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공식 하나라서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3개월에 어떻게 포함하느냐에 따라 수십만원이 달라지고, 2022년부터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IRP 계좌 없이는 아예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 당일 처음 알게 되면 당황스러운 규칙들입니다. 미리 파악해두면 수령 금액 협상에서도, 세금 절감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퇴직을 앞두고 수령 금액을 미리 알고 싶은 분 / IRP 계좌 없이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중간정산 조건과 퇴직소득세를 알고 싶은 분
아르바이트도 받는다 - 발생 조건 3가지
- 근속기간: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근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동일 적용)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식은 짧은데 상여금 포함이 변수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 상여금: 3개월 이전에 지급된 상여금은 1/4분 포함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용 비용 지원금)
- 결혼·출산 등 경조사비
- 일시적·비정기적 인센티브 (단, 매년 지급 사실이 관행화된 경우 포함)
기본급 300만원, 5년 근속이면 얼마가 나오나
예시: 기본급 300만원, 식대 10만원, 연 상여금 600만원, 5년 근속
| 항목 | 3개월 합계 |
|---|---|
| 기본급 300만원 × 3 | 900만원 |
| 식대 10만원 × 3 | 30만원 |
| 상여금 600만원 × 3/12 | 150만원 |
| 3개월 임금 총액 | 1,080만원 |
- 3개월 일수: 91일 (예: 10월31+11월30+12월31)
- 1일 평균임금: 1,080만원 ÷ 91일 = 118,681원
- 퇴직금: 118,681원 × 30일 × 5년 = 17,802,150원 (약 1,780만원)
IRP 없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 - 2022년부터 바뀐 규칙
2022년부터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직접 수령이 불가합니다.
- IRP 계좌 없으면 퇴직금 수령 불가 → 퇴직 전 미리 개설 필요
- IRP에서 즉시 인출 시: 퇴직소득세 + 16.5% 기타소득세 부담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 효과 (연금 10년 이내 60%, 10년 초과 70% 과세)
IRP에서 바로 인출하면 세금 손해를 봅니다. 가능하면 55세까지 유지하거나,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 세 부담을 줄이세요.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근속자일수록 공제가 커져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산출세액 계산 단계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기 근속(20년 이상)이라면 퇴직소득세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받고 싶다면 - 인정되는 사유 5가지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파산·개인회생 신청
-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4일 안에 안 주면 사용자가 불리해진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 내 미지급 시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부담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소액사건 심판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 가이드 보기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이직 연봉 비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하는 방식으로, DB형(확정급여)은 퇴직 시 금액이 확정되고 DC형(확정기여)은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연속 근로가 인정되면 전체 근속기간 합산 퇴직금을 받습니다. 단, 계약 만료 후 공백 기간이 있거나 재계약 시 근로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에 "이전 계약기간 포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IRP에서 55세 이전에 일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외에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0원이어도 IRP 운용수익 부분에는 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어 장기 유지가 유리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체불 퇴직금은 법적으로 청구 권리가 보장됩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고용노동부가 대지급합니다.
퇴직 전에 챙겨야 할 것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계산과 예상 퇴직금을 미리 파악해두면 협상이나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IRP 계좌는 퇴직 전 미리 개설해두고, 가능하다면 즉시 인출보다 연금 수령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하세요. IRP 계좌 개설은 5분이면 되지만, 퇴직 후 계좌가 없으면 수령이 며칠씩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