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기준, 상속세 신고 건수는 연간 약 19,000건입니다. 이 중 실제 세금을 납부한 건수는 약 15,000건. 나머지 4,000건은 공제를 적용하니 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을 "갑자기" 맞닥뜨린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6개월 신고기한을 맞추려다 공제를 놓치거나, 반대로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이 글은 상속세 세율표, 공제 항목별 한도, 실제 시나리오 계산, 신고 절차,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사전에 대비하고 싶은 분에게 필요합니다.
- 상속세 세율 10~50%,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 금액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 - 어느 쪽이 유리한지
- 배우자 상속공제 5~30억원 - 실제 적용 조건과 한도
- 총 상속재산 10억·20억·30억·50억 시나리오별 세액 비교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 신고기한 놓치면 가산세 얼마인지
- 사전 증여 + 상속 조합 절세 전략의 10년 룰
세율표부터 보자 - 10%에서 50%까지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여기서 핵심은 "과세표준"입니다.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에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상속재산이 20억이라도 공제를 잘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10억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최고세율이 40%가 아닌 30%가 됩니다.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공과금·채무 - 상속공제(기초+인적+배우자 등)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가 세금의 절반을 결정한다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공제 항목을 얼마나 빠짐없이 챙기느냐가 납부세액을 좌우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조건·참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무조건 적용 |
| 인적공제 (자녀)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는 추가 공제 있음 |
| 인적공제 (미성년자) | 1,000만원 × 19세까지 잔여년수 | 예: 10세면 9,000만원 |
| 인적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 피상속인의 65세 이상 부양가족 |
| 인적공제 (장애인) | 1,000만원 × 기대여명 | 기대여명 기간까지 연 1,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과 비교해서 큰 쪽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30억원 | 법정상속분 한도 내 실제 상속액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의 20% (2,000만원~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기한 내 신고 시 적용 |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적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기초+인적공제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 성인 자녀 2명: 기초 2억 + 자녀 공제 1억(5,000만 × 2) = 3억 →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미성년 자녀 2명(8세, 12세): 기초 2억 + 미성년자 공제 1.8억(1,000만 × 11 + 1,000만 × 7) = 3.8억 →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미성년 자녀 1명(3세) + 장애인 배우자(기대여명 30년): 기초 2억 + 미성년자 1.6억 + 장애인 3억 = 6.6억 → 기초+인적공제가 유리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합산이 3억원을 넘으려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5억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를 조합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법정상속분"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자녀보다 50% 가산됩니다.
-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1.5 : 자녀 1 → 배우자 법정비율 60%
-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법정비율 약 42.9%
-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법정비율 약 33.3%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 20억원에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20억 × 42.9% = 약 8.57억원입니다. 배우자가 10억을 상속받더라도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 8.57억원이 됩니다. 물론 8.57억원이 최소 공제(5억)보다 크니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나리오로 직접 계산해보면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기 쉬우니, 실제 사례로 하나씩 계산해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채무·공과금은 0원으로 가정합니다.
시나리오 1: 총 상속재산 10억원 -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70대 아버지가 사망, 어머니(68세)와 성인 자녀 2명이 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7억 + 예금 3억 = 총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10억 × 42.9% = 4.29억) 이상인 5억을 상속 → 공제액 4.29억원
- 금융재산 공제: 예금 3억 × 20% = 6,000만원 (한도 2억 이내이므로 6,000만원 적용)
- 과세표준: 10억 - 5억(일괄) - 4.29억(배우자) - 0.6억(금융) = 0.11억원(약 1,100만원)
- 세율 10% (1억 이하 구간)
- 산출세액: 1,100만 × 10% = 11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약 3.3만원
- 납부세액: 약 107만원
검산: 10억 - 5억 - 4.29억 - 0.6억 = 0.11억. 0.11억 × 0.1 = 110만원. 110만 × 0.97 = 106.7만원. ✓
총 상속재산 10억원인데 상속세는 107만원입니다. 공제만 잘 적용하면 10억원대 상속은 세 부담이 매우 가볍습니다.
