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2026 - 매매 등기 총비용, 채권·인지세·법무사비까지

📅 2026.06.22·9분 읽기

잔금을 다 치르고 한숨 돌리는데, 법무사가 견적서 한 장을 내밉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수수료... 항목은 많은데 금액이 맞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는 그래도 들어봤는데, 등기비용은 막상 닥쳐서야 처음 마주하는 경우가 많죠. 2026년 기준 등기비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숫자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곧 잔금을 앞둔 매수자, 대출받으며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하는 분, 법무사 견적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 셀프등기로 비용을 아낄지 고민 중인 분을 위한 글입니다.

등기비용은 결국 네 덩어리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등기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조만 잡으면 견적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항목계산 기준성격
등록면허세거래금액(또는 채권액) × 세율지방세, 법정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지방세, 법정
인지세 · 등기신청수수료인지세 구간별 정액 + 수수료 15,000원국세·수수료, 법정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매입률 × 할인율의무 매입, 매도 시 실부담
법무사 수수료거래금액별 협회 기준표 이하 협의선택(셀프 시 0원)
6억 아파트 매매 등기 단계 실지출 구성 6억 아파트 매매 - 등기 단계 실지출 (취득세 제외) 국민주택채권 109.2만원 법무사 수수료 50만원 인지세 15만원 등기신청수수료 1.5만원 합계 약 175.7만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0원)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등록면허세입니다. 매매로 집을 살 때는 이 등록면허세가 취득세에 통합돼서 등기 단계에서는 따로 안 나가거든요. 반면 대출 근저당을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냅니다. 이 차이가 등기비용을 이해하는 핵심이라, 다음 표에서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등기 유형별 등록면허세율 -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무엇보다 실제로 따로 내는지가 갈립니다.

등기 유형등록면허세율별도 납부 여부
소유권이전 (매매)2%취득세에 통합 (별도 X)
소유권이전 (증여)1.5%취득세에 통합 (별도 X)
소유권이전 (상속)0.8%취득세에 통합 (별도 X)
근저당권 설정채권액 0.2%별도 납부 O
근저당권 말소건당 3,000원(정액)별도 납부 O

표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매매·증여·상속으로 소유권을 옮길 때의 등록면허세는 전부 취득세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즉 취득세를 내면 등록면허세는 자동으로 해결되고, 등기소에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 근저당 설정이나 말소는 취득과 무관한 등기라서 등록면허세를 따로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모든 경우 등록면허세의 20%로 따라붙습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molit.go.kr)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기준입니다.

시나리오 1: 박OO씨, 서울 6억원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

40대 직장인 박OO씨가 서울의 전용 84㎡ 아파트를 6억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4억 2,0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등기 단계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검산해보면 109.2 + 15 + 1.5 + 50 = 약 175.7만원입니다(취득세 600만원은 별도). 박OO씨가 "등기비용"으로 마주하는 현금이 바로 이 176만원 안팎인데, 이 중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견적서에서 등록면허세 항목이 비어 있어도 정상이라는 뜻이죠.

시나리오 2: 이OO씨, 주택담보대출 3억원에 근저당 설정

같은 아파트를 사면서 이OO씨는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은 보통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합산하면 72 + 14.4 + 1.5 + 30 = 약 117.9만원입니다. 매매 등기와 달리 근저당 설정에서는 등록면허세 72만원이 실제로 빠져나갑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매매 등기비용(176만원)과 근저당 등기비용(118만원)이 둘 다 발생해서, 잔금일에만 등기 관련으로 약 294만원이 추가로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출 한도만 보고 자금 계획을 짜면 이 30만원 가까운 근저당 등록면허세가 의외의 복병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 사긴 사는데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등기비용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항목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액 전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지만, 대부분은 등기 당일 즉시 매도(할인)합니다. 이때 실제 부담은 매입액에 그날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뿐입니다. 매입률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다르고, 특별시·광역시와 그 밖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는 주택 기준 특별시·광역시 매입률입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매입률2억 주택 매입액 예시
2,000만 ~ 5,000만원1.3%-
5,000만 ~ 1억원1.9%-
1억 ~ 1.6억원2.1%-
1.6억 ~ 2.6억원2.3%2억 × 2.3% = 460만원
2.6억 ~ 6억원2.6%-
6억원 이상3.1%-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원짜리 서울 주택은 1.6억~2.6억 구간이라 매입률 2.3%, 매입액은 460만원입니다. 여기서 그날 할인율이 10%라면 실제 통장에서 빠지는 돈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검산하면 2억 × 0.023 = 460만원, 460만원 × 0.10 = 46만원이 맞습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이나 은행 창구에서 등기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부담액이 나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했다면 매입액 460만원 전액이 묶입니다. 만기(보통 5년)까지 이자를 받긴 하지만, 당장 자금이 빠듯하다면 할인 매도로 46만원만 부담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인지세 - 1억 넘으면 정액으로 붙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같은 과세문서에 붙는 국세입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정액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기재금액(거래금액)인지세
1,000만 ~ 3,000만원2만원
3,000만 ~ 5,000만원4만원
5,000만 ~ 1억원7만원
1억 ~ 10억원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핵심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1억원짜리 소형 주택을 사면 인지세 0원, 6억원 아파트를 사면 15만원, 12억원 고가 주택을 사면 35만원이 붙는 식입니다.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며,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여기서 함정 - 등록면허세가 0원인데 등기비용은 수백만원

많은 분들이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매 등기를 앞두고 등록면허세율 2%를 거래금액에 곱해 "6억이면 1,200만원이나 내야 하나" 하고 지레 겁을 먹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앞서 봤듯이 매매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돼서 등기 단계에서 별도로 내는 금액이 0원입니다. 그런데도 6억 아파트 등기 날 통장에서는 약 176만원이 빠져나갑니다. 그 돈의 정체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국민주택채권(약 109만원)과 법무사 수수료(약 50만원)였습니다.

