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기준가격·제작연도로 명의이전 취득세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취득세 7%/4%에는 지방교육세가 통합되어 있어 별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명의이전에는 공채·증지대 등이 별도로 들며,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위 링크는 제휴 광고이며, 이용 시 제이퍼 계산기가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추가 부담 없음)
중고차 명의이전 취득세, 이렇게 계산된다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신차와 세율은 같지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신차는 차량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지만, 중고차는 실거래가(신고가액)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차가 오래될수록 과세표준과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위택스(wetax.go.kr)
경과연수별 잔가율표 (비영업용 국산 승용)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 차량 제작연도 기준 경과연수에 따라 잔가율이 매년 낮아집니다(행정안전부 고시).
| 경과연수 | 잔가율 | 경과연수 | 잔가율 |
|---|---|---|---|
| 1년 미만 | 0.826 | 11년 | 0.132 |
| 1년 | 0.725 | 12년 | 0.112 |
| 2년 | 0.614 | 13년 | 0.094 |
| 3년 | 0.518 | 14년 | 0.079 |
| 4년 | 0.437 | 15년 | 0.067 |
| 5년 | 0.368 | 16년 | 0.063 |
| 6년 | 0.311 | 17년 | 0.060 |
| 7년 | 0.262 | 18년 | 0.057 |
| 8년 | 0.221 | 19년 | 0.053 |
| 9년 | 0.186 | 20년 이상 | 0.050 |
| 10년 | 0.157 |
※ 외산차·승합·화물·영업용은 잔가율표가 다릅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세요.
실제 사용 예시 (승용차)
| 기준가격 | 제작연도 | 시가표준액 | 취득세(7%) |
|---|---|---|---|
| 3,000만원 | 2023년식(3년) | 약 1,554만원 | 약 108만원 |
| 5,000만원 | 2025년식(1년) | 약 3,625만원 | 약 254만원 |
| 4,000만원 | 2014년식(12년) | 약 448만원 | 약 31만원 |
*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공채·증지대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차 명의이전 취득세는 과세표준 ×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신고가액)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 3,000만원·2023년식(경과 3년, 잔가율 0.518) 승용차는 시가표준액 약 1,554만원, 취득세 약 108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정한 차량 기준 가격으로, 기준가격(출고 시 과세표준)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잔가율은 차량이 오래될수록 낮아져 1년차 0.725, 3년차 0.518, 10년차 0.157까지 떨어집니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의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신고가액)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시가표준액이 사실상 최저 과세 기준이 됩니다.
경차 중고차 취득세도 면제되나요?
1,000cc 미만 경차는 신차·중고차 모두 취득세율 4%에 75만원 한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이 1,875만원(부가세 제외) 이하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중고 경차는 취득세 4%가 75만원 한도 안에 들어 실부담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이전 시 취득세 외에 어떤 비용이 드나요?
중고차 명의이전에는 취득세 외에 공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 증지대(등록 수수료 약 4,000~4,500원), 인지대가 듭니다. 공채는 지역·배기량별로 다르고 즉시 할인 매도 시 실부담은 액면의 5~10% 수준이며 1,600cc 미만은 대부분 면제됩니다. 매매상에 이전등록을 대행하면 별도 대행 수수료(통상 수십만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