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직전 3개월 급여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휴업수당·산재·퇴직금 환산까지 한 번에
※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임금 총액 = 월급 × 3 + 연간 상여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산재요양·육아휴직·군복무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총액은 재직연수가 필요하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전에 알아둘 핵심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며,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3/12)이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이 연장·야간수당의 기준이라면, 평균임금은 퇴직·재해 시점의 보상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공식 확인: 고용노동부(moel.go.kr) · 법령 해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황별 평균임금 계산 예시
같은 월급이라도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퇴직금과 휴업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 월급 / 상여·연차 | 1일 평균임금 | 휴업수당 1일 (70%) |
|---|---|---|
| 월 300만원 / 상여·연차 없음 | 약 98,900원 | 약 69,200원 |
| 월 350만원 / 연 상여 600만원 | 약 131,900원 | 약 92,300원 |
| 월 400만원 / 상여 600 + 연차 100만원 | 약 151,100원 | 약 105,800원 |
※ 산정기간 91일 가정. 실제 총일수는 사유발생일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월평균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직책수당·식대·교통비 등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3/12만 산입됩니다. 연봉에 녹아 매월 나뉘어 받는 구조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0으로 입력하세요.
- 1일 통상임금은 선택 입력입니다.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최저보장이 적용됩니다.
- 산재요양·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이 3개월 안에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직접 임금 총액과 일수를 보정해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결과 해석 방법
표시된 1일 평균임금이 모든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퇴직금은 여기에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하고, 휴업수당과 산재 휴업급여는 70%를 적용합니다. 퇴직금 총액까지 한 번에 보려면 재직기간을 입력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연장·야간수당 기준이 필요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상여금·연차수당 등 실제 지급액이 모두 반영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의 기준이 되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임금 총액에는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 연간 상여금의 3/12, 연간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총일수는 달력상 실제 일수(보통 89~92일)를 사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 금액 중 3개월분(연간 금액 ×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150만원(600만원 × 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3개월 급여가 낮았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때는 더 높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보장됩니다.
평균임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저소득자 90%), 연차유급휴가수당, 감급 제재의 한도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하나의 1일 평균임금에서 여러 급여가 파생되므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검토: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