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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1/2)·9월(1/2) 두 번 나눠 납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 일반 주택: 공시가격 × 60%
  • 1세대 1주택 (9억 이하):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9억 45%
  • 토지·건축물: 공시가격 × 70%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1.5억: 6만원 + 초과분 × 0.15%
  • 1.5억~3억: 19.5만원 + 초과분 × 0.25%
  • 3억 초과: 57만원 + 초과분 × 0.4%

절세 포인트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 (약 50% 감면)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당해 재산세 부과 없음
  • 도시지역 내 부동산은 도시지역분 추가 (과세표준 × 0.14%)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주택 재산세율표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 공시가 9억 이하 43~45%)이며,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로 약 절반이 감면됩니다.

과세표준 일반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원 ~ 1.5억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5억 ~ 3억19.5만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위 본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됩니다. 주택은 7월·9월 각 1/2씩 분할 납부하며, 토지·건축물은 9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주택 보유 중 7월·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를 미리 추정해 두면 연간 보유세 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유세 예측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5월 이후, 당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납부 준비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확인공시가 9억 이하 해당 여부에 따른 세율 차이를 금액으로 확인해 절세 효과를 파악합니다.
매도 타이밍 결정6월 1일 전 매도 시 재산세 면제 효과를 금액으로 계산해 매도 시점 결정에 활용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비율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주택 60%, 1세대1주택(9억 이하) 43~45%(구간별), 토지·건축물 70%.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1.5억 0.15%, 1.5억~3억 0.25%, 3억 초과 0.4%. 여기에 지방교육세(20%)와 도시지역분(0.14%)이 추가됩니다.
납부 일정주택은 7월(1/2)·9월(1/2) 분할 납부. 토지·건축물은 9월 일괄 납부.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재산세 계산 예시

예시 1 - 이성철(42세, 직장인), 일반주택 공시가 5억원

경기도 거주,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50,000만원). 일반주택으로 2026년 재산세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 과세표준: 50,000만원 × 60% = 30,000만원
  • 재산세(본세): 19.5만원 + (30,000-15,000)만원 × 0.25% = 57만원
  • 지방교육세(20%): 11.4만원 / 도시지역분(0.14%): 42만원
  • 총 납부: 약 110만원 (7월 55만원 + 9월 55만원)

예시 2 - 박영희(50세, 1세대1주택), 공시가 8억원

서울 거주, 공시가격 8억원(80,000만원) 아파트 1채 보유.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주택 대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45%(6억~9억 구간)
  • 과세표준: 80,000만원 × 45% = 36,000만원
  • 재산세(본세, 1세대1주택 특례): 42만원 + (36,000-30,000)만원 × 0.35% = 63만원
  • 총 납부: 약 126만원 (일반주택이라면 약 183만원, 특례로 약 57만원 절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단순해 보이지만 과세 기준일·부가세 항목·특례 조건을 놓치면 실제 납부액과 큰 차이가 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6월 1일 기준일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도 시 6월 1일 이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가 당해 연도 재산세 면제의 핵심입니다.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계산기 결과는 재산세+지방교육세(20%)+도시지역분(0.14%) 합산입니다. 지역별로 농어촌특별세·지역개발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고지서와 비교하세요.
공시가격 연 1회 갱신공시가격은 매년 4~5월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란 무엇이며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1/2)과 9월(1/2) 두 번 나눠 납부하며, 토지·건축물은 9월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 이하)은 구간별로 3억 이하 43%·3억~6억 44%·6억~9억 45%가 적용됩니다.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공시가격과 실제 세금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1.5억 0.15%, 1.5억~3억 0.25%, 3억 초과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내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됩니다.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주택 대비 약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9억 이하인데 1세대 1주택 특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세대원 중 누군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나 일정 요건 미충족 시 특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여도 특례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단독주택은 재산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합산되어 주택으로 통합 과세됩니다. 반면 상가·오피스텔은 건물(건축물)과 토지를 별도로 과세하며, 아파트는 토지분이 별도 고지 없이 주택 통합 과세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건축물분"과 "토지분"이 별도로 표기되는 경우는 상가·오피스텔 등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입니다.

최종 검토: 2026.04.16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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