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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 완전 가이드 (2026년 기준) - 근로자·사업주 부담률과 계산법

📅 2026.04.02 · 6분 읽기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 보험의 2026년 최신 요율과 실제 계산 방법을 근로자와 사업주 관점에서 모두 정리했습니다. 월급 300만원과 400만원 예시로 실제 공제액까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이 필요한 사람: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근로자 / 직원 고용 시 사업주 부담분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사업주 / 프리랜서·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궁금한 분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이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 가입하게 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법정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4대보험 관련 공식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고용노동부(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4대보험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을 확인하세요.

보험 종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50%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0.9%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없음 전액

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금액에 12.95%를 곱해 산출합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분담금은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가 추가됩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실업급여분(0.9%)만 포함합니다.

계산 예시 1 - 월급 300만원 근로자 부담액

월 기본급 3,000,000원 기준

  • 국민연금: 3,000,000 ×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06,350 × 12.95% = 13,772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근로자 월 부담 합계: 282,122원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는 매달 약 28만 2천원이 4대보험료로 공제됩니다.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산재보험 추가)을 별도 부담하므로 실제 인건비는 훨씬 높습니다.

계산 예시 2 - 월급 400만원 근로자 부담액

월 기본급 4,000,000원 기준

  • 국민연금: 4,000,000 × 4.5% = 180,000원
  • 건강보험: 4,000,000 × 3.545%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 141,800 × 12.95% = 18,363원
  • 고용보험: 4,000,000 × 0.9% = 36,000원

근로자 월 부담 합계: 376,163원

월급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4대보험 부담액은 약 9만 4천원씩 증가합니다. 연봉 협상 시 세전 연봉뿐만 아니라 실수령액도 꼭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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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로 계산하기

관련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월급별 4대보험료 요약표 (근로자 부담)

아래 표는 각 월급 구간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 합계입니다. (산재보험 제외, 근로자 부담분만)

월급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200만원 90,000원 80,082원 18,000원 188,082원
300만원 135,000원 120,122원 27,000원 282,122원
400만원 180,000원 160,163원 36,000원 376,163원
500만원 225,000원 200,204원 45,000원 470,204원

200만원 건강+장기요양 계산: 건강보험 2,000,000 × 3.545% = 70,900원 + 장기요양 70,900 × 12.95% = 9,182원 = 합계 80,082원

500만원 건강+장기요양 계산: 건강보험 5,000,000 × 3.545% = 177,250원 + 장기요양 177,250 × 12.95% = 22,954원 = 합계 200,204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과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의 상한은 월 277,650원입니다.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조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은 별도 보험료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신고한 소득(기준소득월액)에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9% 중 4.5%만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9%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2026년 기준 208.4원)를 곱해 산출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팁: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네,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2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각 보험공단 고시를 따릅니다.

Q.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얼마나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분)도 0.9%로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분담금이 사업주 부담으로 추가됩니다(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사업주 추가 부담 합계는 약 30만원 이상으로 인건비 책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적용 제외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산재보험은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장 재직 중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전액(근로자분+사업주분, 최대 36개월)을 혼자 내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재산까지 포함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료 없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4대보험은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0%,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실업급여) 1.8%를 기억해 두면 내 공제액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 협상 시 세전 금액뿐만 아니라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도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보험료율 변경 여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