흔한 오해실제
등기비용 = 등록면허세 1,200만원매매 등록면허세 별도 지출 = 0원
채권은 그냥 사면 끝매입 1,092만원 → 할인 매도로 실부담 109만원
법무사비는 정해진 값협회 기준표 이하 협의, 10~20만원 차이 흔함

즉 매매 등기에서 진짜로 비용을 좌우하는 건 등록면허세율이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등록면허세에 신경 쓸 시간에 할인율 좋은 날을 고르고 법무사 견적을 비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죠. 정확한 금액은 등기비용 계산기로 거래 조건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위임 vs 셀프등기 - 얼마나 아낄까

등기비용 중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게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은 셀프로 해도 똑같이 나가는 법정 비용이라, 셀프등기로 아끼는 건 오직 법무사 수수료뿐입니다. 거래금액별 대략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금액법무사 위임 수수료셀프등기절감액
3억원약 30~45만원0원(실비만)약 30~45만원
6억원약 40~60만원0원(실비만)약 40~60만원
9억원약 60~90만원0원(실비만)약 60~90만원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를 상한으로 하되 그 이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법무사마다 견적이 10~20만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니, 최소 두세 곳의 견적서를 받아 항목별로 비교하는 걸 권합니다.

시나리오 3: 최OO씨, 9억원 아파트 - 법무사 위임할까 셀프할까

최OO씨가 시가표준액 6억 3,000만원인 9억원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다고 해봅시다. 등기 단계 실지출을 위임과 셀프로 나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195.3 + 15 + 1.5 + 70 = 약 281.8만원, 셀프로 하면 법무사비 70만원이 빠져 약 211.8만원입니다. 차액은 70만원. 이 70만원을 아끼려고 평일에 휴가를 내고 등기소를 오가며 서류를 직접 챙길 가치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저당이 없는 단순 매매에 시간 여유가 있다면 셀프등기를 시도해볼 만하지만, 대출 근저당이 끼어 은행이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라면 그냥 위임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봅니다.

등기 전에 같이 챙기면 좋은 것들

등기비용은 부동산 거래 비용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잔금일 전후로 함께 나가는 돈을 미리 묶어서 보면 자금 계획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매수 단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2026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거래를 중개로 진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로 수수료 상한도 함께 챙겨두세요. 보유 단계로 넘어가면 매년 나가는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까지 시야에 넣어야 진짜 총비용이 잡힙니다.

특히 취득세와 등기는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잔금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으로 같은 날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잔금일 하루에 취득세 + 채권 + 인지세 + 법무사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니, 거래 전에 이 합계를 미리 계산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거래 유형과 금액만 넣으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등기비용 계산하기

관련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중개수수료 계산기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들

Q. 매매로 집을 샀는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매매)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부과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매매 등록면허세율 2%는 취득세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 등기 단계에서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등기 날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처럼 취득과 무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채권액의 0.2%)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Q.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환불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채권을 끝까지 보유할 필요는 없고,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할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부담액은 매입액 전체가 아니라 매입액에 그날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액이 1,092만원이고 할인율이 10%라면 실제 부담은 약 109만원입니다.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일 고시하므로 등기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셀프등기를 하면 정말 비용을 아낄 수 있나요?

법무사 수수료를 통째로 아낄 수 있어 거래금액에 따라 30~9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등록면허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 같은 법정 비용은 셀프등기를 해도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줄어드는 건 법무사 수수료뿐입니다. 셀프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다만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잔금일에 맞춰 등기를 못 하면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첫 등기라면 신중히 판단하세요.

Q. 대출받을 때 은행이 법무사를 지정하는데 수수료를 깎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출 은행이 자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 여지가 좁은 편입니다. 그러나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표 이하에서 협의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법무사를 선임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는 법정 비용이라 깎을 수 없지만, 법무사 수수료 항목은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면 10~20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등기 전 견적서의 항목별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동산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보통 잔금일에 취득세 납부와 등기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등기를 미루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중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므로 잔금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줄 요약

등기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법무사 수수료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매매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취득세에 통합돼 별도 지출이 0원이고, 실제 부담은 국민주택채권 할인액과 법무사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6억 아파트 매매의 등기 단계 실지출은 약 176만원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국민주택채권 109만원이었습니다. 등록면허세율에 겁먹지 말고, 할인율 좋은 날을 골라 채권을 매도하고 법무사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약입니다. 거래 조건을 등기비용 계산기에 넣어 잔금일에 나갈 총비용을 미리 확인해두세요.