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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2026 - 이전등록 기한 15일, 넘기면 과태료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 2026.08.31 ⏱ 22분 읽기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차를 사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그날로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60일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 15일을 놓치는 경우가 흔한데, 놓쳤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의외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벌금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조항이 있어서 겁부터 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냥 늦게 하면 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원문을 근거로, 기한과 절차, 그리고 늦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중고차를 개인 간 직거래로 산 분, 이전등록을 며칠 미룬 상태라 범칙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가서 걱정인 분을 위한 글입니다.

중고차를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 이전등록이라는 절차

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 사람(양수인)이 등록 의무자입니다. 다만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사고팔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매매업자가 매도나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해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매매업자끼리 거래했거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당근마켓이나 지인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전등록은 전적으로 산 사람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2조③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명의이전을 건너뛴 채 차를 다시 파는 것, 흔히 말하는 "미등록 전매"를 법으로 막아둔 조항입니다. 중고차가 여러 번 손을 거치는 동안 등록부는 그대로인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이 구조가 나중에 사고나 압류가 걸렸을 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명의이전을 미룰수록 이 위험이 그대로 누적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한은 15일, 그런데 증여·상속은 다릅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하위 법령인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에 사유별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로 산 경우가 가장 흔한데, 여기서 기준일은 "매수한 날"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통상 잔금을 치르고 차량을 인도받아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을 뜻합니다.

소유권 이전 사유 신청 기한
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매매만 놓고 보면 증여(20일)보다 5일 짧고, 상속(6개월)과는 아예 자릿수가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신고, 상속인 확정, 유산분할 협의 등 처리할 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작 가장 흔한 매매 케이스가 가장 빡빡한 기한이라는 게 이 표의 함정입니다.

시나리오 1 - 최씨, 기한 안에 셀프로 마친 경우

직장인 최OO씨(34세)는 2026년 3월 5일, 개인 간 직거래로 3년식 중고 세단(시가표준액 900만원)을 850만원에 매입하고 그날 바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법정기한은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이므로 3월 20일까지입니다. 최씨는 3월 17일,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매도용, 최씨 인적사항 기재)를 챙겨 등록관청을 방문해 이전등록을 마쳤습니다.

취득세(실거래가·시가표준액 중 큰 값 × 7%)900만원 × 7% = 630,000원
이전등록 수수료(동일 시·도 기준)1,000원
도시철도채권(즉시 매도 기준 실부담)액면가의 5~10% 수준
최씨가 부담한 실제 총액약 63만원 + 소액

취득세 계산 방식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 2026 글에서 신차·중고차 구분까지 이미 검산해뒀습니다. 여기서는 등록 절차 자체에 붙는 비용만 추가로 짚습니다.

과태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범칙금입니다 - 심지어 형벌 조항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전등록 안 하면 과태료"라는 표현을 흔히 보게 되는데, 정확히는 틀린 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인 벌칙입니다. 실제로 같은 법 제84조의 과태료 조항을 펼쳐보면 신규등록(제8조)·변경등록(제11조)·말소등록(제13조) 위반은 전부 과태료로 걸려 있는데, 이전등록(제12조)만 그 목록에 없습니다. 등록 의무 중에서 유독 이것만 형벌 체계에 놓인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은 이 형벌까지 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10장이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85조제1항이 제80조제1호를 범칙행위로 지정하고, 제86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 별표3이 범칙금액을 정하며, 통고받은 범칙금을 내면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로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누구나 이 특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사람은 아예 범칙자에서 빠지고(제85조제2항제1호),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통고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범칙금 액수도 지연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뜁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범칙금 특례는 제80조제1호(양수인)에만 적용됩니다.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제80조제2호)는 제85조제1항이 열거한 범칙행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고, 곧바로 형사절차로 갑니다.

신청 지연기간 범칙금
10일 이내 100,000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원 + (지연일수-10일) × 1만원
50일 이상 500,000원(정액)
이전등록 신청 지연일수별 범칙금 그래프 지연일수별 범칙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3) 10일 이내 10만원 24일 24만원 49일 49만원 50일 이상 50만원(정액) ※ 막대 길이는 범칙금 금액에 비례합니다

시나리오 2 - 정씨, 바쁘다고 미루다 24일 늦은 경우

프리랜서 정OO씨(29세)는 2026년 2월 1일 중고 세단을 매입하고 그날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법정기한은 2월 16일까지였지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3월 12일에야 등록관청을 찾았습니다. 매수일부터 세면 39일이 지났지만, 범칙금은 법정기한(2월 16일)을 넘긴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별표3은 "신청 지연기간"이라고만 쓰고 기산점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산정일수는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24일이 지났으므로, 10일 초과 49일 이내 구간에 해당합니다.

계산식10만원 + (24일-10일) × 1만원
정씨가 실제 납부한 범칙금240,000원

최씨(시나리오 1)는 기한을 지켜 등록 관련 비용이 수수료 1,000원과 채권 소액에 그쳤지만, 정씨는 같은 이전등록 절차 한 번에 범칙금만 24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1,000원짜리 수수료로 끝날 절차가 기한을 24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240배 비싼 24만원짜리 절차가 된 셈입니다.

