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정보
월 통상임금 세전, 만원 단위
만원
육아휴직 기간
급여 유형
일반: 1~3개월 100%(상한 250만)·4~6개월 100%(상한 200만)·7개월~ 80%(상한 160만).
총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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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수령액-
첫 달 수령액-

※ 2026년 기준 통상임금 대비 지급률·월 상한·하한(70만원)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표

통상임금의 지급률로 계산하되 월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월 하한액 70만원은 보장됩니다(2026년 기준).

구분지급률월 상한액
일반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일반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일반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월 하한액(공통)-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 (각 부모, 100%)

개월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월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 100%를 위 상한까지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급여(80%·상한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2025년 개편으로 달라진 점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 큰 폭으로 개편되어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핵심은 초기 지급률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지급률 인상 1~6개월 통상임금 100%로 상향(과거 80%). 초기 상한도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과거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6+6 특례 확대 부모 함께 사용 시 첫 6개월 각 100%, 상한이 월 250만→450만원으로 매월 상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 부모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월 상한액이 1개월차 250만원에서 6개월차 450만원(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매월 올라가, 맞벌이 부부가 함께 쓸 때 혜택이 큽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되 월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1~3개월차 상한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하한액 70만원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매달 받나요?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별도의 복직 조건 없이 휴직 중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상한·지급률 표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함께 사용하거나 추가 기간에 대한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 2026.06.24 · 육아휴직급여 지급률·상한은 고용24·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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