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보
차종
기준가격 출고 시 과세표준 (만원) ·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
만원
제작연도 경과연수 = 2026 − 제작연도
실거래가 신고가액 (선택,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입력)
만원
중고차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경과연수 · 잔가율-
시가표준액 (기준가 × 잔가율)-
과세표준 -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취득세 7%/4%에는 지방교육세가 통합되어 있어 별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명의이전에는 공채·증지대 등이 별도로 들며,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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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이전 취득세, 이렇게 계산된다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신차와 세율은 같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신차는 차량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지만, 중고차는 실거래가(신고가액)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차가 오래될수록 과세표준과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75만원 한도 면제). 지방교육세가 통합된 세율이라 별도 가산 없습니다.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위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큰 금액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값. 개인 거래에선 시가표준액이 사실상 최저 기준입니다.
그 외 비용 공채(지역개발채권), 증지대(약 4,500원), 매매상 대행 시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경과연수별 잔가율표 (비영업용 국산 승용)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차량 제작연도 기준 경과연수에 따라 잔가율이 매년 낮아집니다(행정안전부 고시).

경과연수잔가율경과연수잔가율
1년 미만0.82611년0.132
1년0.72512년0.112
2년0.61413년0.094
3년0.51814년0.079
4년0.43715년0.067
5년0.36816년0.063
6년0.31117년0.060
7년0.26218년0.057
8년0.22119년0.053
9년0.18620년 이상0.050
10년0.157

※ 외산차·승합·화물·영업용은 잔가율표가 다릅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실제 사용 예시 (승용차)

기준가격제작연도시가표준액취득세(7%)
3,000만원2023년식(3년)약 1,554만원약 108만원
5,000만원2025년식(1년)약 3,625만원약 254만원
4,000만원2014년식(12년)약 448만원약 31만원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차 명의이전 취득세는 과세표준 ×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신고가액)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 3,000만원·2023년식(경과 3년, 잔가율 0.518) 승용차는 시가표준액 약 1,554만원, 취득세 약 108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정한 차량 기준 가격으로, 기준가격(출고 시 과세표준)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잔가율은 차량이 오래될수록 낮아져 1년차 0.725, 3년차 0.518, 10년차 0.157까지 떨어집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의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신고가액)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사실상 최저 과세 기준이 됩니다.

경차 중고차 취득세도 면제되나요?

1,000cc 미만 경차는 신차·중고차 모두 취득세율 4%에 75만원 한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이 1,875만원(부가세 제외) 이하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중고 경차는 취득세 4%가 75만원 한도 안에 들어 실부담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이전 시 취득세 외에 어떤 비용이 드나요?

중고차 명의이전에는 취득세 외에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 증지대(등록 수수료 약 4,000~4,500원), 인지대가 듭니다. 공채는 지역·배기량별로 다르고 즉시 할인 매도 시 실부담은 액면의 5~10% 수준이며 1,600cc 미만은 대부분 면제됩니다. 매매상에 이전등록을 대행하면 별도 대행 수수료(통상 수십만원)가 발생합니다.

최종 검토: 2026.06.22 · 잔가율표는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이며, 정확한 시가표준액·취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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