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주택·토지·건축물 유형별 자동 계산
부동산 정보
공시가격
만원
보유 유형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 9억원 이하만 적용 (비율 43~45% + 세율 약 50% 감경). 9억 초과 시 일반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1/2)·9월(1/2) 두 번 나눠 납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 일반 주택: 공시가격 × 60%
- 1세대 1주택 (9억 이하): 3억 이하 43% / 3억~6억 44% / 6억~9억 45%
- 토지·건축물: 공시가격 × 70%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1.5억: 6만원 + 초과분 × 0.15%
- 1.5억~3억: 19.5만원 + 초과분 × 0.25%
- 3억 초과: 57만원 + 초과분 × 0.4%
절세 포인트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 (약 50% 감면)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당해 재산세 부과 없음
- 도시지역 내 부동산은 도시지역분 추가 (과세표준 × 0.14%)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주택 보유 중 7월·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를 미리 추정해 두면 연간 보유세 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유세 예측공시가격이 확정되는 4~5월 이후, 당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납부 준비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확인공시가 9억 이하 해당 여부에 따른 세율 차이를 금액으로 확인해 절세 효과를 파악합니다.
매도 타이밍 결정6월 1일 전 매도 시 재산세 면제 효과를 금액으로 계산해 매도 시점 결정에 활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란 무엇이며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1/2)과 9월(1/2) 두 번 나눠 납부하며, 토지·건축물은 9월 한 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 이하)은 구간별로 3억 이하 43%·3억~6억 44%·6억~9억 45%가 적용됩니다.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공시가격과 실제 세금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6천만~1.5억 0.15%, 1.5억~3억 0.25%, 3억 초과 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내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됩니다.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주택 대비 약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종 검토: 2026.04.16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