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으면 한 달에 20만원 넘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지만, 실제 월급 계산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야간 가산·4대보험 공제까지 따지면 숫자가 꽤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생이든 사업주든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챙기면 그냥 손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1회 유급 주휴일이 보장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근무 시 하루치 시급 추가 지급
아르바이트 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vs 40시간, 월급이 이렇게 다르다
| 주 근무시간 | 월 근무시간 | 주휴 포함 시급 | 월급 |
|---|---|---|---|
| 주 15시간 | 65시간 | 12,384원 | 약 805,000원 |
| 주 20시간 | 87시간 | 12,384원 | 약 1,078,000원 |
| 주 30시간 | 130시간 | 12,384원 | 약 1,610,000원 |
| 주 40시간 | 209시간 | 12,384원 | 2,156,880원 |
야간·일용직이라고 예외는 없다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급여 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시급 15,480원이 됩니다. 편의점·카페 등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용직·단기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하루만 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일당 계산 시 8시간 기준 최소 82,560원(10,320원 x 8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 현장, 행사 스태프 등 단기 근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급, 수당, 공제 내역이 명시된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 줄 때 어디에 신고하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음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고: 전화 1350 (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최소 3년치 보관하세요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상담 가능
3년간 얼마나 올랐나
|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월급(209시간) |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금액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청소, 경비, 주방보조 등)는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계산하면 2026년 기준 약 12,384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moel.go.kr) 민원마당이나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는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산입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
최저시급 10,320원이라는 숫자는 알겠는데,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근무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시나리오 1: 대학생 A씨(22세) - 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
주 20시간 근무(하루 4시간, 주 5일), 월 약 87시간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10,320원 × 1.2 = 12,384원
월 급여: 12,384원 × 87시간 = 약 1,077,408원
4대보험 미적용(주 15시간 이상이나 단기 계약 시 사업주 판단) 가정 시 세전 = 세후
검산: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 4.345주 = 약 897,000원 + 주휴수당 약 179,000원 = 1,076,000원 ✓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월 107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야간(22시~06시) 근무가 포함되면 50% 가산이 적용되어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시나리오 2: 취업 준비생 B씨(27세) - 카페 풀타임 아르바이트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급: 2,156,880원
4대보험 공제(본인 부담분): 국민연금 97,060원 + 건강보험 76,472원 + 장기요양 9,903원 + 고용보험 19,412원 = 약 202,847원
소득세(간이세액표, 1인): 약 15,960원 + 지방소득세 1,596원 = 17,556원
월 실수령액: 2,156,880 - 202,847 - 17,556 = 약 1,936,477원
풀타임 최저시급 근무 시 월 실수령은 약 194만원입니다. 사업장에서 비과세 식대(월 20만원)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 실수령이 약 200만원 내외로 올라갑니다.
시나리오 3: 고등학생 C씨(18세) - 주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주 12시간(토·일 각 6시간, 22시~04시 야간)
야간 가산: 10,320원 × 1.5 = 15,480원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미적용
월 급여: 15,480원 × 12시간 × 4.345주 = 약 807,000원
주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없지만, 야간 50% 가산 덕분에 주간 15시간 근무자보다 월급이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15~17세)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야간근로(22시~06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동의가 있더라도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빠듯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실수령 약 194만원을 서울 평균 생활비와 비교해봤습니다.
| 항목 | 서울 1인 가구 월평균 | 최저시급 월급 대비 |
|---|---|---|
| 주거비(원룸 보증금 500만원/월세) | 약 50~60만원 | 26~31% |
| 식비 | 약 40~50만원 | 21~26% |
| 교통비 | 약 7~10만원 | 4~5% |
| 통신비 | 약 5~7만원 | 3~4% |
| 공과금(전기·수도·가스) | 약 5~8만원 | 3~4% |
| 합계 | 약 107~135만원 | 55~70% |
필수 생활비만으로 월급의 55~70%가 소진됩니다. 저축, 의료비, 경조사, 의류 등 기타 지출까지 합산하면 여유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근로장려금(EITC) 등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혜택 가이드에서 청년 대상 정부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이걸 계산해야 한다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주 입장에서 실제 인건비 부담이 달라졌습니다. 기본급 외에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항목 | 산입 기준 (2026년) | 예시 |
|---|---|---|
| 상여금 | 월 최저임금의 5% 초과분 | 월 최저임금 2,156,880원의 5% = 107,844원. 상여금이 15만원이면 42,156원만 산입 |
|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 | 1% = 21,569원. 식비 10만원이면 78,431원 산입 |
| 기본급 | 전액 산입 | -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산입 제외 |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 식비 10만원 + 상여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 금액은 200만원 + 78,431원 + 42,156원 = 약 2,120,587원입니다.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에 미달하므로, 기본급 인상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1월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원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월 실수령액은 약 190~195만원 수준입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원)가 있는 경우 약 2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곧 최저 연봉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2024년 대비 2026년 최저 연봉은 약 96만원 올랐으며, 이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임금 조정 압력도 함께 발생합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니, 본인의 급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급, 일급, 월급 환산을 바로 계산해보세요.
시급 계산하기관련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이직 연봉 비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