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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보
공시가격 만원 단위
만원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지분 비율 공동명의자 지분 (%)
%
배우자 또는 공동명의자의 지분, 예: 50
단독명의 기준 보유 유형

공동명의란?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가족, 제3자와 지분을 나눠 등기할 수 있습니다.

절세 효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9억)를 각자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9억~20억대 구간에서 효과가 가장 큽니다.

  • 단독명의: 9억(일반) 또는 12억(1세대1주택) 공제 1회
  • 공동명의: 각자 9억 공제 적용 → 총 18억 공제 효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공동명의 시 각자의 양도소득으로 분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각자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양도 시 각자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 지분율에 따라 과세 (지분 비율대로 과세표준 산정)
  • 취득세·등록세 추가 발생 가능
  • 증여로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공동명의 시 일부 요건 변경될 수 있음
  •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 공동명의 절세 효과 없음
  •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주택자인 경우 불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