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 연봉비교 · 시급변환 · 이직연봉 · 인상률 · 퇴직금 · 실업급여
연봉·실수령액 계산 전 알아둘 것
실수령액은 '세전 연봉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결정됩니다. 각 항목은 법정 요율과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며, 부양가족 수·비과세 식대(월 20만원)·자녀세액공제 같은 조건에 따라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이 수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의사결정 전에 아래 기준치를 한 번 훑어두면 계산기가 뱉어내는 숫자를 해석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기준)
| 보험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월 기준소득 상한 637만원, 하한 3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동일 | 건강보험료에 가산 |
| 고용보험 | 0.9% | 0.9~1.5% | 업종 규모별 상이 |
| 산재보험 | - | 0.7~18.6% |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2026년)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1억 5,000만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 초과: 45%
월급 원천징수분은 소득세법상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공제되며,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자동 부과됩니다.
퇴직금·실업급여 핵심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발생하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요건이며, 1일 상한 66,000원·하한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2026년)
- 최저시급: 10,320원 (전년 대비 2.5% 인상)
- 월 최저임금(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 2,156,880원
- 일급 환산(8시간): 82,560원
- 주급 환산(주휴 포함 48시간): 495,360원
연봉별 월 실수령액 빠른 확인표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산정한 2026년 대략적 실수령 수치입니다. 부양가족 수·자녀 수·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5%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전 연봉 | 월 세전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 | 연 실수령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5만원 | 약 225만원 | 약 2,700만원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40만원 | 약 293만원 | 약 3,516만원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67만원 | 약 350만원 | 약 4,200만원 |
| 6,000만원 | 500만원 | 약 90만원 | 약 410만원 | 약 4,920만원 |
| 7,000만원 | 583만원 | 약 115만원 | 약 468만원 | 약 5,616만원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140만원 | 약 527만원 | 약 6,324만원 |
| 9,000만원 | 750만원 | 약 170만원 | 약 580만원 | 약 6,960만원 |
| 1억원 | 833만원 | 약 205만원 | 약 628만원 | 약 7,536만원 |
| 1.2억원 | 1,000만원 | 약 285만원 | 약 715만원 | 약 8,580만원 |
세전 5,000만원과 6,000만원을 비교하면 연봉 차이는 1,000만원이지만 실제 월 실수령 차이는 60만원 수준으로, 연 환산 720만원입니다. 한계세율 구간(15%→24%)을 넘어서는 순간 인상분의 24%에 지방세 10%가 더해져 실효 세율 약 36%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 시 '세전 N% 인상'보다 '세후 월 실수령 +N만원'으로 목표를 잡는 것이 실질 구매력 기준에서 더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 요약
연봉·퇴직·이직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모아두면 협상이나 분쟁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구성항목·지급방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제43조(임금지급 4대 원칙): 통화로·직접·전액·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가산
-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상한 25일)
- 제34조(퇴직급여제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
- 제36조(금품청산): 퇴직금·미지급임금은 퇴직일 14일 이내,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근로소득세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부양 본인 1명)
감이 오지 않을 때는 한 번 손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는 비과세 식대 20만원과 기본공제만 반영한 간이 예시입니다.
- 총급여: 5,000만원 - 비과세 식대(20만원 × 12개월) = 4,760만원
- 근로소득공제: 4,760만원 × 15% + 750만원 = 1,464만원
- 근로소득금액: 4,760만원 - 1,464만원 = 3,296만원
- 종합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국민연금 등 = 약 500만원
- 과세표준: 3,296만원 - 500만원 = 약 2,796만원
- 산출세액: 2,796만원 × 15% - 126만원 = 약 293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반영 후 결정세액: 약 230만원
- 지방소득세(10%) 포함 최종 연 부담: 약 253만원 → 월 21만원 수준
위 수치는 개괄적인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 자녀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액을 보여주며, 실제 최종 세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근거·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국세청 간이세액표, 통계청, 고용보험 EI. 요율·구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고·협상 전 공단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봉 협상·이직·퇴직 실무 체크포인트
같은 '연봉 5,500만원' 제안도 구성 방식에 따라 실질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전 숫자만 비교하면 놓치는 항목이 꽤 많으니, 제안을 받기 전·후로 아래 체크포인트를 한 번씩 훑어보세요.
