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2026년 기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자동 계산
등기비용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담보 설정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등기를 해야만 법적 권리가 보호됩니다.
주요 비용 항목
- 등록면허세: 거래금액에 세율 적용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법원에 납부하는 고정 수수료 15,000원
등기 유형별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 소유권이전 (매매): 2%
- 소유권이전 (상속): 0.8%
- 소유권이전 (증여): 1.5%
- 근저당권 설정: 채권금액의 0.2%
* 매매·증여·상속은 취득세에 통합 납부 (지방세법 제20조의4) - 실제 별도 납부는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보존 등
추가 비용 안내
- 법무사 수수료: 거래금액에 따라 별도 (통상 20~100만원)
- 인지세: 거래금액 1억 초과 시 부과 (최대 35만원)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 비율 (매매 시 필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 비용은 거래 유형·부동산 종류·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전 법무사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인하세요.
등기비용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부동산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파악하면 잔금 정산 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담보 설정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등기를 완료해야만 법적 권리가 보호되므로, 잔금 납부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비용의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등록면허세(거래금액 × 세율),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법원 납부 고정 수수료 15,000원)가 핵심 항목입니다. 세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최소 등기비용입니다.
등기 유형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매매) 2%, 소유권이전(상속) 0.8%, 소유권이전(증여) 1.5%,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금액의 0.2%가 적용됩니다. 단 매매·증여·상속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 납부하지 않으며, 실제 별도 납부는 근저당권 설정 등 일부 등기에만 해당합니다.
등기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법무사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며 통상 20~100만원입니다. 거래금액 1억 초과 시 인지세(최대 35만원)가 부과되며, 매매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