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는 주택을 한 채도 갖지 않은 기간, 부양하는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를 점수로 환산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추첨이 아니라 점수 순으로 뽑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 계산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항목별 점수표와 실제 계산 예시, 그리고 가점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가점제란 무엇인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85㎡ 이하 물량 일부를 가점 점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율이 100%까지 적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85㎡ 초과 대형 평형이나 비규제지역 단지는 추첨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추첨제 vs 가점제 비율 안내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 가점제 100% 적용
조정대상지역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규제지역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초과 전 지역 - 가점제 0%, 추첨제 100%
청약 단지의 규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제 총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세 항목 점수를 합산한 값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하며, 둘 중 더 이른 날짜를 기산점으로 잡습니다. 혼인 전이라도 만 30세가 지났다면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누적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누적 설명 |
|---|---|---|
| 1년 미만 | 2점 | 기산점 이후 1년 미경과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만 30세 또는 혼인일로부터 1년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 15년 이상 | 32점 | 최대 점수 |
주의할 점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기간이 0으로 리셋됩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표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단,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해당 사례 예시 |
|---|---|---|
| 0명 (본인만) | 5점 | 미혼 단독 세대주 |
| 1명 | 10점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 2명 | 15점 | 배우자 + 자녀 1명 |
| 3명 | 20점 | 배우자 + 자녀 2명 |
| 4명 | 25점 |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 1명 |
| 5명 | 30점 | 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1명 |
| 6명 이상 | 35점 | 대가족 세대 |
부양가족 항목은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자녀 수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이 항목에서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단순히 전입 신고만 해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3년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의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통장 종류와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통장 가입 기간은 가장 늦게 올라가는 항목이지만,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개설해두면 성인이 됐을 때 상당한 기간 점수를 이미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점수 계산 예시
케이스: 35세 직장인 A씨
A씨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은 5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어 부양가족은 2명입니다. 청약통장은 28세에 가입해 현재 7년째 유지 중입니다.
| 항목 | 조건 | 점수 |
|---|---|---|
| 무주택기간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부양가족 수 | 2명 (배우자 + 자녀 1명) | 1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합계 | 36점 |
36점은 수도권 인기 단지 기준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서울 강남권 인기 단지의 경우 커트라인이 60점대 후반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비인기 단지는 30~40점대에도 당첨 사례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 5년 후 무주택기간이 10년을 넘으면 22점, 통장도 12년을 넘으면 14점이 되어 총점이 약 51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인기 단지 커트라인 실제 예시
가점 점수가 실제 당첨에 충분한지 가늠하려면 단지별 커트라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커트라인은 공고마다 달라지며 공식 통계가 아니라 청약홈(applyhome.co.kr)의 당첨자 발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아래는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고 범위입니다.
| 단지 유형 | 예상 커트라인 범위 | 특징 |
|---|---|---|
| 서울 강남·서초 인기 단지 | 60점대 후반 ~ 70점대 | 최상위 가점자만 당첨 가능 |
| 서울 기타 지역 | 50~65점 | 지역·브랜드에 따라 편차 큼 |
| 수도권 신도시 (3기 등) | 40~60점 | 공급 물량 많아 상대적으로 낮음 |
| 지방 광역시 인기 단지 | 30~50점 | 대구·부산·광주 등 지역 차이 있음 |
| 지방 중소도시 | 20~35점 | 경쟁률 낮은 단지 다수 존재 |
같은 서울이라도 마포·성동·광진 등 중간 선호 지역은 45~58점 수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은 별도 트랙이므로 일반공급 가점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의 과거 당첨자 발표를 조회하면 해당 단지의 실제 경쟁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점 올리는 방법
세 항목 중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므로 별도 액션이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입니다.
- 주택 처분 후 재도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 후 무주택기간을 새로 적립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이 빠를수록 청약 시점에 누적 기간이 길어집니다.
- 부모님 전입 신고: 부모님이 별도 세대주로 거주 중이라면, 실제 동거 요건(3년 이상)을 충족하면서 전입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 지역 선정: 동일한 점수라도 지역과 단지에 따라 커트라인이 크게 다릅니다. 인기 지역만 고집하지 않고 비규제지역 추첨제 단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다른 공급 유형을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 특별공급 활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은 가점제와 별개의 트랙으로 공급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가점제 일반공급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과 함께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도 미리 계산해 두세요.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세대에 별도 청약 신청을 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과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미혼이거나 30세 이후 결혼했다면 만 30세 생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단,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처분일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무주택 상태가 유지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기하면 당첨 이력이 남아 일정 기간 재청약에 제한이 생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통장 자체는 해지되지 않지만, 당첨 이력에 따른 재당첨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것과 별개로, 당첨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