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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총 상속재산
만원
채무·장례비·공과금 상속 부채 등
만원
상속인 구성
배우자 유무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미입력 시 최소공제(5억) 적용
만원
자녀 수
자녀 1인당 5,000만원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과 유리한 쪽 자동 선택)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이 납부하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금액 (최소 5억, 최대 30억)

세율 (증여세와 동일)

  • 1억 이하: 10%
  • 1억~5억: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10억: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30억: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상속세 vs 증여세

  • 상속세: 사망 시 일괄 과세, 공제 한도 큼 (최소 5억~)
  • 증여세: 생전 증여 시 과세, 공제 한도 작음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 배우자에게 먼저 상속 후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 효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