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결정은 '금리'만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같은 연 4%라도 예금이냐 적금이냐에 따라 실효수익률이 절반으로 줄고, 같은 대출이라도 원리금균등이냐 원금균등이냐에 따라 총 이자가 수천만원 차이 납니다. 본 카테고리는 예금·적금 가입, 대출 실행, 투자 성과 점검까지 금융 의사결정의 5단계 각각에 대응하는 계산기를 모았습니다. 이자소득세 15.4%,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은행권 DSR 40% 같은 2026년 기준 수치가 자동 반영되므로 금리 비교를 넘어 세후 수령액·총 상환액·연평균 수익률까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자 계산 전 알아둘 것

이자와 수익률은 '표시 금리'와 '실효 금리' 사이에 늘 간극이 있습니다. 예금 이자의 세전 표시 금리가 4%여도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 실효수익률은 3.38% 수준이 됩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되는 원금에만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연 4% 적금의 실효수익률은 약 2% 내외로 표시 금리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출은 반대로 '월 이자 × 12 = 연 이자'가 아니라 잔액 기준 복리 구조라서, 상환 방식과 기간에 따라 총 이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자소득세 구조 (소득세법 제129조)

  • 이자소득세: 14% (소득세법)
  • 지방소득세: 이자소득세의 10% = 1.4%
  • 합계 15.4%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유공자 등): 원금 5,000만원 한도 전액 비과세

복리·단리 공식과 72의 법칙

단리는 FV = 원금 × (1 + 금리 × 기간)로 계산되고, 복리는 FV = 원금 × (1 + 금리)^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연 5% 기준 20년 후 원금 1,000만원은 단리로 2,000만원, 복리로 2,653만원이 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므로 장기 투자·연금에서는 복리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72 ÷ 금리로 빠르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 6%면 약 12년, 연 4%면 약 18년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 비교 (3억원·연 4%·30년)

방식첫 달 납입액월 납입 변화총 이자
원리금균등약 143만원30년 내내 동일약 2억 1,500만원
원금균등약 183만원매달 감소, 마지막 달 84만원약 1억 8,000만원
만기일시약 100만원(이자만)이자 동일, 만기에 원금약 3억 6,000만원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 가계 예산 관리가 쉽고, 원금균등은 초기 부담이 20~30% 높지만 총 이자가 적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보통 1.2%·3년 내)를 고려해 실제 절감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당 1인 원금+이자 합산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증권사별로 각각 별도 한도가 적용되므로, 동일인이라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면 총 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RP·CMA·ELS·펀드·MMF·후순위채권·외화예금의 일부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 예금자보호 한도를 활용한 분산 예치 수요입니다.

DSR·LTV 이해 (2026년 은행권 기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은행권 40% 한도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 규제지역 50~70%
  • DTI(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 이자 비율
  • 실제 한도는 DSR·LTV·DTI 중 가장 낮은 값으로 결정

근거·출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예금자보호법 제32조. 금리·DSR 규제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예금 계약 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예금 이자에 세금이 있나요?

네.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는 세전·세후 이자를 모두 표시하므로,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 납부 이자는 원금균등이 더 적습니다. 3억원·연 4%·30년 기준으로 원리금균등 총 이자는 약 2억 1,500만원, 원금균등은 약 1억 8,000만원으로 약 3,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원금균등은 첫 달 납입액이 원리금균등보다 20~30% 높기 때문에, 초기 현금흐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선택합니다.

복리 효과는 얼마나 큰가요?

연 5% 복리로 20년 운용하면 원금이 약 2.65배가 됩니다(단리는 약 2배).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커지며, 72의 법칙(72 ÷ 금리 = 원금 2배 되는 기간)으로 대략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복리 계산기에서 월 단위·연 단위 복리 설정을 바꿔보면 같은 금리라도 수령액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얼마까지 보호받나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당 1인 원금+이자 합산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별로 각각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면 보호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CMA·MMF 등 일부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CAGR(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언제 쓰나요?

여러 해에 걸친 투자 성과를 연 단위 복리 수익률로 환산할 때 사용합니다. 공식은 CAGR = (종가/시초가)^(1/연수) - 1입니다. 예컨대 5년간 1,000만원이 1,500만원이 됐다면 CAGR은 약 8.45%로, 단순 수익률 50%를 기간으로 나눈 10%와는 다른 값이 나옵니다. 투자 수익률 계산기에서 단순·연환산 수익률을 함께 표시합니다.

적금과 예금,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같은 금리라면 거치식 예금이 유리합니다. 적금은 매달 납입되는 원금에만 이자가 계산돼 실효수익률이 표시 금리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예컨대 연 4% 1년 적금에 매달 100만원을 납입하면 실수령 이자는 약 26만원(세후), 같은 1,200만원을 예금에 넣으면 약 40만원입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 매달 나누어 저축해야 하면 적금이 맞습니다.

DSR과 LTV는 대출 한도를 어떻게 다르게 제한하나요?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주택가격의 최대 70% 등)이고,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은행권 40%)입니다. LTV는 '이 집으로 얼마 빌릴 수 있나', DSR은 '내 소득으로 얼마 갚을 수 있나'를 봅니다. 둘 중 더 낮은 쪽이 실제 대출 한도로 결정되므로, 대출 상환 계산기와 DSR 체크를 함께 돌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