시나리오 2: 총 상속재산 20억원 -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같은 가족 구성이지만 재산 규모가 다릅니다. 아파트 15억 + 예금 5억 = 총 2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20억 × 42.9% = 8.57억)만큼 상속 → 공제액 8.57억원
- 금융재산 공제: 예금 5억 × 20% = 1억 (한도 2억 이내이므로 1억원 적용)
- 과세표준: 20억 - 5억 - 8.57억 - 1억 = 5.43억원
- 세율 30% (5~10억 구간), 누진공제 6,000만원
- 산출세액: 5.43억 × 30% - 6,000만 = 1억 6,290만 - 6,000만 = 1억 29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약 309만원
- 납부세액: 약 9,981만원 (약 1억원)
검산: 5.43 × 0.3 = 1.629억. 1.629 - 0.6 = 1.029억. 1.029 × 0.97 = 0.998억. ✓
상속재산이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늘었는데, 상속세는 107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93배 뛰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에서 5억대로 올라가면서 세율이 10%에서 30%로 점프한 영향이 큽니다.
시나리오 3: 총 상속재산 30억원 - 배우자 없음, 성인 자녀 3명
배우자 없이 자녀 3명만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아파트 20억 + 예금 8억 + 주식 2억 = 총 3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불가)
- 금융재산 공제: (예금 8억 + 주식 2억) × 20% = 2억원 (한도 2억이므로 2억 적용)
- 과세표준: 30억 - 5억 - 2억 = 23억원
- 세율 40% (10~30억 구간), 누진공제 1.6억원
- 산출세액: 23억 × 40% - 1.6억 = 9.2억 - 1.6억 = 7.6억원
- 신고세액공제 3%: 약 2,280만원
- 납부세액: 약 7억 3,720만원
검산: 23 × 0.4 = 9.2. 9.2 - 1.6 = 7.6억. 7.6 × 0.97 = 7.372억. ✓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를 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시나리오 2(20억, 배우자 있음)의 납부세액이 약 1억인데, 시나리오 3(30억, 배우자 없음)은 7.37억입니다. 재산이 1.5배인데 세금은 7배 넘게 차이납니다.
시나리오 4: 총 상속재산 50억원 -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아파트 30억 + 상가 10억 + 예금 7억 + 주식 3억 = 총 50억원. 고액 상속 사례입니다.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50억 × 42.9% = 21.43억. 배우자가 21억을 상속 → 공제액 21억원
- 금융재산 공제: (예금 7억 + 주식 3억) × 20% = 2억원 (한도 적용)
- 과세표준: 50억 - 5억 - 21억 - 2억 = 22억원
- 세율 40% (10~30억 구간), 누진공제 1.6억원
- 산출세액: 22억 × 40% - 1.6억 = 8.8억 - 1.6억 = 7.2억원
- 신고세액공제 3%: 약 2,160만원
- 납부세액: 약 6억 9,840만원
검산: 22 × 0.4 = 8.8. 8.8 - 1.6 = 7.2. 7.2 × 0.97 = 6.984억. ✓
| 시나리오 | 총 상속재산 | 배우자 유무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실효세율 |
|---|---|---|---|---|---|
| 1 | 10억원 | 있음 | 0.11억 | 약 107만원 | 0.1% |
| 2 | 20억원 | 있음 | 5.43억 | 약 1억원 | 5.0% |
| 3 | 30억원 | 없음 | 23억 | 약 7.37억원 | 24.6% |
| 4 | 50억원 | 있음 | 22억 | 약 6.98억원 | 14.0% |
시나리오 3과 4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재산이 50억(시나리오 4)인데 세금은 6.98억, 재산이 30억(시나리오 3)인데 세금은 7.37억. 재산이 적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 유무입니다. 배우자 공제 21억이 과세표준을 크게 낮추기 때문입니다.
