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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법 2026 - 산재 휴업급여 얼마 받는지 계산하기

2026.08.13 제이퍼 계산기 편집팀

산재를 당하면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휴업급여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균임금이 11만원인 근로자가 5만원대인 근로자보다 오히려 적게 받는 구간이 있고, 반대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187,809원을 넘지 못하는 상한선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이 구조를 모르면 다쳐서 쉬는 동안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 계산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전부 이 하나의 숫자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공식부터, 소득 구간별로 산재 휴업급여가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2026년 기준 금액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 계산 공식과 3개월의 의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의돼 있습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3개월간 받은 기본급·수당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연간 금액의 3/12만큼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그 기간 총일수

상여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 숫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하경 씨는 월급 300만원을 받고, 별도로 연간 480만원의 정기 상여금을 받습니다. 최근 3개월(총 92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 제외: 300만원 × 3 = 900만원 ÷ 92일 = 97,826원

상여금 포함: 900만원 + (480만원 × 3/12=120만원) = 1,020만원 ÷ 92일 = 110,870원

차이: 하루 13,044원, 30일 요양 기준으로는 391,320원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금 지급 이력을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하루 13,044원, 한 달 기준 39만원 넘게 낮게 잡힙니다. 이 차이는 그대로 퇴직금과 휴업급여 산정에 옮겨붙기 때문에, 상여금·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급여명세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최근 3개월 실제 지급액 총액 ÷ 총일수정기·고정 지급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
상여금 반영실제 지급액 반영(연간액 × 3/12)정기성·일률성 있으면 포함
주요 용도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최저 보장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별도 하한 없음

마지막 행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많았던 달에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통상임금 자체를 구하는 공식은 통상임금 계산법 2026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계산 예시 - 박서준 씨의 산재 휴업급여

박서준 씨는 월급 400만원을 받는 사무직 직원으로, 최근 3개월(92일) 동안 상여금 없이 정액으로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업무 중 넘어져 손목이 골절돼 요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일 평균임금: 400만원 × 3 = 1,200만원 ÷ 92일 = 130,435원

산재 휴업급여(70%): 130,435 × 0.7 = 91,305원/일

요양 3일: 산재보험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0원(3일 이내는 지급 대상 아님)

요양 4일: 대기기간 없이 첫날부터 전액 지급 → 91,305 × 4 = 365,220원

딱 하루 차이로 지급액이 0원에서 365,220원으로 바뀝니다. 산재로 며칠을 쉴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병원 진단서 상 요양 기간이 3일에 걸리는지 4일에 걸리는지가 실제 보상 여부를 가른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이런 최소 일수 제한이 아예 없어, 단 하루만 쉬어도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이퍼 평균임금 계산기에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휴업수당·산재 휴업급여 예상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오히려 다 같은 금액을 받는다

평균임금이 낮으면 휴업급여도 그만큼 적게 나올 것 같지만,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이를 막아줍니다. 원칙대로 계산한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평균임금의 90%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하루 82,560원이므로 그 80%는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인 이하늘 씨의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월평균 180만원 수준이라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는 상황입니다.

1일 평균임금: 180만원 × 3 ÷ 92일 = 58,696원

원칙 70%: 58,696 × 0.7 = 41,087원 (66,048원 이하이므로 특례 대상)

특례 90%: 58,696 × 0.9 = 52,826원 (여전히 66,048원 이하)

최종 지급액: 52,826원이 2026년 최저임금 일급(82,560원)보다 적으므로 → 82,560원

원칙 70%로만 계산하면 41,087원인데, 저소득 특례와 최저임금 하한이 겹겹이 작동하면서 최종 지급액은 그 두 배에 가까운 82,56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하한은 이하늘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1,733원 이하인 근로자는 원래 평균임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전원 동일하게 82,560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하한이 걸리는지는 평균임금의 90%가 82,560원에 미치는지로 판정하는데(제54조 제2항), 91,733원의 90%가 딱 82,560원이라 그 아래는 전부 하한으로 끌어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보호 장치는 정확히 그 경계선(약 91,733원)에서 뚝 끊깁니다. 평균임금이 이 경계를 넘으면 최저임금 하한이 더 이상 걸리지 않아, 지급액이 제54조 제1항 단서의 상한인 66,048원(최저 보상기준의 80%)으로 주저앉고, 평균임금이 94,354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원칙 70%로 돌아갑니다. 계약직 사무보조로 일하는 정민아 씨의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110,000원 (94,354원을 넘어 저소득 특례 대상 아님)

산재 휴업급여(원칙 70%): 110,000 × 0.7 = 77,000원

비교: 평균임금이 정민아 씨의 절반 수준인 이하늘 씨(58,696원)는 82,560원을 받음

평균임금이 거의 두 배(110,000원 vs 58,696원)인데도 정민아 씨가 5,560원 더 적게 받습니다. 최저임금 하한 경계(91,733원)를 넘는 순간 지급액이 82,560원에서 66,048원으로 뚝 떨어지고, 평균임금이 117,943원에 이르러서야 다시 82,560원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약 91,734원~117,942원 사이인 근로자는 이 역전 구간에 걸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평균임금이 더 높은데 휴업급여는 똑같다?

