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계산 가이드 2026 - 세율·공제·신고기한·절세 전략

📅 2026.04.13·8분 읽기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3개월째.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도착하고 나서야 서류를 뒤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고, 보험금, 주식 계좌까지 다 모아보니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 거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2024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준, 상속세 신고 건수는 연간 약 19,000건. 이 중 실제 세금을 낸 건 약 15,000건이고, 나머지 4,000건은 공제만으로 세액이 0원이 됐습니다. 같은 20억이라도 배우자가 있는지, 동거주택인지, 금융재산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속세 세율표, 공제 항목별 한도, 실제 시나리오 계산, 신고 절차,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사전에 대비하고 싶은 분에게 필요합니다.

2026년 상속세 개편 (2025년 개정세법,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적용)
① 최고세율 50% 폐지 → 10억원 초과 구간 40%가 최고세율
② 10% 세율 적용 구간 확대: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③ 자녀공제 대폭 인상: 1인당 5,000만원 → 5억원 (10배)

세율표부터 보자 - 10%에서 40%까지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2026년 개편으로 최고세율 50% 구간이 사라지고 10억원 초과분에 40%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10%-
2억 초과 ~ 5억원20%2,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30%7,000만원
10억원 초과40%1억 7,000만원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세율 비교 차트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 세율 2026년 개편 기준, 증여세와 동일 구조 2억 이하 10% 2~5억 20% 5~10억 30% 10억 초과 40%

여기서 핵심은 "과세표준"입니다.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에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상속재산이 20억이라도 공제를 잘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0억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최고세율이 40%가 아닌 30%가 됩니다.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공제(기초+인적+배우자 등)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가 세금의 절반을 결정한다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공제 항목을 얼마나 빠짐없이 챙기느냐가 납부세액을 좌우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금액조건·참고
기초공제2억원모든 상속에 무조건 적용
인적공제 (자녀)1인당 5억원2026년 5,000만원 → 5억원 인상, 미성년자는 추가 공제 있음
인적공제 (미성년자)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년수예: 10세면 9,000만원
인적공제 (65세 이상)1인당 5,000만원피상속인의 65세 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장애인)1,000만원 × 기대여명기대여명 기간까지 연 1,000만원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과 비교해서 큰 쪽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순금융재산의 20% (2,000만원~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기한 내 신고 시 적용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 2026년부터 결론이 바뀌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오르면서, 자녀가 있으면 거의 항상 기초+인적공제 쪽이 유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개편 전에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2억 + 자녀공제 5억 = 7억으로 일괄공제 5억을 넘습니다. 즉 자녀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인적공제(자녀공제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일괄공제 5억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변화로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자녀보다 5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 20억원에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20억 × 42.9% = 약 8.57억원입니다. 배우자가 10억을 상속받더라도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 8.57억원이 됩니다. 물론 8.57억원이 최소 공제(5억)보다 크니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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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로 직접 계산해보면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기 쉬우니, 실제 사례로 하나씩 계산해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채무·공과금은 0원으로 가정합니다.

시나리오 1: 총 상속재산 10억원 -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70대 아버지가 사망, 어머니(68세)와 성인 자녀 2명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7억 + 예금 3억 = 총 10억원.

검산: 공제 합계 17.6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과세표준 음수이므로 0원 처리. ✓

총 상속재산 10억원인데 상속세는 0원입니다. 2026년 개편으로 자녀공제만 10억(5억 × 2명)에 달해, 일반적인 가족 구성의 10억원대 상속은 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시나리오 2: 총 상속재산 20억원 -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같은 가족 구성이지만 재산 규모가 다릅니다. 아파트 15억 + 예금 5억 = 총 20억원.

검산: 공제 합계 21.57억원 > 상속재산 20억원. 과세표준 음수이므로 0원 처리. ✓

개편 전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 5.43억, 세금 약 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자녀공제 5억 인상으로 인적공제가 12억까지 늘면서, 배우자가 있는 20억원대 상속도 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세금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 개편 전보다 훨씬 위로 올라간 셈입니다.

시나리오 3: 총 상속재산 30억원 - 배우자 없음, 성인 자녀 3명

배우자 없이 자녀 3명만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아파트 20억 + 예금 8억 + 주식 2억 = 총 30억원.

검산: 11 × 0.4 = 4.4. 4.4 - 1.7 = 2.7억. 2.7 × 0.97 = 2.619억. ✓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를 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다만 자녀공제 5억 × 3명 = 15억이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개편 전 같은 조건에서 7.37억이던 세금이 2.62억으로 줄었습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시나리오 4: 총 상속재산 50억원 -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아파트 30억 + 상가 10억 + 예금 7억 + 주식 3억 = 총 50억원. 고액 상속 사례입니다.

