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공제 및 세율 자동 적용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성인): 5,000만원
- 직계존비속(미성년): 2,000만원
- 기타친족(형제·사위·며느리): 1,000만원
세율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30억: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혜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관리되며,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 과세됩니다. 계획적으로 분산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실제 계산 사례 3가지 - 증여세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을 이해하면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로 흐름을 확인하세요.
| 상황 | 조건 | 납부 세액 |
|---|---|---|
| 부모→성인자녀 현금 | 7,000만원 증여 / 10년 내 최초 / 공제 5,000만원 | 200만원 |
| 배우자에게 아파트 | 시가 10억원 증여 / 배우자 공제 6억원 → 과세 4억 | 약 7,000만원 |
| 조부모→미성년 손자 | 3,000만원 증여 / 미성년 공제 2,000만원 → 과세 1,000만원 | 100만원 |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현금 증여는 실제 이체 금액 그대로, 부동산은 시가(실거래가·감정평가액) 기준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만 공시가격 적용.
- 부모 각자의 공제는 아버지·어머니를 나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 전체 합산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10년 합산: 같은 증여자→수증자 관계에서 10년 내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전 증여세 납부액은 차감됩니다.
-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결과 해석 방법
표시된 세액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다른가요?
네,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성인) 5,000만원, 미성년 직계존비속 2,000만원, 기타친족(형제·사위·며느리) 1,000만원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10년 전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새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세금 기준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원칙은 시가(실거래가·감정평가액)입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 공시가격보다 높게 과세할 수 있으니, 증여 전에 홈택스에서 사전검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년 전 3,000만원, 이번에 3,000만원을 증여하면 합산 6,000만원 중 공제 5,000만원을 제한 1,000만원에 10%를 적용해 100만원의 세금이 납부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가 납부하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인이 납부합니다. 단,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상속인 외)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때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원 추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한해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계존비속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되어 합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한 번만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할 때 공제가 따로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 합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같은 해 받으면 합산 6,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10%를 적용해 100만원의 증여세가 납부됩니다.
최종 검토: 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