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법 2026 - 상한액 250만원 인상,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점

📅 2026.08.04·23분 읽기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오릅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도 자체를 육아휴직급여와 헷갈려서 신청 타이밍을 놓치는 직장맘·직장대디가 적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만 줄이고 계속 출근하면서 급여 손실 일부를 정부가 메워주는 제도인데, "휴직도 아닌데 돈이 나온다고?"라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집 하원이나 초등 저학년 자녀 등하교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싶은데, 완전히 휴직할 형편은 안 되는 부모를 위한 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란 - 육아휴직급여와 뭐가 다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처럼 회사를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줄이고 그만큼 계속 출근하는 방식입니다.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한 만큼만 임금을 주는 대신, 고용보험에서 그 손실분의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로 보전해줍니다.

가장 크게 헷갈리는 지점은 대상 자녀 나이입니다. 육아휴직(제19조 제1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만 쓸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 제1항)은 법률 제20521호(2024년 10월 22일 공포)로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넓어졌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은 못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도 다릅니다. 제19조의2 제4항은 육아휴직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구분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근무 형태완전히 휴직(출근 안 함)단축된 시간만큼 계속 출근
대상 자녀만 8세 이하·초2 이하만 12세 이하·초6 이하
단축 범위해당 없음주 15~35시간
사용기간1년(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 최대 1년 6개월)1년(미사용 육아휴직의 2배 가산, 최대 3년)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일도 계속하고 돈도 일부 받는" 절충형 제도입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해 하원·등하교 시간이 애매해졌는데 완전히 쉴 수는 없는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 급여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받을까 - 상한액을 곱하기 전에 먼저 자른다

여기서 대부분이 틀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계산식은 두 구간으로 나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의 "기준금액"에 먼저 적용됩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분자는 실제 단축한 시간)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순서가 핵심입니다. "월 통상임금 400만원의 100%니까 400만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곱한다"가 아니라, 400만원을 먼저 250만원으로 자른 뒤 비율을 곱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 계산하면 실제 받는 금액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옵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달에는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실제 단축을 사용한 일수만큼 곱해 일할 계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구분기준금액2025년 상한2026년 상한(1/1~)하한
① 최초 10시간분월 통상임금 100%월 220만원월 250만원월 50만원
② 나머지 단축분월 통상임금 80%월 150만원월 160만원월 50만원

2026년 인상은 대통령령 제35934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로 확정됐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이미 단축을 시작한 사람도 2026년 이후 남아 있는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단축 중이었다면 올해분은 자동으로 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모든 계산 예시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인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 3가지 시나리오로 검산

계산식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실제 인물을 가정해서 검산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몫(단축 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단축급여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사례 1. 박지은(35세, 마케팅팀 대리, 7세 아들) - 10시간만 단축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박지은씨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10시간만 줄인 경우입니다. 10시간 전부가 ① 구간에 들어가므로 ② 구간은 0원입니다. ①의 기준금액은 통상임금 300만원인데 상한 250만원에 걸려 250만원으로 잘립니다. 여기에 비율을 곱하면 250만원 × 10/40 = 62.5만원입니다. 회사 지급분은 300만원 × 30/40 = 225만원이므로 합계는 287.5만원, 원래 급여의 95.8%입니다. 근무시간은 75%로 줄었는데 급여는 95.8%를 지킨 셈입니다.

사례 2. 최민수(38세, IT 개발자, 9세 딸) - 15시간 단축

월 통상임금 350만원인 최민수씨가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15시간을 줄인 경우입니다. ①은 기준금액이 350만원 → 상한 250만원으로 잘린 뒤 250만원 × 10/40 = 62.5만원. ②는 기준금액이 350만원의 80%인 280만원 → 상한 160만원으로 잘린 뒤 160만원 × (40−25−10)/40 = 160만원 × 5/40 = 20만원입니다. 정부 지원금 합계 82.5만원, 회사 지급분은 350만원 × 25/40 = 218.75만원이라 총 301.25만원으로 원래 급여의 86.1%, 근무시간은 62.5%입니다.

사례 3. 정수아(41세, 팀장급, 초등 3학년 아들) - 법정 최대인 25시간 단축

월 통상임금 600만원인 정수아씨가 주 40시간에서 법정 최소인 15시간까지, 즉 25시간을 줄인 경우입니다. ①은 기준금액 600만원이 상한 250만원으로 잘려 250만원 × 10/40 = 62.5만원. ②는 기준금액이 600만원의 80%인 48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으로 잘려 160만원 × (40−15−10)/40 = 160만원 × 15/40 = 60만원입니다. 정부 지원금 합계 122.5만원, 회사 지급분은 600만원 × 15/40 = 225만원이라 총 347.5만원, 원래 급여 대비 57.9%입니다. 통상임금이 600만원이나 되는데도 정부 지원금은 최민수씨(350만원)보다 4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두 상한이 모두 걸렸기 때문인데, 이게 다음 섹션의 핵심입니다.