재산 30억인데 50억보다 세금이 많다 - 배우자 공제의 위력
위 시나리오에서 확인한 것처럼,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같은 재산 규모라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액이 수배 차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6.43억(법정상속분 15억 × 42.9%) + 금융 공제 0.6억
- 과세표준: 15억 - 5억 - 6.43억 - 0.6억 = 2.97억원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2.97억 × 20% - 1,000만 = 4,940만원
- 납부세액(신고공제 후): 약 4,792만원
검산: 2.97 × 0.2 = 0.594. 0.594 - 0.1 = 0.494억. 0.494 × 0.97 = 0.4792억. ✓
총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 일괄공제 5억 + 금융 공제 0.6억
- 과세표준: 15억 - 5억 - 0.6억 = 9.4억원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 산출세액: 9.4억 × 30% - 6,000만 = 2.82억 - 0.6억 = 2.22억원
- 납부세액(신고공제 후): 약 2억 1,534만원
검산: 9.4 × 0.3 = 2.82. 2.82 - 0.6 = 2.22. 2.22 × 0.97 = 2.1534억. ✓
같은 15억원 상속인데, 배우자가 있으면 4,792만원, 없으면 2.15억원. 4.5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배우자 상속공제 6.43억원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상속이나, 부부 중 후순위 사망자의 상속(2차 상속)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세무사가 "1차 상속에서 배우자에게 얼마를 넘기느냐"가 전체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되, 이후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과 가산세 - 6개월이 생각보다 빡빡하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사망했다면 4월 30일부터 6개월 후인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빠듯합니다.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감정평가, 금융재산 조회,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 세무사 상담까지 하다 보면 기한이 금방 다가옵니다. 특히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안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나 손해인가
| 구분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1개월 | 기한 후 6개월 |
|---|---|---|---|
| 상속세 산출세액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신고세액공제 (3%) | -300만원 | 없음 | 없음 |
| 무신고 가산세 (20%) | 없음 | +2,000만원 | +2,000만원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없음 | +약 66만원 | +약 396만원 |
| 총 납부액 | 9,700만원 | 1억 2,066만원 | 1억 2,396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1억 × 0.022% × 30일 = 66만원, 1억 × 0.022% × 180일 = 396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9,700만원, 기한을 6개월 넘기면 1억 2,396만원. 차이는 2,696만원입니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 20%가 가장 큰 타격입니다. 세액이 5억이면 무신고 가산세만 1억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건이 까다롭지만 최대 6억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6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을 것
개인적으로는 이 공제가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고 봅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미혼 자녀가 의외로 많은데, 이 공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택 가액이 6억 이상이면 공제 한도인 6억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공제 6억과 배우자 공제를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상속에서도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기간 입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세요 - 상속·증여 사전계획 가이드 - 세금 줄이는 합법적 방법
사전 증여와 상속의 조합 - 10년 룰을 알아야 한다
상속세 절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략이 "사전 증여"입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해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년 전 2억을 증여하고, 사망 시 상속재산이 15억이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5억 + 2억(사전증여) = 17억이 됩니다. 물론 5년 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가 무의미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10년이 넘으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년 주기 증여 전략 예시
부모가 70세, 자녀 2명인 가정에서 20년에 걸쳐 사전 증여를 실행하면:
- 1차 증여(70세): 자녀 각 5,000만원씩 = 1억 (성인 자녀 증여공제 5,000만원 이내 → 증여세 0원)
- 2차 증여(80세): 자녀 각 5,000만원씩 = 1억 (10년 경과 → 공제 리셋, 증여세 0원)
- 20년간 합계: 2억원을 세금 없이 이전
총 상속재산이 20억이었다면, 사전 증여 2억을 빼면 18억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가 아닌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되므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찍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 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실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전략이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 이상으로, 재산 파악부터 분할 협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1단계: 상속재산 파악 (사망 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예금, 보험, 주식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정부24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2단계: 상속인 확정 및 유언 확인 (1~2개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적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없으면 민법상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3단계: 재산분할 협의 (2~4개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단계에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을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단계: 상속세 신고·납부 (5~6개월)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5년간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수수료가 보통 50~200만원 정도이지만, 고액 상속일수록 전문가 도움이 필수입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 세금을 한 번에 못 낼 때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현금이 부족해서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일정 요건 충족 시 10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세액에 대해 연 2.9%(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이자가 붙습니다. 5년 연부연납 시 이자 부담이 상당하므로, 가능하면 일시 납부가 유리합니다.
물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이고,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물납 시 부동산은 상속세 평가액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평가된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까지 2~3개월 소요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상속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계산하기관련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5,000만원인데 6개월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0만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200만원 = 총 1,200만원이 추가됩니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어, 5,000만원 기준 150만원을 절약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상속분(배우자 법정상속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30억원을 받으려면 총 상속재산이 충분히 크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실제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 50억원에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약 21.4억원이면, 배우자가 3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21.4억원이 한도가 됩니다.
상속세법상 재산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총 1년)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 방법(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가 풍부해 시가 적용이 일반적이고,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시가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공시가격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감정비용 대비 절세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됩니다. 합산 시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의 사전 증여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만 뽑으면
상속세는 공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같은 15억 상속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4,792만원, 없으면 2.15억원 - 4.5배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동거주택 공제 6억, 금융재산 공제 2억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첫 번째 절세입니다. 두 번째는 신고기한(6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해서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액 상속이라면 사전 증여의 10년 룰까지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