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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2026 - 보훈보상대상자는 50%만 경감됩니다

📅 2026.09.28 ⏱ 22분 읽기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과 국가유공자 감면은 완전히 다른 조문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 똑같이 100% 면제받지만,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보훈보상대상자는 50%만 경감받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이면 다 된다"는 것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제29조 원문을 근거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의 대상 차종과 심한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의 차이, 1년 안에 팔았을 때 벌어지는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분, 국가유공자 감면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감면, 결국 이 조문 하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정해진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감면은 이 1대에만 적용되고, 차를 바꿀 때는 뒤에서 설명할 대체취득 규정(법 제17조②)으로 새 차에 감면이 이어집니다. 괄호 속 "국가유공자등은 제외"라는 문구는 뒤의 국가유공자 부분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한정이 둘 더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즉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유류에 붙는 주행분, 같은 법 제10장 제2절 제135조 이하에서 별도로 규정)는 이 감면과 무관합니다. 둘째,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예정 법령까지 함께 조회해 봤지만 이 기한을 늘리는 개정은 아직 없습니다(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본도 타법개정으로 제17조 내용은 그대로).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한 번 끝나는 세금이라 영향이 없지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장 여부를 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 차종이 승용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법 제17조①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승용차 세 가지(제1호 가목~다목)에 승합차·화물차·이륜차까지 여섯 가지 유형을 나열합니다.

구분 대상 차종 근거
승용차 ① 배기량 2,000cc 이하 법 제17조①1호가목
승용차 ② 승차정원 7~10명인 특정 승용차(구조변경 시 변경 전 정원 기준) 법 제17조①1호나목, 시행령 제8조②
승용차 ③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바뀐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였던 것은 제외) 법 제17조①1호다목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법 제17조①2호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법 제17조①3호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법 제17조①4호

※ 배기량 2,000cc를 넘는 세단이나 SUV는 승차정원 7~10명 요건(승용차 ②)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차종을 정할 때 배기량과 승차정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량 개념이 없는 전기차·수소차가 "배기량 2,000cc 이하"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액을 가늠하려면 과세표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취득세 7%를 곱하는 대상은 우리가 지불한 차값 전체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즉 부가세 포함 차량 판매가격을 1.1로 나눈 값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취득세 = (차량 판매가격 ÷ 1.1) × 7% = 판매가격의 약 6.36%

이 구조를 모르면 감면액을 10% 가까이 부풀려 계산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 2026 글에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해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 시나리오는 모두 이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장애인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심한 장애인"만 됩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①은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경우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법령상으로 숫자 등급이 아니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만 구분됩니다. 지자체 차량등록 감면 안내(아산시 등)에서는 실무 기준으로 예전 등급의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가 대체로 여기 해당한다고 설명하지만, 이건 행정 안내 차원의 설명이지 법 조문 자체의 문구는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본인이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에 표시된 장애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시나리오 1 - 심한 장애인 박서준씨, 2,000cc 세단 2,800만원 구입

지체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박서준씨(가정, 42세)가 2,000cc 세단을 2,800만원에 구입해 같은 세대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과세표준은 2,800만원÷1.1=약 2,545만원이고 취득세는 그 7%인 약 178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 쓰인 배기량별 세율(1,600cc 초과 구간 cc당 200원, 지방교육세 30% 포함)로 연 52만원입니다.

박씨는 취득 시점에 취득세 감면을 먼저 신청했고, 이 차 1대가 감면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취득세 약 178만원과 연 52만원의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됐습니다. 세목을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먼저 신청한 세목"이 대상 차량을 정하는 기준일 뿐, 확정된 이후에는 두 세금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취득세(약 178만원 전액 면제)0원
연간 자동차세(52만원 전액 면제)0원
취득세+연간 자동차세 절감액약 230만원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라, 조건을 유지하는 한 이 차를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면제가 이어집니다(취득 첫해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된 금액, 차령 경감 전 기준 연 52만원).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은 가족과의 공동명의 등록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8조③은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 중 다음 세 부류만 공동명의 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순번 공동명의 가능 관계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는 취득세·자동차세 공통 요건이고, 취득세는 여기에 더해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까지 확인돼야 한다고 시행령 제8조③ 괄호가 따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이전등록 자체의 기한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중고차 소유권 이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팔면 추징 - 추징하지 않는 예외 사유

감면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 제17조③은 장애인 또는 공동등록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구분 추징 제외 사유
부득이한 사유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지분 이전 예외 ① 공동등록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지분 이전 예외 ② 공동등록자가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지분 이전 예외 ③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

다른 차로 바꾸는 대체취득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8조⑤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등록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봅니다. 새 차를 먼저 사는 순서라면 새 차를 취득해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해야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 제17조②에 따라 새 자동차에도 감면이 이어집니다.

