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랜서 세금 AI/테크 이직/연봉 반려동물 금융·이자 건강 날짜·D-day 블로그
부동산 정보
공시가격
만원
보유 유형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7월(1/2)·9월(1/2) 두 번 나눠 납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 일반 주택: 공시가격 × 43%
  •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공시가격 × 45%
  • 토지·건축물: 공시가격 × 70%

주택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1.5억: 6만원 + 초과분 × 0.15%
  • 1.5억~3억: 19.5만원 + 초과분 × 0.25%
  • 3억 초과: 57만원 + 초과분 × 0.4%

절세 포인트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 (약 50% 감면)
  • 6월 1일 이전 매도 시 당해 재산세 부과 없음
  • 도시지역 내 부동산은 도시지역분 추가 (과세표준 × 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