연봉 협상 전 꼭 확인할 것
- 기준 통일: 세전 연봉인지, 세후 월 실수령인지 먼저 명확히. 기준이 섞이면 협상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 월 20만원,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연구활동비(연구개발직) 등은 과세되지 않아 실수령액을 늘립니다.
- 복리후생 현금환산: 4대보험 회사 부담분·퇴직연금 납입(연봉의 8.33%)·건강검진·교육비·식대·교통비·체력단련비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세전 연봉 300~600만원 상당 차이가 납니다.
- 인센티브 지급 조건: '성과에 따라 최대 500만원'은 대부분 지급 최대치입니다. 최근 2~3년 평균 지급률·지급 시점(분기/연간)·세전 성격인지 확인해야 실제 기대값이 잡힙니다.
- 스톡옵션·RSU: 행사·베스팅 조건, 권리 행사 시 과세(근로소득 vs 양도소득), 세금 납부 자금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이직 제안 받았을 때 손익 계산법
이직 결정은 세후 월 실수령 차이에 퇴직금 정산, 적응 비용, 복리후생 공백까지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기 손익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장기만 보면 의사결정이 미뤄집니다.
- 세후 월 실수령 차이 × 12개월: 연봉 인상률이 아닌 실수령 기준 연간 추가 수익을 먼저 산출합니다.
- 퇴직금 정산 시점: 중간정산 대신 퇴직 시점에 수령하는 편이 세제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 허용 사유(주택 구입·전세보증금·요양·파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수습기간 급여 삭감: 1년 미만 근로계약·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제안 연봉이 수습 기간에도 동일한지 서면 확인이 필수입니다.
- 통근·식비 등 부대비용 증가분: 왕복 교통비·식비·이사비용이 월 20~40만원 오르면 세전 연봉 400~700만원 인상이 상쇄됩니다.
- 복리후생 공백: 건강검진·휴가·교육비·주식매입제도·사택 지원 등 현재 회사에만 있는 혜택이 사라지면 비과세로 누리던 가치가 통째로 빠집니다.
퇴직금 실무 주의사항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운영됩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퇴직 시 수령 금액과 운용 책임이 달라집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므로 안정적이지만 연봉 상승폭이 큰 직장에 유리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봉이 정체되거나 단기 이직이 잦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허용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이며,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일부가 포함돼 통상임금보다 통상 높게 산정됩니다.
-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별도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IRP 계좌로 이체하면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실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원칙 요건입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은 비자발적으로 인정되지만, 단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체불·사업장 이전·질병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월 약 198만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 수급기간: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
- 신청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1~4주차 실업인정 → 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기간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남은 급여의 50% 추가 지급
- 훈련연장급여·육아휴직 연장: 직업훈련 수강 시 최대 2년 연장,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자는 별도 육아휴직급여로 전환
4대보험(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0.9%)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매월 공제됩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 월 실수령은 약 350만원 수준으로, 세전 월급(약 417만원)과 6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등)에 따라 실수령액은 월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전 인상률보다 실수령액 기준 차이와 숨은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적응 기간·수습 급여 삭감·복리후생 변경·통근 비용 증가는 실질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본 계산기의 이직 연봉 비교 탭에서 현재 실수령과 제안 연봉 실수령을 직접 비교하고, 퇴직금 정산 시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9.5%(근로자·회사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기준 상한 637만원·하한 39만원이 적용되며, 상한 초과 소득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 요건입니다.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 66,000원·하한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기간은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워크넷 구직등록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 구간을 넘으면 한계세율이 15%→24%로 올라가 인상분의 약 36%(지방세 포함)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연봉 5,000만원에서 500만원 인상 시 세후 실수령은 약 300만원 정도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 인상률 계산기로 월 실수령 차이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월 2,156,880원이 최저월급 기준입니다. 주급은 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8시간분)으로 계산하며, 일급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