사례통상임금단축시간정부지원금총 실수령원급여 대비
박지은300만원10시간62.5만원287.5만원95.8%
최민수350만원15시간82.5만원301.25만원86.1%
정수아600만원25시간122.5만원(①②상한)347.5만원57.9%

통상임금 250만원과 600만원이 똑같이 받는다 - 여기서 함정이 있다

"통상임금 100% 지원"이라는 말만 보면 많이 벌수록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 지점이 있습니다. 단축 시간을 25시간(주 40시간 → 15시간)으로 똑같이 고정하고 통상임금만 바꿔가며 계산하면, 정부 지원금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멈춥니다.

월 통상임금①최초 10시간분②나머지 15시간분정부 지원금 합계
150만원37.5만원45만원82.5만원
200만원50만원60만원(②상한)110만원
250만원62.5만원(①상한)60만원122.5만원
400만원62.5만원60만원122.5만원
600만원62.5만원60만원122.5만원

②의 상한(160만원)은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①의 상한(250만원)은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어가면 두 상한이 모두 물려 정부 지원금이 122.5만원에 고정되고, 그 뒤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1원도 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라, 웬만한 정규직은 이미 ② 상한 구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별 정부 지원금(주 25시간 단축 고정) - 250만원부터 122.5만원에 고정 통상임금이 올라도 지원금은 122.5만원에서 멈춘다 주 40시간 → 15시간(25시간 단축) 고정, 통상임금만 변화 150만원 82.5만원 200만원 110만원 250만원 122.5만원 400만원 122.5만원 600만원 122.5만원 (점선 = 상한이 모두 걸려 지원금이 고정되는 지점.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

결론은 뒤집힙니다. 이 제도는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보전율이 높고, 높을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25시간 단축인데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총 실수령이 원급여의 92.5%지만, 600만원이면 57.9%까지 내려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소득자일수록 단축 시간을 늘릴 때 손익을 반드시 미리 계산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 안팎이라면 상한에 거의 걸리지 않아 제도의 설계 취지대로 보전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 - 놓치면 못 받는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은 지급 요건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그리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을 셀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신청 기한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이 제94조를 준용). 이런 사유가 없는데 12개월을 넘겼다면 그때는 받을 방법이 없으니, 해당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을 챙겨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회사에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후 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30일 기한을 넘겨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아예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할 고용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함께 육아휴직을 병행하거나 이어서 쓸 계획이라면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가이드에서 통상임금 기준 급여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전용 계산기는 아직 없지만, 같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쓰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내 통상임금 기준 상한액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계산: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출산 지원금 통합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예외 사유와 대응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에 예외를 위임했고, 그 실제 사유는 시행령 제15조의2에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거부 가능 사유(시행령 제15조의2)핵심 조건
제1호 계속근로 6개월 미만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장 계속근로가 6개월 미만
제3호 대체인력 채용 실패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 실패(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소개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
제4호 업무상 중대한 지장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함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제1호입니다. 입사 6개월이 안 됐다면 회사가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체인력을 이유로 든다면 회사는 직업안정기관 구인신청과 14일 이상의 채용 노력을 실제로 했어야 하고, 업무상 지장을 이유로 든다면 증명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바쁘다"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주는 거부만 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 복직한 뒤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산 전후 급여 산정 방식이 궁금하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법 가이드에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아이를 키우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전체가 궁금하다면 출산 지원금 총정리 2026에서 시나리오별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뭐가 다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를 완전히 쉬면서 받는 급여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만 줄이고 계속 출근하면서 단축분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 나이도 달라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률 제20521호(2024년 10월 22일 공포, 2025년 2월 23일 시행)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급여 산정 방식도 서로 달라 단순 비교보다는 자녀 나이와 근무 형태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부터 상한액이 정확히 얼마나 오르나요?
2025년까지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기준금액 상한이 월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의 기준금액 상한이 월 150만원이었습니다. 대통령령 제35934호(2025년 12월 23일 공포)로 개정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각각 250만원, 160만원으로 올랐고 두 구간 모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상한이 최종 지급액이 아니라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의 기준금액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이전에 이미 단축을 시작한 사람도 올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고,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대로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어서,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기한 내 신청이 불가능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회사에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이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별도로 신청하는 2단계 절차입니다.
Q.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정한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장 계속근로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둘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셋째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입사 6개월 미만이고, 나머지 두 사유는 회사가 구인 노력이나 업무상 지장을 실제로 증명해야 하므로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완전히 쉬지 않고도 근무시간을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줄이면서 손실분 일부를 고용보험이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상한액이 걸리는 순서입니다. 250만원과 160만원은 최종 지급액이 아니라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의 기준금액에 먼저 적용되고, 그 결과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정부 지원금이 122.5만원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주 25시간 단축 기준). 통상임금 300만원인 박지은씨가 10시간을 줄이면 월 62.5만원을 받아 총 287.5만원, 원급여의 95.8%가 됩니다.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육아휴직보다 넓다는 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30일 이상 사용 요건, 그리고 입사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챙기면 실제로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 기준으로 단축급여 산정 원리와 상한액 적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확인하기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가정양육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