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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합산 만원 단위
만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보유 유형
법인은 기본공제 없이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분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초과
  • 2주택 이하(일반):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일반 세율(0.5~2.7%)
  • 3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중과 세율(0.5~5.0%)
  • 법인: 기본공제 없음,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이 계산기 미지원

계산 구조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절세 방법

  • 공동명의 등기 시 각각 공제 적용 가능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세부담 상한 등 개별 변수가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nts.go.kr)을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거나, 납부 예정 세액을 미리 파악할 때 씁니다. 1세대 1주택·2주택 이하·3주택 이상 중 보유 유형에 맞게 공제와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연말 납부 세액 확인12월 고지서 발송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해 자금 준비에 활용합니다.
보유세 시뮬레이션공시가격 상승 시 종부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직접 입력해 확인합니다.
절세 전략 비교1세대1주택 인정 여부, 공동명의 전환 효과를 수치로 비교하는 기초 자료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초과, 그 외 개인은 9억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뒤 농어촌특별세(종부세 × 20%)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1세대(본인·배우자·주민등록상 가족)가 단 1주택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12억원 공제를 받습니다. 2주택 이하는 9억원 공제에 일반 세율(0.5~2.7%), 3주택 이상은 9억원 공제에 중과 세율(0.5~5.0%)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은 기본공제 없이 공시가격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이 적용됩니다. 개인과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으니 세무사 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은?

공동명의 등기 시 각각 기본공제를 받아 합산 18억원 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검토: 2026.04.15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