완벽 정리 - 납부 시기, 세율, 계산법 총정리

📅 2026.03.30 · 6분 읽기

매년 7월과 9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넘기기 쉽지만, 공시가격 상승기에는 전년 대비 수십만 원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 재산세 세율, 계산 구조, 납부 시기, 절세 포인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올해 처음 주택을 보유하게 된 분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변화가 궁금한 분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5월 31일에 집을 팔면 매수자가, 6월 2일에 팔면 매도자(본인)가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매매 시기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연 2회 분할 납부합니다.

구분납부 기간대상
1기분7월 16일 ~ 7월 31일재산세의 1/2
2기분9월 16일 ~ 9월 30일재산세의 1/2

다만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됩니다.

2026년 주택 재산세율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
6,0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0.15%3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0.25%18만원
3억원 초과0.4%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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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시가격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즉, 공시가격이 5억원이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액: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 고지서에는 순수 재산세 외에 추가 세목이 함께 부과됩니다.

세목세율비고
재산세0.1% ~ 0.4%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교육 재원 목적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도시지역 내 토지·건물만 해당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주택이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예시 2: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예시 3: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도시지역)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재산세 총 납부액은 약 296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9억원(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크게 오르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를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구간세부담 상한
3억원 이하전년 대비 1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전년 대비 110%
6억원 초과전년 대비 130%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작년 재산세가 30만원이었다면, 올해 세율 적용 결과가 40만원이더라도 실제 납부액은 31.5만원(30만원 x 105%)으로 제한됩니다.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다른가?

구분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주체지방자치단체국세청
부과 기준물건별 과세 (주택 1채마다)인별 합산 (보유 주택 전체)
과세 대상모든 부동산 보유자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 12억원)
납부 시기7월, 9월12월
세율0.1% ~ 0.4%0.5% ~ 2.7% (다주택 중과 시 더 높음)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재산세 절세 팁

1. 매매 시기 조절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므로,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 매도자라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날짜를 잘 조율하세요.

2. 공시가격 이의신청

매년 3~4월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 차이가 큰 경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카드 납부 혜택 활용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부 전 카드사 이벤트를 확인하면 소소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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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하기

관련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나요?

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합니다.

Q.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세가 분할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5:5 공동명의라면 각각 재산세의 절반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대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Q. 1주택자인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시에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라면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경과 시 즉시 3%의 납부불성실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처리하세요.

마무리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한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매매 시기 조절, 공시가격 이의신청, 카드 납부 혜택 등 활용 가능한 절세 방법도 챙기세요.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