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2026년 기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자동 계산
※ 위 링크는 제휴 광고이며, 이용 시 제이퍼 계산기가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추가 부담 없음)
등기비용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담보 설정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등기를 해야만 법적 권리가 보호됩니다.
주요 비용 항목
- 등록면허세: 거래금액에 세율 적용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고정 수수료 15,000원
등기 유형별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 소유권이전 (매매): 2%
- 소유권이전 (상속): 0.8%
- 소유권이전 (증여): 1.5%
- 근저당권 설정: 채권금액의 0.2%
* 매매·증여·상속은 취득세에 통합 납부 (지방세법 제20조의4) - 실제 별도 납부는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보존 등
추가 비용 안내
- 법무사 수수료: 거래금액에 따라 별도 (통상 20~100만원)
- 인지세: 거래금액 1억 초과 시 부과 (최대 35만원)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 비율 (매매 시 필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 비용은 거래 유형·부동산 종류·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전 법무사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율표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는 거래금액 또는 채권금액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며,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이 고정으로 붙습니다.
| 등기 유형 | 세율 | 비고 |
|---|---|---|
| 소유권이전 (매매) | 2.0% | 취득세에 통합 납부 |
| 소유권이전 (증여) | 1.5% | 취득세에 통합 납부 |
| 소유권이전 (상속) | 0.8% | 취득세에 통합 납부 |
| 근저당권 설정 | 0.2% | 채권금액 기준·별도 납부 |
매매·증여·상속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 납부하지 않으며, 실제 별도 납부 대상은 근저당권 설정 등 일부 등기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부동산 1개당 3,000원 정액입니다. 법무사 위임 시 수수료 20~100만원이 별도 발생합니다.
등기비용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부동산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파악하면 잔금 정산 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등기비용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등기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세 항목을 합산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기 유형별 세율 적용이 핵심입니다.
- 1단계. 거래금액 확인: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채권금액(대출액 × 120% 수준)을 입력합니다.
- 2단계. 등기 유형 선택: 소유권이전(매매 2%, 상속 0.8%, 증여 1.5%), 근저당권 설정(0.2%). 유형마다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3단계. 등록면허세 계산: 거래금액 × 해당 세율. 근저당 1억 기준 20만원, 매매 1억 기준 200만원(취득세 통합 납부).
- 4단계. 지방교육세·수수료 합산: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는 법원 납부 고정 15,000원. 세 항목을 합산하면 최소 등기비용입니다.
- 5단계. 추가 비용 확인: 법무사 수수료(20~100만원), 인지세(1억 초과 시 15~35만원), 국민주택채권(매매 시)은 계산기 외 별도 항목입니다.
실제 등기비용 계산 예시
예시 1 - 정민아(34세, 신혼부부), 3억 5천만원 아파트 매매 등기
경기 수원 아파트 3억 5천만원 매수. 잔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 등기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 자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 등록면허세(2%): 700만원 (취득세 고지서에 통합 납부)
- 지방교육세(20%): 140만원 (취득세 포함)
- 등기신청수수료: 1.5만원
- 등기비용 합계: 841.5만원 + 법무사 수수료 약 40~60만원 별도
예시 2 - 강현우(41세, 1인 가구), 2억원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은행 담보대출)
보유 아파트에 2억원 담보대출 실행. 은행 요청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했을 때의 전체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 등록면허세(0.2%): 40만원 (실제 별도 납부)
- 지방교육세(20%): 8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5만원
- 등기비용 합계: 49.5만원 + 법무사 수수료 약 25~40만원 = 총 약 75~90만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등기비용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잔금 당일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담보 설정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등기를 완료해야만 법적 권리가 보호되므로, 잔금 납부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비용의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거래금액 × 세율),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법원 납부 고정 수수료 15,000원)가 핵심 항목입니다. 세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최소 등기비용입니다.
등기 유형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매매) 2%, 소유권이전(상속) 0.8%, 소유권이전(증여) 1.5%,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금액의 0.2%가 적용됩니다. 단 매매·증여·상속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 납부하지 않으며, 실제 별도 납부는 근저당권 설정 등 일부 등기에만 해당합니다.
등기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법무사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며 통상 20~100만원입니다. 거래금액 1억 초과 시 인지세(최대 35만원)가 부과되며, 매매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도 발생합니다.
셀프등기(직접등기)를 하면 비용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요?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거래금액에 따라 30~100만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셀프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류 오류 시 보정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 등기라면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지방교육세 6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을 합산하면 1건당 약 6,600원 수준입니다. 법무사에 위임하면 수수료 5~15만원이 추가되며, 대출 은행이 자행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