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한 번에 나옵니다
야간 시간대(밤 10시~새벽 6시)에 연장·휴일근무가 겹치면 그 시간을 '야간근로' 칸에도 함께 입력하세요. 가산 0.5배가 추가됩니다.
가산수당이란?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가산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휴일에 일했을 때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법정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근·특근 수당이 통상시급 기준으로 제대로 나왔는지, 야간과 연장이 겹친 시간의 가산이 빠지지 않았는지 이 계산기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계산 원리와 배율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 근로 종류별 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근로 종류 | 적용 시간 |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 밤 10시 ~ 새벽 6시 | 가산 × 0.5 |
| 휴일근로(8h 이내) | 휴일 8시간까지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8h 초과) | 휴일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2.0 |
| 연장 + 야간 | 밤 10시 이후 연장근무 | 통상시급 × 2.0 |
| 휴일 + 야간 | 밤 10시 이후 휴일근무 | 통상시급 × 2.0 |
야간근로 가산이 0.5배인 이유는, 그 시간의 기본 임금(1.0배)이나 연장·휴일 가산은 따로 계산하고, 야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추가로 0.5배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겹친 연장근무는 연장 1.5배 + 야간 0.5배 = 2.0배가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김도현(31세, 사무직) 통상시급 12,000원, 평일 연장 10시간
김도현 씨는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한 달 동안 평일 야근으로 연장근로 10시간을 했습니다. 야간 시간대(밤 10시 이후)는 없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12,000 × 1.5 × 10 = 180,000원
예시 2 - 이서연(28세, 교대근무) 통상시급 13,000원, 야간 8시간 포함 연장 8시간
이서연 씨는 통상시급 13,000원으로 한 달간 연장근로 8시간을 했는데, 그 8시간 전부가 밤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였습니다. 연장 칸과 야간 칸에 각각 8시간을 입력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13,000 × 1.5 × 8 = 156,000원
- 야간근로수당(가산) = 13,000 × 0.5 × 8 = 52,000원
- 합계 = 208,000원 (시간당 2.0배)
예시 3 - 박준영(35세, 생산직) 통상시급 14,000원, 휴일 10시간 근무
박준영 씨는 통상시급 14,000원으로 휴일에 10시간을 일했습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 2시간은 2.0배입니다.
- 휴일근로수당(8h 이내) = 14,000 × 1.5 × 8 = 168,000원
- 휴일근로수당(8h 초과) = 14,000 × 2.0 × 2 = 56,000원
- 합계 = 224,00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근무를 해도 1.5배·2.0배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다른 수당
가산수당의 기준인 통상시급을 알면 아래 수당도 함께 풀립니다. 통상시급 산정과 다른 수당 계산은 연결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 법정 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가산분),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 × 1.5, 8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 × 2.0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평일에 2시간 연장근무하면 12,000 × 1.5 × 2 = 36,000원을 받습니다.
야간에 연장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가산은 중복해서 더해집니다. 밤 10시 이후 연장근무는 연장 가산(0.5)과 야간 가산(0.5)이 모두 붙어 통상시급의 2.0배(기본 1.0 + 연장 0.5 + 야간 0.5)가 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시간' 두 칸에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통상시급 12,000원으로 밤 10시 이후 1시간 연장근무하면 연장 18,000원 + 야간 가산 6,000원 = 24,000원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하면 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배(100% 가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으로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시간은 12,000 × 1.5 × 8 = 144,000원, 초과 2시간은 12,000 × 2.0 × 2 = 48,000원으로 총 192,000원입니다. 휴일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야간 가산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12)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합니다. 통상시급을 모르면 본 계산기의 '월급으로 환산' 모드에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209해 시급을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약 14,354원입니다. 더 정확한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를 해도 1.5배·2.0배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1배)만 받게 됩니다. 다만 연장근무 자체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