매수인이 안 해가면 - 매도인이 쓸 수 있는 카드

"차는 이미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안 해가서 계속 내 이름으로 남아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는 매도인이 많습니다. 다행히 법에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④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스스로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절차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라고 최고합니다(제27조②). 이 기간 안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도 않으면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제27조③). 매수인이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매도인 쪽에서 먼저 이 대위신청 절차를 밟아 명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 자체와는 별개로 자동차세도 매도인이 따로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뒤의 세금 항목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셀프로 할까, 대행에 맡길까 - 필요서류와 비용

이전등록 신청 자체의 첨부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①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 매매를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양도증명서(개인 간 직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둘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셋째,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했거나 경매로 거래했거나,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해주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0(제156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이전등록 신청 수수료는 사용본거지와 같은 시·도에 신청하면 1대당 1,000원,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 다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①2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를 지우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가 기본 면제 대상입니다.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한 추가 면제 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별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도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이므로 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행히 채권은 매입 즉시 할인 가격에 되팔 수 있어서, 실제 부담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 2026 글에서 신차 사례로 짚었듯 액면가의 5~1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셀프 등록은 서류만 준비되면 등록관청 방문 한 번으로 끝나고 대행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상사나 대행업체에 맡기면 서류 준비와 방문을 대신해주는 대신 수만원의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간 직거래처럼 서류가 단순한 경우라면 굳이 대행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상속처럼 첨부서류가 복잡해지는 경우라면 대행을 고려할 만합니다.

명의이전을 미루면 세금도 따라옵니다

이전등록을 늦추면 범칙금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선이 되는 날짜를 같은 법 제130조제3항 본문이 소유권 이전등록일로 못박고 있습니다. 실제 차를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마친 날짜가 세금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갈래가 더 있습니다.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애초에 세액이 1기분·2기분으로 나뉘어 산출되기 때문에(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일할계산도 연 단위가 아니라 기분(期分) 단위로 쪼개서 합니다(시행령 제126조 단서). 다만 이건 계산의 분모가 달라지는 것이지 기준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이 3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기준일은 똑같이 이전등록일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동차세 계산기 2026 글에서도 짚었듯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이전등록을 미루는 동안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매도인으로 남아있다면, 과세기준일까지 명의가 넘어가지 않은 기간의 세금은 매도인 이름으로 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매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다음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명의이전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 이유입니다. 명의이전 기한을 15일로 짧게 잡아둔 것도, 이런 세금·범칙금·사고책임 관련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이전등록일이 아니라 그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챙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매수인이 등록을 늦게 하더라도 실제로 차를 넘긴 날까지만 부담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128조제5항은 아예 양도인이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계산해 등록일에 곧바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냈던 매도인이라면, 같은 단서 후단에 따라 그 납부분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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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을 꼭 제가 해야 하나요? 매매상사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닌가요?
개인 간 직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산 사람) 본인이 이전등록 의무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①). 다만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사고팔았다면 매매업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매매업자끼리 거래했거나 양수인이 직접 신청하기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딜러가 아니라 당근마켓 등에서 개인 간 직거래로 샀다면, 이전등록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Q. 15일을 며칠만 넘겼는데도 정말 10만원을 다 내야 하나요?
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21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하루를 넘기든 열흘을 꽉 채우든 범칙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11일째부터는 1일마다 1만원씩 늘어나 49일째 49만원이 되고, 50일 이상은 50만원 정액으로 고정됩니다.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면 정확히 10만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Q. 자동차관리법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되어 있던데 정말 그렇게까지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정해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5조제1항이 이 위반을 범칙행위로 지정하고 제86조가 통고처분 절차를 두고 있어, 실무에서는 대부분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범칙금 납부로 종결됩니다. 범칙금을 내면 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제88조제2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애초에 통고처분 없이 형사절차로 갑니다.
Q.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안 해가면 저(매도인)한테 범칙금이 오나요?
이전등록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산 사람)이라 범칙금도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2조④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판 사람)이 양수인을 갈음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렇게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라고 최고하고(자동차등록령 제27조②), 그 기간에도 응답이 없으면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정리합니다. 매수인이 늦장을 부릴 때 양도인 스스로 이 절차를 이용해 명의를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중고차 취득세와 이전등록 수수료는 같은 건가요? 각각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다른 절차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이전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소유권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전등록 자체의 수수료는 사용본거지와 같은 시·도면 1,000원, 다른 시·도면 1,500원에 불과해 취득세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두 기한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 취득세 60일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전등록 15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로 정리하면

자동차 이전등록은 매매 기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넘기면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붙는데, 10일 이내는 10만원, 그 이후로는 하루마다 1만원씩 늘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에서 멈춥니다. 자동차관리법에 형벌 조항까지 있지만 실제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대부분 종결되고, 매수인이 미룰 경우 매도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가장 기억해둘 숫자는 이겁니다. 정확히 15일 안에만 마치면 등록 수수료 1,000원과 채권 소액이 전부지만, 24일만 늦어도 범칙금 24만원이 그대로 추가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60일과 헷갈리지 말고, 잔금을 치른 날짜를 기준으로 15일짜리 달력을 따로 세워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팔 계획이라면 위 계산기로 취득세까지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