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과 국가유공자 감면은 완전히 다른 조문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 똑같이 100% 면제받지만,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보훈보상대상자는 50%만 경감받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이면 다 된다"는 것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제29조 원문을 근거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의 대상 차종과 심한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의 차이, 1년 안에 팔았을 때 벌어지는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분, 국가유공자 감면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 감면 대상 차종 6가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부터 250cc 이하 이륜차까지
- "장애인"의 기준 - 등록장애인 전체가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만
- 취득세·자동차세,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받는 구조
-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3가지
- 1년 안에 팔거나 세대를 나누면 추징 - 추징하지 않는 예외 사유
- 국가유공자는 100% 면제,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경감 - 같은 상이등급인데 감면 폭이 갈리는 이유와 제17조에서 빠지는 점
장애인 자동차 감면, 결국 이 조문 하나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정해진 차종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감면은 이 1대에만 적용되고, 차를 바꿀 때는 뒤에서 설명할 대체취득 규정(법 제17조②)으로 새 차에 감면이 이어집니다. 괄호 속 "국가유공자등은 제외"라는 문구는 뒤의 국가유공자 부분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한정이 둘 더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즉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유류에 붙는 주행분, 같은 법 제10장 제2절 제135조 이하에서 별도로 규정)는 이 감면과 무관합니다. 둘째, 면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예정 법령까지 함께 조회해 봤지만 이 기한을 늘리는 개정은 아직 없습니다(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본도 타법개정으로 제17조 내용은 그대로). 취득세는 취득 시점에 한 번 끝나는 세금이라 영향이 없지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장 여부를 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 차종이 승용차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법 제17조①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승용차 세 가지(제1호 가목~다목)에 승합차·화물차·이륜차까지 여섯 가지 유형을 나열합니다.
| 구분 | 대상 차종 | 근거 |
|---|---|---|
| 승용차 ① | 배기량 2,000cc 이하 | 법 제17조①1호가목 |
| 승용차 ② | 승차정원 7~10명인 특정 승용차(구조변경 시 변경 전 정원 기준) | 법 제17조①1호나목, 시행령 제8조② |
| 승용차 ③ |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바뀐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차였던 것은 제외) | 법 제17조①1호다목 |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법 제17조①2호 |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법 제17조①3호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법 제17조①4호 |
※ 배기량 2,000cc를 넘는 세단이나 SUV는 승차정원 7~10명 요건(승용차 ②)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차종을 정할 때 배기량과 승차정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량 개념이 없는 전기차·수소차가 "배기량 2,000cc 이하"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액을 가늠하려면 과세표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취득세 7%를 곱하는 대상은 우리가 지불한 차값 전체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가 부가가치세를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즉 부가세 포함 차량 판매가격을 1.1로 나눈 값입니다. 공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취득세 = (차량 판매가격 ÷ 1.1) × 7% = 판매가격의 약 6.36%
이 구조를 모르면 감면액을 10% 가까이 부풀려 계산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 2026 글에 개별소비세까지 포함해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 시나리오는 모두 이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장애인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심한 장애인"만 됩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①은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합니다. 등록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경우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법령상으로 숫자 등급이 아니라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만 구분됩니다. 지자체 차량등록 감면 안내(아산시 등)에서는 실무 기준으로 예전 등급의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가 대체로 여기 해당한다고 설명하지만, 이건 행정 안내 차원의 설명이지 법 조문 자체의 문구는 아닙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본인이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에 표시된 장애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시나리오 1 - 심한 장애인 박서준씨, 2,000cc 세단 2,800만원 구입
지체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박서준씨(가정, 42세)가 2,000cc 세단을 2,800만원에 구입해 같은 세대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과세표준은 2,800만원÷1.1=약 2,545만원이고 취득세는 그 7%인 약 178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에 쓰인 배기량별 세율(1,600cc 초과 구간 cc당 200원, 지방교육세 30% 포함)로 연 52만원입니다.
박씨는 취득 시점에 취득세 감면을 먼저 신청했고, 이 차 1대가 감면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취득세 약 178만원과 연 52만원의 자동차세가 모두 면제됐습니다. 세목을 하나 고르라는 게 아니라 "먼저 신청한 세목"이 대상 차량을 정하는 기준일 뿐, 확정된 이후에는 두 세금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라, 조건을 유지하는 한 이 차를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면제가 이어집니다(취득 첫해는 등록일부터 일할 계산된 금액, 차령 경감 전 기준 연 52만원).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은 가족과의 공동명의 등록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8조③은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 중 다음 세 부류만 공동명의 등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순번 | 공동명의 가능 관계 |
|---|---|
| 1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 2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 3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는 취득세·자동차세 공통 요건이고, 취득세는 여기에 더해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까지 확인돼야 한다고 시행령 제8조③ 괄호가 따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이전등록 자체의 기한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중고차 소유권 이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팔면 추징 - 추징하지 않는 예외 사유
감면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 제17조③은 장애인 또는 공동등록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추징 제외 사유 |
|---|---|
| 부득이한 사유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
| 지분 이전 예외 ① | 공동등록자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
| 지분 이전 예외 ② | 공동등록자가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
| 지분 이전 예외 ③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 |
다른 차로 바꾸는 대체취득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8조⑤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공동등록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대체취득으로 봅니다. 새 차를 먼저 사는 순서라면 새 차를 취득해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해야 대체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 제17조②에 따라 새 자동차에도 감면이 이어집니다.
