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통상임금 계산법 2026 - 기본급·고정수당으로 통상시급 구하는 법

2026.07.10 제이퍼 계산기 편집팀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명세서에 적힌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쓰이는 '통상임금'은 다른 숫자입니다. 기본급만 갖고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에는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과 일정 조건에서는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계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을 정확히 구하는 공식부터, 판결 전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제 숫자로 비교합니다.

통상임금이란 - 공식과 209시간의 의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여기서 209시간이 낯설 수 있는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거의 항상 209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항목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이유
기본급포함정기·고정 지급의 기본 항목
직책수당·기술수당·자격수당포함매달 일률적으로 고정 지급
고정 식대·고정 교통비포함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 시
정기상여금(재직조건 포함)포함2024.12 대법원 판결 이후 기준
실적 성과급제외실적에 따라 변동, 고정성 없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제외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짐
출장비·경조사비제외실비변상적 금품

핵심은 이겁니다. 매달 똑같이 나가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느냐입니다.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으면 포함, 변동성이 크면 제외라고 기억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계산 예시 - 정하은 씨의 통상시급과 해고예고수당

조건: 정하은 씨, 기본급 300만원 + 고정 직책수당·식대 합계 42만원, 정기상여금 없음

월 통상임금: 300만원 + 42만원 = 342만원

통상시급: 3,420,000 ÷ 209 = 약 16,363.6원 → 16,364원

1일 통상임금(8시간): 16,364 × 8 = 130,912원

정하은 씨가 만약 회사로부터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하면 130,912원 × 30일 = 3,927,360원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이 단순히 시간외수당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산정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통상시급을 정확히 모르면 이런 돈도 정확히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제이퍼 통상임금 계산기에 기본급과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을 입력하면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이 바로 나옵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이른바 '고정성' 요건 때문입니다. 재직조건이 붙으면 퇴사자는 못 받으니 고정된 임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고정성 요건 자체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뀐 기준: 이제는 재직조건이나 특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만 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성과 일률성만 있으면 되고,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더 이상 통상임금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씨는 기본급 280만원에 고정수당(직책수당 10만원+식대 20만원) 30만원, 그리고 짝수달마다 나눠 지급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연 600만원을 받습니다.

구분 2024.12.19 이전 기준 2024.12.19 이후 기준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제외(재직조건부)포함
월 통상임금310만원360만원
통상시급14,833원17,225원
연장근로수당(시간당, 1.5배)22,250원25,838원
대법원 판결 전후 통상시급 비교 김도현 씨 통상시급 - 판결 전후 비교 기본급 280만원 + 고정수당 30만원 + 정기상여금 연 600만원 기준 판결 전(상여 제외) 14,833원 판결 후(상여 포함) 17,225원 (+2,392원)

연장근로수당 시간당 3,588원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가정하면 월 71,760원, 연간으로는 861,12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그냥 넘기면 매년 86만원 넘는 돈을 놓치는 셈입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받는 회사에 다닌다면, 이 판결이 내 통상임금 계산에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수당들

통상시급 하나가 바뀌면 그 위에 얹히는 수당들이 줄줄이 따라 바뀝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김도현 씨의 판결 후 통상시급 17,225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유형 가산 배율 시간당 금액(통상시급 17,225원 기준)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1.5배25,838원
야간근로(22시~06시, 가산분만)+0.5배+8,613원 (연장·휴일과 중복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25,838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0배34,450원

예를 들어 김도현 씨가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25,838원×8=206,704원), 초과한 2시간은 2배(34,450원×2=68,900원)가 적용돼 합계 275,604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야간근로 가산은 단독으로 붙는 게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에 추가로 얹히는 구조라서, 심야에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배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같아도 초과근무수당은 다를 수 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월 총급여가 똑같아 보여도 통상시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수민 씨와 최지훈 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수민 씨: 기본급 320만원 전액, 고정수당·상여 없음 → 통상임금 320만원 → 통상시급 15,311원

최지훈 씨: 기본급 250만원 + 매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 평균 70만원 → 통상임금 250만원(성과급 제외) → 통상시급 11,962원

월 총급여: 두 사람 다 320만원으로 동일

두 사람의 월급 통장 잔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연장근로 10시간을 했을 때 받는 수당은 다릅니다. 이수민 씨는 15,311원×1.5×10시간 = 229,665원, 최지훈 씨는 11,962원×1.5×10시간 = 179,430원으로 월 50,235원, 연간으로는 6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급여 협상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총급여가 같다는 이유로 두 제안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쉽지만, 고정수당 비중이 높을수록 초과근무가 많은 직무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똑같이 나가는 항목인지, 실적에 따라 바뀌는 항목인지 구분하는 습관이 실수령을 지킵니다.

통상임금은 연봉이 오를 때도 함께 움직입니다. 인상률에 따라 통상시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연봉인상률 2026 - 업종·연차별 적정 기준표와 협상 전략에서 실수령 기준으로 다뤘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시급·주휴수당 계산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가이드를, 연차수당 계산은 직장인 연차 일수와 수당 가이드를 참고하면 통상임금 개념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을 입력하면 통상시급부터 연장·야간·휴일수당 단가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 가기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 입력 →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가산수당 단가 자동 계산 (2026년 기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시간 입력만으로 바로 계산하고 싶다면 가산수당 계산기도 함께 사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통상임금 계산이 필요한가요?

네.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도 야간·휴일·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는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정 수당(교통비·식대 등)을 매달 정액으로 받는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에 매달 고정 교통비 1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교통비를 시간당으로 환산해 통상시급에 더해야 정확한 연장수당이 나옵니다. 사업주가 이를 빠뜨리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 산정에 쓰입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과 산재보상금 산정에 쓰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모두 포함돼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념을 헷갈리면 퇴직금이나 연장수당을 잘못 계산할 수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Q.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전 기간도 소급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의 임금 채권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2024년 12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은 과거 기준(재직조건부 상여금 제외)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미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왔다면 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확한 소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찍히는 항목(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식대·교통비)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성과급,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 항목은 제외됩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 조건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되므로, 상여금 지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을 요청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상시급 하나가 여러 수당을 바꾼다

통상임금은 단순히 시간외수당 계산용 숫자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물론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까지 전부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까지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매달 놓치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본급만 보지 말고,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과 정기상여금까지 더해서 209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한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김도현 씨 사례처럼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하나로 통상시급이 시간당 2,392원, 연간 86만원 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급여명세서 속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계산기에 입력해 통상시급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연장근로가 잦은 직무일수록 이 숫자 하나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