시나리오 2 - 8개월 만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박서준씨의 어머니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돼 있었는데, 등록일로부터 8개월 만에 개인 사정으로 세대를 분가했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분 이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제받았던 취득세 약 178만원을 그대로 추징당합니다.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약 178만원
추징 대상 금액약 178만원

1년을 채 못 채우고 세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분가 시점을 등록일부터 1년 뒤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체취득은 새 차에 감면을 이어주는 규정일 뿐, 1년 이내 처분에 대한 추징 예외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똑같이 100%, 보훈보상대상자는 절반입니다

장애인 감면과 자주 헷갈리는 게 국가유공자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④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100%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등"에는 상이등급 판정자 외에 시행령 제12조의2①이 정한 두 부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들도 같은 100% 면제를 받습니다. 감면 폭만 보면 장애인 감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본문의 괄호 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 일부 대상자는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100분의 50, 즉 절반만 경감받는다고 별도로 명시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틀은 같아 보여도, 국가유공자법 대상인지 보훈보상대상자법 대상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100%와 50%로 갈리는 셈입니다.

두 조문은 서로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17조①은 감면 대상 "장애인"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을 괄호로 빼고, 제29조④ 단서는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제29조④의 국가유공자등에 포함되므로, 조문 문언상 심한 장애인에 함께 해당하더라도 제17조의 100% 면제를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자격을 모두 가진 경우 실제 적용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나리오 3 - 상이등급 3급 보훈보상대상자 이OO씨, 2,000만원 승용차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이OO씨가 1,600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과세표준은 2,000만원÷1.1=약 1,818만원이고 감면 없는 취득세는 그 7%인 약 127만원입니다. 이씨는 제29조④ 본문 괄호에 따라 50%만 경감받으므로,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이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도 등록돼 있더라도, 제17조①이 국가유공자등을 대상에서 빼고 있어 조문상 장애인 감면으로 바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취득세(과세표준 약 1,818만원×7%)약 127만원
경감받는 금액(50%)약 64만원
이씨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약 64만원

같은 차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신분으로 구입했다면 취득세 약 127만원이 전액 면제돼 실제 부담은 0원입니다. 자동차세도 같은 비율로 갈려서, 1,600cc면 연 29만 1,200원 중 절반인 약 14만 6천원을 매년 부담합니다.

2,000만원 승용차 취득세 약 127만원 기준, 신분별 실제 부담액 비교 취득세 약 127만원 기준, 신분별 실제 부담액 장애인(심한 장애인) 0원(100% 면제) 국가유공자(상이1~7급) 0원(100%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등 약 64만원 일반 구매자 약 127만원
구분 근거조문 감면율 2,000만원 승용차 취득세 실부담
(과세표준 약 1,818만원, 세액 약 127만원)
장애인(심한 장애인) 제17조(국가유공자등 제외) 100% 0원
국가유공자(상이 1~7급) 제29조④ 본문 100% 0원
5·18 부상자(신체장해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제29조④ + 시행령 제12조의2① 100% 0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상이 1~7급) 제29조④ 본문 괄호 50% 약 64만원
일반 구매자 - 0% 약 127만원

취득세 계산 자체의 배기량별 세율과 중고차 특례가 궁금하다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 2026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이등급이 같은데도 어느 법률의 대상자냐로 감면 폭이 갈리는 구조라, 본인이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부터 서류로 정확히 확인해두는 편이 나중에 신청할 때 헤매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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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①은 감면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합니다. 2019년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예전처럼 숫자 등급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지자체 차량등록 감면 안내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예전 기준의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에 해당했던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등급 대응은 행정 안내이고 조문 자체의 문구는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이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본인이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취득세랑 자동차세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니요, 조건이 맞으면 둘 다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①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세목을 먼저 감면 신청하느냐로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 1대를 정하는 것이지, 세목을 하나만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진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면제됩니다. 다만 감면 차량은 한 번에 1대만 인정되므로, 이미 감면받은 차를 보유한 채 새 차를 사면 시행령 제8조⑤의 대체취득 요건(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를 말소·이전등록)을 채워야 새 차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Q. 1년 안에 팔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③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고, 장애인이 공동등록자의 지분을 넘겨받는 경우나 그 반대, 공동등록자끼리 등록전환하는 경우도 예외로 둡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1년을 못 채우게 됐다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볼 만합니다.
Q.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인데 이 장애인 감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적용도 선택도 안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①은 감면 대상 장애인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을 제외하고, 제29조④ 단서는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29조④ 본문에 따라 취득세·자동차세를 100% 면제받으므로 장애인 감면과 감면 폭이 같습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등 일부 대상자는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같은 항 본문 괄호에 따라 50%만 경감받고, 조문 문언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제17조의 100% 면제로 바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자격을 모두 가졌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표준과 감면율, 이 둘만 확인하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감면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하나를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신청한 세목이 감면 대상 차량 1대를 확정할 뿐, 그 차에 대해서는 두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대상은 등록장애인 전체가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되고, 국가유공자 감면은 별개 조문(제29조)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 같은 100% 면제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경감에 그치고 제17조로 옮겨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기억해둘 숫자는 이겁니다. 2,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약 1,818만원이고, 세액은 약 127만원입니다. 여기서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00% 면제로 0원이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50%만 경감돼 약 64만원을 직접 부담합니다. 같은 상이등급을 받았어도 어느 법률의 대상인지에 따라 이 차 한 대의 취득세 부담이 0원과 약 64만원으로 갈립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어느 조문의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