시나리오 2 - 8개월 만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박서준씨의 어머니가 공동명의자로 등록돼 있었는데, 등록일로부터 8개월 만에 개인 사정으로 세대를 분가했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분 이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제받았던 취득세 약 178만원을 그대로 추징당합니다.
1년을 채 못 채우고 세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분가 시점을 등록일부터 1년 뒤로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체취득은 새 차에 감면을 이어주는 규정일 뿐, 1년 이내 처분에 대한 추징 예외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똑같이 100%, 보훈보상대상자는 절반입니다
장애인 감면과 자주 헷갈리는 게 국가유공자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④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100%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등"에는 상이등급 판정자 외에 시행령 제12조의2①이 정한 두 부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들도 같은 100% 면제를 받습니다. 감면 폭만 보면 장애인 감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본문의 괄호 안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 일부 대상자는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100분의 50, 즉 절반만 경감받는다고 별도로 명시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틀은 같아 보여도, 국가유공자법 대상인지 보훈보상대상자법 대상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100%와 50%로 갈리는 셈입니다.
두 조문은 서로를 막아 두었습니다. 제17조①은 감면 대상 "장애인"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을 괄호로 빼고, 제29조④ 단서는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제29조④의 국가유공자등에 포함되므로, 조문 문언상 심한 장애인에 함께 해당하더라도 제17조의 100% 면제를 골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자격을 모두 가진 경우 실제 적용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나리오 3 - 상이등급 3급 보훈보상대상자 이OO씨, 2,000만원 승용차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이OO씨가 1,600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과세표준은 2,000만원÷1.1=약 1,818만원이고 감면 없는 취득세는 그 7%인 약 127만원입니다. 이씨는 제29조④ 본문 괄호에 따라 50%만 경감받으므로,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이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도 등록돼 있더라도, 제17조①이 국가유공자등을 대상에서 빼고 있어 조문상 장애인 감면으로 바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차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신분으로 구입했다면 취득세 약 127만원이 전액 면제돼 실제 부담은 0원입니다. 자동차세도 같은 비율로 갈려서, 1,600cc면 연 29만 1,200원 중 절반인 약 14만 6천원을 매년 부담합니다.
| 구분 | 근거조문 | 감면율 | 2,000만원 승용차 취득세 실부담 (과세표준 약 1,818만원, 세액 약 127만원) |
|---|---|---|---|
| 장애인(심한 장애인) | 제17조(국가유공자등 제외) | 100% | 0원 |
| 국가유공자(상이 1~7급) | 제29조④ 본문 | 100% | 0원 |
| 5·18 부상자(신체장해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
제29조④ + 시행령 제12조의2① | 100% | 0원 |
| 보훈보상대상자 등(상이 1~7급) | 제29조④ 본문 괄호 | 50% | 약 64만원 |
| 일반 구매자 | - | 0% | 약 127만원 |
취득세 계산 자체의 배기량별 세율과 중고차 특례가 궁금하다면 자동차 취득세 계산 2026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이등급이 같은데도 어느 법률의 대상자냐로 감면 폭이 갈리는 구조라, 본인이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부터 서류로 정확히 확인해두는 편이 나중에 신청할 때 헤매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감면 전 취득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감면율을 곱해 실제 부담액을 이 글의 계산법으로 검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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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감면율, 이 둘만 확인하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감면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하나를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신청한 세목이 감면 대상 차량 1대를 확정할 뿐, 그 차에 대해서는 두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대상은 등록장애인 전체가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되고, 국가유공자 감면은 별개 조문(제29조)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장애인과 같은 100% 면제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50% 경감에 그치고 제17조로 옮겨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기억해둘 숫자는 이겁니다. 2,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약 1,818만원이고, 세액은 약 127만원입니다. 여기서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00% 면제로 0원이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50%만 경감돼 약 64만원을 직접 부담합니다. 같은 상이등급을 받았어도 어느 법률의 대상인지에 따라 이 차 한 대의 취득세 부담이 0원과 약 64만원으로 갈립니다. 신청 전에 본인이 어느 조문의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