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배우자·자녀공제 자동 적용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납부하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금액 (최소 5억, 최대 30억)
세율 (증여세와 동일)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30억: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상속세 vs 증여세
- 상속세: 사망 시 일괄 과세, 공제 한도 큼 (최소 5억~)
- 증여세: 생전 증여 시 과세, 공제 한도 작음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후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 효과 가능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개별 상황(상속 재산 종류, 채무, 사전 증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국세청(nts.go.kr)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 상속세율표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주요 공제: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인적공제와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2025년 발표된 자녀공제 5억원 확대 개편안은 미통과로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면 상속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26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단순 과세표준 × 세율이 아니라 채무·공제·신고세액공제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순서를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1단계.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공과금을 차감해 순 상속재산을 산출합니다. 사망일 기준 시가를 적용하며,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가·감정가)가 원칙입니다.
- 2단계.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 추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라 기초2억+자녀공제 합이 5억을 넘으려면 자녀가 6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가구는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습니다.
- 3단계.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금액·법정상속지분·30억 중 가장 작은 값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상증세법 제19조).
- 4단계. 과세표준에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5단계.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상증세법 제69조)가 적용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김OO씨(65세, 배우자·자녀 2명, 시가 15억원 상속)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60세)와 자녀 2명이 시가 15억원의 아파트와 현금을 상속받습니다. 채무 5천만원, 장례비 3천만원으로 가정합니다. 배우자가 법정지분(1.5/3.5 ≈ 6.09억)을 받는 시나리오로 계산합니다.
- 순 상속재산: 15억 - 0.8억 = 14.2억
- 공제: 일괄공제 5억 (기초2억+자녀공제 1억=3억보다 큼)
- 배우자공제 6.09억 → 공제 합계 11.09억
- 과세표준: 14.2억 - 11.09억 = 3.11억
- 산출세액: 3.11억 × 20% - 1,000만 = 5,228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최종 납부세액: 약 5,070만원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라 자녀 2명이어도 1억에 그쳐 기초공제 2억과 합해도 일괄공제 5억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로 공제받고, 남는 과세표준 3.11억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15억 상속은 세금 0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예시 2 - 박OO씨(58세, 자녀 단독 상속, 시가 30억원)
독신이던 외삼촌이 사망해 조카 박OO씨가 단독 상속받습니다. 채무 1억, 장례비 3천만원 가정. 조카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공제도 없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됩니다.
- 순 상속재산: 30억 - 1.3억 = 28.7억
- 일괄공제 5억 적용 후 과세표준: 23.7억
- 산출세액: 23.7억 × 40% - 1.6억 = 7.88억
- 최종 납부세액: 7.88억 × (1 - 3%) ≈ 7.64억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 한도가 크게 줄어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박OO씨는 분납·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상속세는 신고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붙고, 사전 증여분 합산 등 변수가 많아 누락 시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란 무엇이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이 있으며,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이라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더 큽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억 이하 10%, 1억~5억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 30%(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 4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 초과 50%(누진공제 4억 6,000만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 시 일괄 과세되며 공제 한도가 큽니다(최소 5억 이상). 증여세는 생전 증여 시 과세되며 공제 한도가 작습니다(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두 가지를 병행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상속인 외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 절세를 위한 증여는 사망 10년 전부터 미리 계획해야 효과가 있으며, 단기간에 몰아서 증여하면 합산 과세로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납·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회로 나눠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납세담보(부동산 등)를 제공하면 일시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 신청은 어려우니 신고 단계에서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