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 발생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확인할 때 씁니다. 월급제라면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원리와 단계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1단계.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1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 2단계. 지급 조건 확인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
- 3단계. 주휴 인정시간 산출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40시간 초과는 40으로 계산)
- 4단계. 주휴수당 = 주휴 인정시간 × 시급
- 5단계. 월 환산 = 1주 주휴수당 × 4.345주 (365 ÷ 12 ÷ 7)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김도윤(24세, 편의점 풀타임) 시급 10,320원
김도윤 씨는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주휴 인정시간 = (40 ÷ 40) × 8 = 8시간
- 주휴수당(1주)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월 환산 = 82,560원 × 4.345 = 약 358,723원
- 주휴 포함 월급 = (40 + 8)시간 × 4.345주 × 10,320원 = 약 215만원
풀타임 최저시급 근로자의 월급이 약 215만원인 이유가 바로 이 주휴수당(주 8시간)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시 2 - 이서연(21세, 카페 파트타임) 시급 12,000원
이서연 씨는 시급 12,000원으로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 주휴 인정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1주) = 4시간 × 12,000원 = 48,000원
- 월 환산 = 48,000원 × 4.345 = 약 208,560원
주 20시간은 풀타임(40시간)의 절반이므로 주휴 인정시간도 절반인 4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만 넘으면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예시 3 - 박준호(19세, 주말 알바) 시급 11,000원
박준호 씨는 시급 11,000원으로 주말에만 하루 6시간, 주 2일 근무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 < 15시간
- 주휴수당 미발생 (주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무리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일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받을 때 놓치기 쉬운 것
주휴수당은 조건과 한도가 명확합니다.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하면 정확한 금액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풀타임과 달리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20÷40)×8 = 4시간분이 주휴수당으로, 시급 12,000원 기준 48,00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비례하므로 주 20시간은 풀타임의 절반 수준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별도 가산).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시급 10,320원이면 (40÷40)×8×10,320 = 82,560원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려면 1주 주휴수당에 4.345주(365÷12÷7)를 곱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 (40+8)×4.345로 산출한 값이라, 시급 × 209시간으로 월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로 실제 근무시간만큼만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기준인 8시간분으로 동일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수당으로 별도 지급되며, 주휴수당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기록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