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육아휴직급여 총액과 월별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 2026년 기준 통상임금 대비 지급률·월 상한·하한(70만원)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표
통상임금의 지급률로 계산하되 월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월 하한액 70만원은 보장됩니다(2026년 기준).
| 구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일반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일반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일반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월 하한액(공통) | - |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각 부모, 100%)
| 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 100%를 위 상한까지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80%·상한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2025년 개편으로 달라진 점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큰 폭으로 개편되어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핵심은 초기 지급률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모의계산·신청: 고용24(work24.go.kr) ·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월 상한액이 1개월차 25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매월 올라가, 맞벌이 부부가 함께 쓸 때 혜택이 큽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되 월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1~3개월차 상한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하한액 70만원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매달 받나요?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별도의 복직 조건 없이 휴직 중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상한·지급률 표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함께 사용하거나 추가 기간에 대한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