검산: 15 × 0.4 = 6. 6 - 1.7 = 4.3. 4.3 × 0.97 = 4.171억. ✓

시나리오총 상속재산배우자 유무과세표준납부세액실효세율
110억원있음0원0원0%
220억원있음0원0원0%
330억원없음11억약 2.62억원8.7%
450억원있음15억약 4.17억원8.3%

2026년 개편의 효과가 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20억원까지도 세금이 0원이고, 세금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건 배우자가 없거나(시나리오 3) 재산이 30억을 크게 넘을 때(시나리오 4)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자녀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실효세율이 10% 안팎에 머뭅니다.

배우자 공제의 위력 - 같은 15억도 세금이 갈린다

자녀공제 5억 인상 후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여전히 강력한 변수입니다. 같은 재산 규모라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 15억원 상속을 두 경우로 비교해봅니다.

총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검산: 12 + 6.43 + 0.6 = 19.03억 > 15억. 과세표준 0원 처리. ✓

총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검산: 2.4 × 0.2 = 0.48. 0.48 - 0.2 = 0.28억. 0.28 × 0.97 = 0.2716억. ✓

같은 15억원 상속인데, 배우자가 있으면 0원, 없으면 약 2,716만원입니다. 개편 전(배우자 있으면 4,792만원, 없으면 2.15억원)과 비교하면 양쪽 모두 세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상속이나 부부 중 후순위 사망자의 상속(2차 상속)에서는 여전히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세무사가 "1차 상속에서 배우자에게 얼마를 넘기느냐"가 전체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되, 이후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 6개월이 생각보다 빡빡하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사망했다면 4월 30일부터 6개월 후인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듯합니다.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감정평가, 금융재산 조회,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 세무사 상담까지 하다 보면 기한이 금방 다가옵니다. 특히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가

구분기한 내 신고기한 후 1개월기한 후 6개월
상속세 산출세액1억원1억원1억원
신고세액공제 (3%)-300만원없음없음
무신고 가산세 (20%)없음+2,000만원+2,00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없음+약 66만원+약 396만원
총 납부액9,700만원1억 2,066만원1억 2,396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1억 × 0.022% × 30일 = 66만원, 1억 × 0.022% × 180일 = 396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9,700만원, 기한을 6개월 넘기면 1억 2,396만원. 차이는 2,696만원입니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 20%가 가장 큰 타격입니다. 세액이 5억이면 무신고 가산세만 1억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건이 까다롭지만 최대 6억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6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공제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고 봅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미혼 자녀가 의외로 많은데, 이 공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택 가액이 6억 이상이면 공제 한도인 6억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공제 6억과 배우자 공제를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상속에서도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기간 입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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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증여 미리 준비하는 방법

사전 증여와 상속의 조합 - 10년 룰을 알아야 한다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략이 "사전 증여"입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해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년 전 2억을 증여하고, 사망 시 상속재산이 15억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5억 + 2억(사전증여) = 17억이 됩니다. 물론 5년 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가 무의미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10년이 넘으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년 주기 증여 전략 예시

부모가 70세, 자녀 2명인 가정에서 20년에 걸쳐 사전 증여를 실행하면:

총 상속재산이 20억이었다면, 사전 증여 2억을 빼면 18억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가 아닌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되므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찍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 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실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전략이 나옵니다.

신고 절차 - 이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 이상으로, 재산 파악부터 분할 협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1단계: 상속재산 파악 (사망 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예금, 보험, 주식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정부24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2단계: 상속인 확정 및 유언 확인 (1~2개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적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없으면 민법상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3단계: 재산분할 협의 (2~4개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단계에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을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단계: 상속세 신고·납부 (5~6개월)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5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수수료가 보통 50~200만원 정도이지만, 고액 상속일수록 전문가 도움이 필수입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 세금을 한 번에 못 낼 때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현금이 부족해서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일정 요건 충족 시 10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세액에 대해 연 2.9%(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이자가 붙습니다. 5년 연부연납 시 이자 부담이 상당하므로, 가능하면 일시 납부가 유리합니다.

물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이고,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물납 시 부동산은 상속세 평가액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된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까지 2~3개월 소요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관련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이것만 헷갈리지 마세요

Q.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5,000만원인데 6개월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0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200만원 = 총 1,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 5,000만원 기준 150만원을 절약합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상속분(배우자 법정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30억원을 받으려면 총 상속재산이 충분히 크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 50억원에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약 21.4억원이면, 배우자가 3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21.4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Q. 부동산 상속 시 시가와 공시가격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세법상 재산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총 1년)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 방법(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가 풍부해 시가 적용이 일반적이고,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시가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공시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감정비용 대비 절세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합산 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의 사전 증여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속세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로 결정됩니다. 2026년 개편으로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오르면서, 배우자 + 자녀가 있는 20억원대 상속은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첫째, 자녀가 상속인이면 기초 2억 + 자녀공제 5억/명(일괄공제 5억보다 큼)과 배우자 상속공제 5~30억을 놓치지 말 것. 둘째,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공제 6억을, 예금·주식이 많다면 금융재산 공제 2억을 챙길 것. 셋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무조건 신고해서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를 피할 것.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사전 증여 10년 룰로 미리 재산을 옮기는 장기 전략까지 생각해두세요. 본인 상황에서 세액이 얼마인지는 상속세 계산기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