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취득·보유·매도·대출까지 부동산 전 과정 15가지 계산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체가 1채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5월 말에 매도하면 그 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6월 2일 이후 취득하면 그 해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3주택 8%입니다. 단,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처분 조건(1~3년 내)을 충족하면 중과가 면제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2 × 100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원을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으로 바꾸면 전환율은 60만 ÷ 1억5,000만 × 12 = 4.8%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등기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로 구성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등록면허세는 취득가액의 2%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가액 3억원 기준 약 20~30만원 수준이며 협의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됩니다. 다주택자·법인 등 일반 공제는 9억원입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이 공제액 이하이면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0.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2026년 기준 1주택자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은 가액에 따른 구간세율,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2~0.6%)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담률은 표준세율보다 높아집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8%, 비조정지역 1~3%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은 조정지역 12%, 비조정 8%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적용).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기한 초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이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거주 요건도 충족하면 보유·거주 각 4%씩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 대비 20~30%포인트가 가산되어 실효세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중개보수 등)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보유세: 6월 1일 기준일과 공시가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습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완료하면 그 해 보유세를 내지 않으며, 6월 2일 이후 취득하면 그 해 보유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 시점을 활용한 매도·취득 일정 조정으로 수십만~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눠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8억원, 다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합산액에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전환을 통해 종부세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절세 전략이 널리 활용됩니다.
DSR 40% 규제와 실제 대출한도 계산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이라면 연간 2,000만원(월 약 167만원)까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원금이 결정됩니다.
LTV(담보인정비율)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6억원 이하 서민 주택은 LTV 70%까지 허용됩니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DSR 한도와 LTV 한도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SR 대출한도 계산기로 직접 산출해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홈택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