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2025년 기준 · 주택·토지·건축물 유형별 자동 계산
부동산 정보
공시가격
만원
보유 유형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 9억원 이하 시 낮은 세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1/2)·9월(1/2) 두 번 나눠 납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 일반 주택: 공시가격 × 43%
-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공시가격 × 45%
- 토지·건축물: 공시가격 × 70%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1.5억: 6만원 + 초과분 × 0.15%
- 1.5억~3억: 19.5만원 + 초과분 × 0.25%
- 3억 초과: 57만원 + 초과분 × 0.4%
절세 포인트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 (약 50% 감면)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당해 재산세 부과 없음
- 도시지역 내 부동산은 도시지역분 추가 (과세표준 × 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