반대쪽 끝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고 기준 금액 자체로 대체해 계산합니다.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로 하루 268,299원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인 정지훈 씨의 사례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높아 평균임금이 3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300,000원 (268,299원 초과)

대체 적용: 최고 보상기준 금액 268,299원으로 대체

산재 휴업급여: 268,299 × 0.7 = 187,809원 (300,000 × 0.7 = 210,000원이 아님)

차액: 하루 22,191원, 30일 요양이면 665,730원 손해

1일 평균임금원칙 70% 계산액실제 지급액(2026년)적용 규정
40,000원28,000원82,560원저소득 특례 + 최저임금 하한
58,696원 (이하늘 씨)41,087원82,560원저소득 특례 + 최저임금 하한
91,733원 (하한 경계)약 64,213원82,560원90%가 딱 82,560원, 하한 적용 마지막 지점
94,354원 (특례 상한 경계)약 66,048원66,048원하한 미적용, 제54조① 단서 상한만 적용
110,000원 (정민아 씨)77,000원77,000원특례 경계 직후, 82,560원보다 적음
117,943원 (하한 회복 경계)82,560원82,560원82,560원으로 재상승 완료
130,435원 (박서준 씨)91,305원91,305원원칙 70% 그대로
268,299원 (상한 경계)187,809원187,809원최고 보상기준 경계
300,000원 (정지훈 씨)210,000원187,809원최고 보상기준 상한 적용
평균임금 구간별 실제 산재 휴업급여 지급액 2026년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 구간별 실제 지급액 1일당 금액, 저소득 특례·역전 구간·최고 보상기준 반영 이하늘 씨(58,696원) 82,560원 정민아 씨(110,000원) 77,000원 (역전) 박서준 씨(130,435원) 91,305원 268,299원 경계 187,809원 정지훈 씨(300,000원) 187,809원

표와 그래프에서 보이듯, 평균임금이 300,000원인 정지훈 씨와 268,299원인 사람은 산재로 다치면 정확히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더 높아도 이 상한선 위로는 한 푼도 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91,733원 이하인 구간은 전부 82,560원으로 평평합니다. 다만 이 두 평평한 구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정민아 씨 사례에서 봤듯, 91,733원 경계를 넘는 순간 지급액은 82,560원에서 66,048원으로 급락했다가 117,943원에 이르러서야 다시 82,560원을 회복하고, 그 이후부터 268,299원까지는 평균임금에 비례해 계속 올라갑니다. 즉 산재 휴업급여는 저소득·고소득 양쪽에서 평평해지는 동시에, 그 경계를 막 넘는 지점에서는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전 구간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vs 휴업수당, 같은 70%인데 뭐가 다른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과 산재보험법의 휴업급여는 둘 다 평균임금의 70%를 기본으로 하지만, 적용 상황과 세부 조건은 다릅니다.

구분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산재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
발생 사유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지급률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저소득자 최대 90%)
최소 요양일수제한 없음3일 이내면 미지급
상한 규정없음(70%가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지급 가능)최고 보상기준 금액(2026년 268,299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휴업수당은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선택 규정이지, 반드시 낮춰서 지급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반면 산재 휴업급여의 최고 보상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 상한선입니다. 실무에서 두 제도를 헷갈려 "산재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접근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쓰이는 곳 - 퇴직금·해고예고수당까지

평균임금 하나가 여러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로 계산되고, 감급 제재의 한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직 중 산재를 당했다면 그 시점의 평균임금이 휴업급여 기준이 되고, 이후 퇴직할 때는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에 적용합니다. 두 시점의 평균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퇴직금 계산법 가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는 지급 주체(근로복지공단 vs 고용센터)와 산정 방식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도록 실업급여 계산법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산재 신청·휴업급여 지급 절차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은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부터 휴업수당·산재 휴업급여 예상액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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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로 3일만 쉬면 정말 휴업급여를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일째부터는 대기기간을 따로 빼지 않고 1일차부터 전체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30,435원인 근로자가 3일 요양하면 0원이지만, 4일 요양하면 91,305원씩 4일분인 365,220원을 받습니다. 반면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이런 최소 일수 제한이 없어 하루만 쉬어도 7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처럼 평균임금이 낮아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오히려 낮은 소득 구간에서는 정률 계산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저소득 근로자 특례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로 낮으면 평균임금의 90%로 재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 일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일급을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기준 82,560원입니다. 다만 이 최저임금 하한이 걸리는 조건은 조문상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제54조 제2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고 명시). 그래서 평균임금의 90%가 82,560원 미만인 구간, 즉 1일 평균임금이 약 91,733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원 동일하게 하루 82,560원을 받게 됩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낮았던 경우 실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더 높은 통상임금 금액이 그대로 평균임금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과 통상시급 산출 공식은 별도로 정리해뒀으니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Q. 퇴직금 계산에도 이 평균임금이 그대로 쓰이나요?

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여기 쓰이는 1일 평균임금이 이 글에서 다룬 산정 방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므로, 재해를 당한 시점과 퇴직 시점이 다르면 두 상황의 평균임금 금액도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 기준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산재 휴업급여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 규정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고 기준 금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대체해 계산합니다.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하루 268,299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이므로, 평균임금이 이보다 높은 근로자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산재 휴업급여가 하루 187,809원(268,299원의 70%)으로 고정됩니다. 이 상한선은 근로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험 특성상 매년 고시로 갱신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에서 그 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남는 숫자는 세 갈래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 낸 값이 아닙니다. 상여금·연차수당까지 3/12로 반영해야 정확해지고,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여기에 산재를 당했을 때는 저소득 특례와 최고 보상기준이라는 두 개의 안전장치가 더 붙어, 평균임금 91,733원 이하는 전부 82,560원으로, 268,299원 이상은 전부 187,809원으로 평평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안전장치 사이(약 91,734원~117,942원)에는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전 구간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단순히 "내 월급의 70%"라고만 계산하면, 실제 받는 금액과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때로는 소득이 더 높은데 더 적게 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내 최근 3개월 급여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계산기에 입력해 1일 평균임금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