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계산기
가정에서 키우는 자녀의 양육수당 월 지급액과 잔여 총액을 계산하세요
※ 가정에서 양육(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하는 경우의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며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가정양육수당 단가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24~86개월 미만 아동 기준입니다.
| 유형 | 월령 | 월 지급액 |
|---|---|---|
| 일반 | 24~86개월 미만 | 10만원 |
| 농어촌 | 24~35개월 | 15만 6천원 |
| 36~47개월 | 12만 9천원 | |
| 48~86개월 미만 | 10만원 | |
| 장애아동 | 36개월 미만 | 20만원 |
| 36~86개월 미만 | 10만원 |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0세 월 100만·1세 월 50만)로 지원됩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4개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86개월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vs 보육료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현금),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바우처), 유치원에 보내면 유아학비로 전환됩니다.
참고: 복지로(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만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받습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로 지원되므로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가정양육수당은 얼마인가요?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입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24~35개월 월 15만6천원, 36~47개월 월 12만9천원, 48개월 이상 월 10만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가정양육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으로, 유치원은 유아학비로 전환됩니다. 둘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같이 받나요?
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개 제도로 중복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만 2세~취학 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형태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바꿀 때는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육 형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원이 전환되므로, 형태가 바뀌면 빠르게 변경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